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3/27)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616회 | 작성: 2025년 3월 21일 4:04 오후토탈영업센터(28개지부) 및 본사(12개 지부) 소속 총 40개 지부에서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았음에도 KT노조 김인관 집행부가
전국 대의원대회 개최를 3월27일 강행하려는 것에 대응하여
오늘(3/21) 오전 KT노조 전국대의원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접수하였습니다.(사건번호:2025카합50048)
전국 152개 지부 중 40개 지부는 26.3%에 해당되며,
조합원수는 4천명이 넘기에 전체 조합원수 대비 40%에 육박합니다.
이것은 조합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급하게 KT노조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노동자 민중과 시민들이 나서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을 밀고 나가듯이,
KT 조합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KT노조의 비민주적 조합운영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합원들을 무시하고 사측의 구조조정에 야합한 연장선상에
이번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강행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규약규정 개정 요구를 차단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총 36명의 조합원들이 신청인으로 참여하였고,
개인정보를 비닉처리 한 후 가처분 신청서 전문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임을 확실하게 보여 줍시다!
조합민주주의 쟁취와 차별철폐를 위하여! 투쟁!!
가처분 신청서(2025.3.21.수원지법성남지원2025카합50048)_개인정보 비닉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