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지부 대의원 미선출에 따른 손배청구 소송인단 모집 기간 변경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242회 | 작성: 2025년 6월 28일 9:32 오전40개 지부 대의원 미선출에 따른 손배청구 소송인단 모집 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 소송인단 모집 개요
-모집기간 : 2025년6월18일~2025년 임단협 종료 후 1개월 시점까지
-참여자격: 2025년도 대의원 미선출 40개 지부 소속 2025.2.15.기준 재직조합원(이후 퇴직자도 참여 가능함)
-손해배상 청구금액: 1인당 50만원(1년치 조합비 납부 총액에 근접함)
-소송비: 1인당 3만원
-입금계좌: 농협 356-0718-2300-13 김석균(KT노동인권센터 공동대표)
*입금자 동명이인 구분 위해 입금자명+휴대폰번호 끝 4자리 숫자 입력 요망
-담당변호사: 정병민 변호사[법무법인 도담…전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로 kt노동조합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담당했던 변호사]
-소장접수: 모집 마감 후 10일 이내 법원 접수
소송인단 참여는 아래 클릭
https://forms.gle/oMaD1TdbHvcbamobA
당초 임단협 시작 시점에 어용집행부 상대로 손배청구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한 이유는 공개적인 소송인단 모집을 통해 아무런 투쟁계획(조합원과 함께 하는)이 전혀 없는 어용노조를 사측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합원들의 지탄을 받을 정도의 합의안 보다는 체면을 살려주는 정도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경험칙에 따라 압박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모집기간도 당초 예상했던 임단협 종료시점(6월말)에 맞추었던 것인데, 예상과 달리 조기타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인단 모집기간도 임단협이 종료된 시점 후 적절한 시점(약 1개월 정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노사팀과 어용들이 소송인단 참여 최소화를 위해 발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졸속적인 임단협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를 최대한 담아 소송인단에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 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입니다. 현재 조합원들의 관심이 임단협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그에 걸맞게 모집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을 무시하고 2025년 대의원 피선거권과 선출권을 박탈한 위법행위에 대해 그렇다면 1년치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반환하는 것과 내용적으로 동일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조합원을 배신하면 반드시 조합비를 토해내도록 해야 합니다. 단결!!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