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회장 고발 조치

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2013년2월26일

이석채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조치 하였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은 2013.1.29.자 판결에서 민동회 조합원들을 퇴출대상자로 지정하여

2009년도 인사고과 평가에 있어 최하위 등급인 F등급을 부여하고 임금을 삭감한 회사측 행위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과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게 한 취지를

정면에서 위배하였음을 적시하였다.

또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3.2.20자 판결에서 2010년 인사고과 평가에 있어 회사측이 동일하게 부당한 처분을 하였음을

선고한 바 있다.

이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지배개입에 해당되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한 위법행위이다.

원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