kt 부당징계철회 2024재누106 및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호소문
작성자: 그루 | 조회: 396회 | 작성: 2025년 10월 18일 오후 8:01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24년의 외로운 싸움, 진실은 단 한 번도 심판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법부를 상대로 싸워온 한 개인의 절박한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이 싸움의 시작은 1994년,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제안했던 업무 제안과 그에 따른 부당한 ‘감봉 2월’ 징계였습니다. 저는 정당한 항의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징계와 해고였습니다.
그로부터 24년, 저는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수많은 증거와 주장은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의 핵심 증거들이 왜 배척되었는지, 왜 제 주장이 틀렸는지에 대해 단 한 번도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시면, 저는 원심 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했다는 명백한 재심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원본 판결문에는 제가 제출한 핵심 증거 기록(갑3의 1~14호 등)이 아예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무엇이라고 답했습니까?
함께 첨부한 ‘판결문’을 봐주십시오. 법원은 또다시 저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를 내세운다며 , 저의 이 절박한 호소를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각하’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과연 소권 남용입니까? 중요한 증거가 누락된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는 외침이 ,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억지 주장입니까? 저는 ‘답변서’에서 “타당한 이유이면 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4년째 그 타당한 이유 대신 ‘각하’와 ‘기각’이라는 벽으로만 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단순히 한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저와 같은 제2, 제3의 사법 피해자는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부디 저의 ‘답변서’와 법원의 ‘판결문’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함께 판단해 주십시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으로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참고
geulu블로그 혹은 주간울진21 자유게시판 KT부당징계 검색하면 제가낸 답변서 피고가 낸 답변서 첨부했습니다.
판결문 등등은 이곳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