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양대 노총 파괴공작’…검찰,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송고시간 | 2018/06/19 14:32 국정원 주도로 양대노총 와해·제3노총 부당지원 시도 단서 포착 고용노동부[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려 공작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9일 세종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동조합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
‘로비 목적’ 정치자금 위반 KT 황창규 회장 영장 입력 2018.06.18 (21:20) 수정 2018.06.18 (21:31) 뉴스 9 [앵커] 경찰이 KT 황창규 회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회의원 90 여명에게 정치 후원금을 보내면서 임직원 명의로 금액을 잘게 분산시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수 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
“비자금으로 불법 정치자금”…경찰, KT 황창규 구속영장 신청 Posted : 2018-06-18 22:15 앵커 KT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비자금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로 KT 황창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기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친박계 실세 의원의 청탁을 받고 측근을 KT 직원으로 채용해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
구조조정으로 직원 연쇄 자살…‘프랑스텔레콤’ 전직 간부들 기소 등록 :2018-06-17 16:47수정 :2018-06-17 19:49 프랑스 최대통신사 전직 최고경영자와 간부 6명 정신적 학대 혐의로 재판 회부 2008년 이후 직원 최소 19명 스스로 목숨 끊어 프랑스 최대 통신사인 오랑주(옛 프랑스텔레콤)의 전직 경영진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들을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로이터> 통신은 16일 프랑스 예심재판부가 무리한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원들의 […]
KT ‘케이툰 구조조정’에 웹툰 작가들 “대표적 원청 갑질” 기사입력2018.06.15 오후 5:27 KT “웹툰공급업체 투니드와 아직 협상중… 예산 줄여 나갈 것” [오마이뉴스 신지수 기자] 원본보기 ▲ 케이툰 KT가 운영하는 웹툰 플랫폼 ‘케이툰’ ⓒ 케이툰 홈페이지 갈무리 KT가 운영하는 웹툰 플랫폼 ‘케이툰’이 수익 부진을 이유로 웹툰 관련 운영비를 축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케이툰에 연재하는 웹툰 작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작가들이 […]
[공감신문 생생현장] “KT 황창규 회장, CP퇴출프로그램 진심으로 사과하라”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CP퇴출프로그램 피해자 집단소송 승리보고대회 및 치유문화제열려 박진종 기자 승인 2018.06.15 18:36 KT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CP) 피해자 집단소송(103명) 승리보고대회 및 치유문화제 / 박진종 기자 ※ [공감신문 생생현장]은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사회 곳곳을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15일 서울 광화문 […]
KT, 퇴출 프로그램 피해자 103명에게 5억3천만원 지급 KT노동인권센터 15일 오후 광화문 KT지사 앞에서 치유문화제 윤자은 승인 2018.06.15 08:00 KT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피해자 103명에게 1인당 515만원씩 총 5억3천45만원을 지급했다.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에 따르면 KT는 14일 피해자들에게 금전 지급을 완료했다. KT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피해자 103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올해 4월25일 화해권고결정을 […]
“사측, 노조 운영비 지원 금지는 헌법불합치”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입력 : 2018.06.03 21:58:01 수정 : 2018.06.03 21:58:34 ㆍ헌재 “노사 자율 협의 결정이 근로3권 보장 취지에 부합” ㆍ대법원 판례 반박…“내년 12월 말까지 국회가 개정해야” 회사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전혀 지원하지 못하게 한 노동조합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회사가 노조 압박 수단으로 운영비 지원을 악용한다면 금지하는 […]
[공감신문 입법공감] 황창규 회장 KT 지배구조 개선은 ‘공정한 대한민국’ 신호탄 국회서 국회의원, 학계 등 전문가 모여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지배구조,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해야” 박진종 기자 승인 2018.05.30 18:28 [공감신문] 황창규 KT 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연루를 비롯해, 불법 정치자금 제공, 노동조합 선거 개입과 같은 부당노동행위 등 갖은 의혹들을 받는 중이다. 다수의 주주와 노동자들이 모인 대기업의 […]
[단독] KT 황창규 회장 4년 경영 성적표 ‘낙제점’ 영업이익·통신 점유율·주가 등 경쟁사 대비 하락…황 회장 경영 능력 재평가 목소리 높아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8.05.30(수) 10:42:28 | 1493호 황창규 회장은 그동안 ‘KT의 구원투수’로 알려져 왔다. 경영 합리화와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 회사를 단기간에 흑자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이다. 황 회장은 2014년 1월 KT CEO에 취임했다. […]
