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위원장 탄핵(불신임) 절차에 대해 알아 봅시다!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623회 | 작성: 2025년 1월 6일 1:31 오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제11조(규약)에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1조(규약)_13.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KT노동조합 규약 제10조(조합원의 권리)에는 ‘직접 선출한 임원, 조합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을
조합원이 동등하게 가진다고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약 제10조(조합원의 권리)_5.직접 선출한 임원 조합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또한 노동조합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에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해임 의결정족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총회 의결사항)_2.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또한 노동조합법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에는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만약 노조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할 경우 행정관청(노동청)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청은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8조(임시조합원총회의 소집) 절차 규정
이러한 노동조합법 규정에 맞추어 KT노동조합 규약 제18조(구성) 제19조(기능) 제20조(소집) 제21조(의결사항)에는 조합원총회에 관해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위원장 신임에 관한 사항 등 목적사항을 제시하며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지체없이 소집하도록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KT노동조합 규약 제1절 조합원 총회_소집(제20조) 및 의결사항(제21조)
한편 KT노동조합 김인관 위원장은 자신을 탄핵(불신임)하려는 조합원들의 임시조합원총회 소집요구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럴 경우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와 지명요구 조합원 명단을 행정관청(KT노동조합 관할 노동청인 성남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별지 제6호 서식_임시조합원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서
▲임시조합원총회 소집권자 지명 처리 절차 및 총회 소집요구자 명단 서식
결론적으로 현재 KT노동조합 조합원수(대략 11,000명)를 감안한다면 약 4,000명(3분의 1 이상)의 조합원들이
3가지 목적사항(1.김인관위원장 탄핵 2.모바일투표 즉시 도입 3.토탈영업TF 정상화 등 구조조정 저지 투쟁 결의)을 제시하며
임시조합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총회가 성립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번 임시조합원총회 요구를 김인관 위원장이 거부할 경우 현재 KT민주동지회 의장을 맡고 있는
도진욱 조합원(강남지방본부 소속)이 성남노동청에 소집권자 지명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래 임시조합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작성하고 서명(또는 날인)하여 도진욱(연락처 010-2777-7600)에게 문의 전달하거나
KT민주동지회 사무실(전화: 02-701-0070, 팩스: 02-704-4441,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7, 3층. 우편번호 04313)로
보내 주시면 접수하여 임시조합원총회 소집을 추진할 것입니다.
참고로 김인관 위원장이 임시조합원총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도진욱 조합원이 노동청의 소집권자 지명을 통해
임시조합원총회 소집을 관장하게 될 것이며,
총회 3가지 목적사항(1.김인관위원장 탄핵 2.모바일투표 즉시 도입 3.토탈영업TF 정상화 등 구조조정 저지 투쟁 결의)은
선출을 위한 선거가 아니고 찬반을 묻는 투표이기 때문에 모바일투표(전자투표)로 진행될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첨부 임시조합원총회 소집요구서 양식을 다운받아 동료 조합원들과 함께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KT노조 탈퇴 비조합원 및 제2노조 조합원은 해당사항 없음)
조합원들이 결심하면 조합원을 배신한 조합 대표자를 탄핵할 수 있습니다.
KT노동조합의 새로운 역사와 전통이 시작됩니다!!
문의 연락처 도진욱(010-2777-7600)_민주동지회 의장
KT민주동지회 사무실(전화: 02-701-0070, 팩스: 02-704-4441,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7, 3층. 우편번호 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