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2023년 8호] 투쟁시늉조차 생략한 졸속합의! 3% 가합의안 반대한다!!

● 뻔한 행보에 뻔한 결과! 3% 양보합의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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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역시나 고작 3%에 불과한 양보합의안이 조합원에게 들이밀어졌다.  KT노사는 10월 10일 오늘 2차 본교섭에서 임금 3% 정액인상 등을 합의하고 13일 찬반투표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올해는 박차고 일어나기, 피켓 선전 등의 투쟁시늉조차 생략해버린 것이다.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졸속으로 임단협을 마무리하려는 걸까? 임단협과 노조선거를 빨리 치른 후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려는 노사간의 꿍꿍이 야합이 의심되기까지 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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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지난 수년간 지속해서 역대급 성과를 올려왔다.(관련기사) 경영진은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해 수억원의 성과급을 챙겨왔다. 비리 혐의로 사임한 구현모 전 사장조차 올해 상반기 연봉으로 29억 9천 5백만원(퇴직금 19억원 포함)을 챙겨갔다.

그런데 실제 성과를 이끌어낸 직원들은 왜 고작 3% 인상에 머물러야 하는가 말이다. 6.5​% 임금인상에 합의한 유플러스에도 뒤쳐지는 허접한 합의안을 KT조합원들이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다.

노조는 허접한 합의안을 가리느라 이런 저런 부풀리기를 하겠지만, 이번 가합의안의 본질은 명확하다.

1) 7.1%의 절반​​도 안되는 3%에 불과한 임금인상!
2) 천만원 요구의 절반에 불과한 500만원 일시금
3) 복지포인트 2배​​​, 연차촉진제 폐지 등 주요 요구들은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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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요구안에 한참 못 미치는 양보합의안이므로 당연히 부결되어야 한다.​

▲ 매출과 이익은 역대급 성장을 이어가도 연봉은 꼴찌!

 

● 단호한 부결투표는 노조개혁의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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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상당수는 KT노조의 허접한 양보합의에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잘게 쪼개진 투개표소에서 제대로 된 감시도 없이 이루어지는 찬반투표라는 조건 때문에 부결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민주동지회가 모바일투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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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노조개혁을 바라는 조합원들은 반드시 부결 투표에 나서야 한다. 비록 부결에까지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반대표를 최대한 끌어내 어용노조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불만을 가진 동료조합원과 함께 노조개혁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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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투표로 모아진 힘은 곧 이어질 노조선거에서 노조개혁을 이뤄내고 임금인상을 이뤄내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모두 함께 부결 투표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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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도
직원들은 고작 3% 임금 인상?

부결투표로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노조개혁을 위해 나아가자!


ㅇ 가합의안 관련 시사저널e 기사 : KT노사, 임금 3% 인상에 500만원 지급 잠정 합의···전년과 동일

ㅇ 가합의안의 전체 세부사항은 확인되는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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