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뉴스 11월30일 kt 노조선거 중지 법원 판결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11월 30일 실시할 예정인 케이티(KT) 노조위원장 선거를 중지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KT 인천법인사업단 노조지부가 제출한 ‘노동조합 위원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1월 29일 노조위원장 선거를 중지하라는 판결을 고시했다.

 

그간 KT는 사측의 지배적 개입으로 노조위원장 입후보등록 공고조차 없이 특정후보(기호 1번)가 싹쓸이 추천을 받아 등록한 후 당선을 코 앞에 두고 있었다. KT가 노조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까닭은 이석채 회장의 연임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KT는 특정후보 당선을 위해 조합원 빼돌리기, 투개표소 쪼개기 등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애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사업단 노조간부가 밝힌 바로는 “회사 측이 지지하는 후보가 싹쓸이 추천서명을 미리 받아 나머지 출마 후보는 도저히 추천 서명을 받을 수 없게 한 사실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다”고 한다.

 

KT가 선거에 직접 개입한 정황증거도 확실하다. 후보 추천을 잘못하면 팀장으로부터 평점과 타지역 발령 등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와 관리자 문책, 지부장이 100% 서명받은 사례 등을 언급한 녹취록도 있다.

 

KT 해고노동자 김치수씨는 “경북 성주의 경우 조합원들이 2번 후보에 대해 추천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지사장이 직위해제되어 본부에서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며 “민주노조를 세우는데 시민사회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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