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신설지부 대의원 선출 없이 전국대의원대회 없다!!

40개 신설지부 대의원 선출 없이 전국대의원대회 없다!!

구조조정으로 전환배치된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 선출 없이

전국대의원대회 개최가 말이 되는가!

 

KT노동조합의 전국대의원대회는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고(규약 제22조),

조합원총회를 제외한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규약 제23조).

2024년 10월 17일 노사합의 이후 구조조정을 거부한 약 2,500명의 조합원들은

신설된 토탈영업TF 조직으로 전환배치 되었고,. 

전국에 산재한 토탈영업TF 조직 내에는 28개 지부가 신설되었는데,

KT노동조합은 2025. 2. 11. 지부장만 선출하고 대의원은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지부가 신설된 본사내 12개 지부도 지부장만 선출하고

대의원은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KT노동조합의 전국 152개 지부 중 40개 지부(26.3%)에서 지부장만 선출하고,

전국대의원이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KT노동조합은 2025. 3. 10. 중앙상무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3월 말에 전국대의원대회 개최를 결의하였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말 개최 예정인 전국대의원대회는 조합원들의 대의원 선출권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균등한 참여권을 침해하여 다음과 같이 위법합니다.

 

첫째,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들의 대의원 선출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전국대의원대회는 조합원총회를 제외한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규약 제23조),

전국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규약 제24조 제1항).

그럼에도 KT노동조합은 전국 152개 지부 중 40개 지부,

약 26.3%에 달하는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전국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했음에도

전국대의원대회를 강행하여 이들 조합원들의 전국대의원 선출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둘째, 노동조합법 제22조에서 정한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균등한 참여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노동조합법 제22조).

똑같이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임에도, 약 26.3%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 구성원인 전국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그 하자도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토탈영업TF 조합원들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가중됩니다.

구조조정으로 신설조직에 편제된 토탈영업TF 소속 2,5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전환배치에 따른 생소한 업무 등으로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대단히 불안하거나

차별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조합원들은 전국대의원을 선출해 고충사항을

전국대의원대회 심의·의결에 반영할 필요가 더욱 절실합니다.

 

넷째, 보전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전국대의원대회가 그대로 강행될 경우 26.3%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대의원 선출권,

노동조합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침해되고,

대의원대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습니다.

이는 금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입니다.

 

따라서 전국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한 40개 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KT노동조합을 상대로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합원들 모두가 신청할 필요는 없고, 상당수만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2025년 3월 말에 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그 전에 심문기일이 지정되려면 최대한 신속히 가처분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총회 개최 없이 사측의 구조조정에 야합한 것도 모자라

대의원 선출 없이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노조법과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조합민주주의를 뭉개고,

해당 조합원들을 또 다시 배신하는 행위 입니다.

이제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야합한 위원장 탄핵과 손해배상청구 뿐 아니라

대의원선출을 위한 법적 대응에도 나서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명언 가슴에 새길 시점입니다.

조합원들이 더 이상 호구가 아님을 단호하게 보여줍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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