[양승태 사법부 판결 살펴보니] 정리해고 날개 달고, 파업권 얼어붙고 전원합의체 판결마저 무시하고 시곗바늘 되돌려 김미영 승인 2018.05.29 08:00 ▲ 자료사진. <윤자은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미끼로 부당거래한 사실이 드러나자 노동계가 충격에 빠졌다. 박근혜 정권의 눈엣가시였던 노동 사건들이 대거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이다. 28일 KTX 해고 승무원을 비롯한 피해 노동자들은 “추악한 거래로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목숨까지 잃었다”며 “이런 불행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7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를 열거했다. 여기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KTX 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 사건 △통상임금 사건 △쌍용차·콜텍 정리해고 사건 등이 포함됐다. 실제 판결은 어땠을까. ◇ 해고 노동자 ‘사법 살인’한 대법원=대법원은 문건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위해 노력했다”며 두 건의 판례를 사례로 제시했다. 하나는 2012년 콜텍 정리해고 사건(대법원 2010다3735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대법원 2012다14517 판결)이다. 두 판결 모두 노동계로부터 “대법원이 해고노동자를 두 번 죽였다”는 평가를 받는 사건이다. 악기 제조업체 콜텍은 2007년 10월 회사가 흑자를 기록하고도 노사갈등과 생산량 저하를 이유로 대전공장을 폐업하고 노동자를 정리해고했다. 이에 콜텍 해고노동자들은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2심 법원은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고려할 때 정리해고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업 전체 실적이 흑자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는 경우 해당 부문을 축소·폐지하고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며 “전체적으로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정리해고에 날개를 달아 준 판결로, 긴박한 경영상 요건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셈이다.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무효’라고 선고했던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도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당시 2심은 회사가 제기한 회계법인의 보고서에 대해 신차 출시로 들어올 매출량은 빼고 구차 단종으로 인한 위험만을 강조한 ‘부풀려진 위기’라고 봤는데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 예상매출 추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그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폭 완화된 기준을 제시했다. KTX 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도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와 다른 특별한 법리를 내세우지 않은 채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노동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노동계는 “대법원이 이유 없이 원심을 파기했다”며 “판결문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 뒷거래 희생양, 노동기본권=헌법에 보장된 노동자 파업권·단결권도 대법원과 청와대의 뒷거래에 희생됐다. 대법원은 문건에서 철도노조 파업사건을 “노사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파업의 법적 기준을 정립한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다. 2009년 철도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사건(대법원 2011도468 판결)이다. 2014년 8월 대법원은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철도공사 사업장 특성상 업무 대체가 쉽지 않아 사측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미리 파업 일정이 예고됐거나 알려졌다고 해서 (예측 가능성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2011년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을 대폭 완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별다른 법리를 제시하지 않은 채 뒤집어 논란이 많았다. 또 대법원은 2015년 3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전교조는 법외노조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사법부는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대법원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높이 평가할 경우 상고법원 입법추진 과정에서 법무부 반대를 무마하고 법관 약 30명 증원에 적극 협조를 유도할 수 있다”고 문건에 기록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 “KT는 퇴출프로그램 피해자 1인당 515만원씩 지급하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화해권고결정 … KT노동인권센터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윤자은 승인 2018.05.04 08:00 법원이 KT에 인력 퇴출프로그램 피해자 103명에게 1인당 515만원씩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3일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균)가 “KT는 도의적 책임으로 원고들에게 각 515만원을 6월15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한 화해권고 결정문이 두 당사자에게 송달됐다. 양측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 103명은 2015년 11월 “KT가 불법적으로 시행한 부진인력 퇴출대상자로 선정돼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KT를 상대로 1인당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같은해 6월 대법원에서 KT가 시행한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KT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했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했다”며 “원고들에 대한 인사고과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KT노동인권센터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원고들의 피해 정도에 비춰 많이 부족하지만 원고들은 대승적으로 법원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피해자들의 심각한 트라우마가 일부라도 치유되고 KT가 좀 더 인간다운 일터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태욱 센터 집행위원장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KT가 퇴출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을 학대한 불법성이 확인됐지만 KT는 단 한 차례도 사과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추가적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