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조합 각급조직대표자선거 불법적 행태에 관한 비망록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508회 | 작성: 2023년 12월 4일 1:59 오전제15대 KT노동조합 각급조직 대표자선거가 2023년11월 치러졌다.
중앙위원장 및 7개 지방본부위원장 동시선거는 11월17일에 그리고 231개 지부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11월22일 각각 치러졌다. 선거결과는 역대선거와 마찬가지로 회사측의 철저한 지배개입 속에 사측이 원하는 후보자가 모두 당선되었고, 위원장 선거의 경우 사측이 전면적으로 개입했던 2005년 민주파가 득표했던 9%를 깨고 8.64%(1,024표)를 기록하였다.
일단 이번 선거에서 자행된 여러가지 불법적 행태에 대해 기록으로 남기고, 이후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노조선거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발생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투표 요구 10년간 묵살 이유는 사실상 부정선거다.
통신기업 KT에서 전자투표(K-Voting)를 개발하여 국가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한 것이 2013년이며, 현재까지 수 많은 노동조합. 사회단체. 정당 대표 선거 등 2천만명이 넘게 사용하고 있다. 꼭 K-Voting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전자투표(모바일투표)는 시대적 대세가 되었다. 그럼에도 KT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전자투표 요구를 10년간 묵살해오고 있으며, 이번에도 전자투표 시행 요구를 묵살하였다. 민주동지회가 어용집행부에 보낸 세 차례(9/16,10/16.10/23)의 전자투표 요구 내용증명을 수취거절로 모두 반송시킨 것이다. 부정선거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번 선거에서 투개표소는 총 323개소(본사49,강북63,강남45,충청46,대구40,부산37,호남43) 였다. 폭압적 노무관리하에 역대 민주파 후보 참관인으로 나선 조합원은 각종 탄압과 불이익을 받았을 뿐 아니라 퇴출대상자(CP)로 사측에 의해 낙인찍혀 왔기에 민주파 후보의 참관인이 배치된 곳은 불과 28개소 였으니 295개소(91.3%)는 그야말로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한 무주공산 이었다. 이게 과연 조합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정상적인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는가?
둘째, 선거공고일을 사전에 전체 조합원에게 공지해 달라는 요구도 묵살 하였다.
선거절차를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노동조합의 기본에 관한 문제이다. 하지만 역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KT노조 어용집행부는 단 한차례도 선거공고를 언제할 것인지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바 없다. 이번에도 민주동지회가 선거공고일을 전체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사전 공지하라는 내용증명 요구(2023. 10.16)를 어용집행부는 묵살 반송하였고, 집행부 면담(10/18)을 통해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묵살하였다. 이것은 경선을 불허하고 단독어용후보 찬반투표를 관철시키기 위함이다. 후보등록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교란시키고 방해하는 것이며, 정상적인 노동조합에서 볼 수 없는 작태이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민주동지회 강북지방본부와 충청지방본부 등 지본위원장 후보 2명의 후보등록이 좌절되었다.
셋째, 선거공고일 사전 공개 요구를 묵살하고 선거공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호 1번 선거 홍보물 사전인쇄는 노조법 위반이다.
참으로 이해못 할 일이 발생하였다. 선거공고를 언제할 것인지 전체 조합원에게 밝히라는 요구를 어용집행부가 묵살한 상태에서 선거공고도 하기 이전에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자의 선거홍보물은 기호1번으로 인쇄를 완료하였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조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선거라는 노동조합 행사에 모든 조합원이 균등한 조건에서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명백한 노조법 22조 위반에 해당된다.
선거공고전 기호1번 홍보물 사전인쇄 사실은 이번 선거 뿐 아니라 역대 선거에서 어용후보측이 자행해 온 불법행위이다. 이번에도 해당 인쇄소를 통해 10월30일 확인한 사실이다. 선거가 공고도 되기 이전에 기호1번 홍보물 인쇄를 완료하여 배송까지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 불공정하게 선거가 시작된 것이다.
더욱 말이 안되는 것은 사전 인쇄 사실이 발각된 이후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KT노동조합 중앙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행정지도를 한데 이어서 언론사에서 10월31일 기자가 취재에 나서자 예상되는 ‘기호1번’ 홍보물과 ‘기호2번’ 홍보물 두 가지 기호로 동일한 홍보물을 사전 인쇄하였다고 노조 홍보국장이 공식 답변하였다는 사실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
인쇄소와 어용집행부간에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인가? 기호1번 중앙후보와 7개 지방본부 위원장 후보의 명함과 홍보물을 합하면 최소한 수천만원의 인쇄비가 소요되는데 과연 이게 말이 되는가?
피같은 개인 선거 자금으로 이런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눈먼 돈의 출처가 의심스럽다.
또한 노조 중앙선관위와 후보자간 사전 공모 없이 홍보물 인쇄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노조 선거관리규정 제22조[개인유인물] 2항에는 “개인 유인물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 필”의 날인을 받은 후 제작배포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검인필’ 날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홍보물 인쇄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선관위 대표가 검인필 해 준 사실이 없다고 민주동지회 도진욱 후보에게 밝혔다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검인필 약속 등 사전 공모 없이 실행될 수 없는 행위이다.
예고없이 11월1일 오전 09시경 선거공고가 붙었는데 노조 홍보국장은 언론사 취재 기자에게 전날(10/31) 저녁 무렵 홍보물 사전 인쇄 사실을 공식 확인해주면서 아직 선거공고를 언제 할 것인지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그럼 10월31일 밤중에 11월1일 선거공고를 붙이기로 갑자기 의사결정 되었다는 말인가?
너무도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선거공고 이전에 기호1번 홍보물 사전 인쇄는 노조법 제22조와 KT노조 선거관리규정 제22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더우기 선거공고일 사전 공개를 거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는 집행부-인쇄소-후보자–선관위 등이 치밀하게 사전 공모한 의혹이 너무도 짙기에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중대사안 이다.
넷째, 추천방해로 강북 충청 등 2명의 지방본부위원장 후보 등록 무산시킨 부당노동행위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KT노조 선거관리규정에는 선거공고가 붙으면 후보등록을 위해 중앙위원장 후보자는 전체 조합원 대비 2% 이상 조합원 추천을 받아야 하고, 지방본부위원장 및 지부장 후보자의 경우 5% 이상의 조합원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대 노조선거에서 항상 조합원 추천 제도를 악용하여 후보등록을 못하도록 다양한 방해가 있었는데, 이번 선거가 후보 등록을 위한 조합원 추천서명을 사측이 방해한 가장 극심한 사례였다. 대표적으로 조합원 빼돌리기와 추천서명 취소요구 이다. 예비후보자와 운동원들이 조합원 추천서명을 받기 위해 해당 건물에 들어서기 직전에 조합원들을 회의실 등으로 빼돌리거나 추천서명을 한 조합원을 압박하여 추천서명을 다시 취소하도록 종용하는 행위이다. 일례를 들자면, 30여명이 민주후보에게 추천서명을 한 이후 후보자가 건물을 빠져 나오자마자 우르르 쫒아와서 서명취소를 집단적으로 요구하였고, 후보자가 서울에서 조합원 추천서명을 받고 강원 원주로 이동하여 추천서명을 받는 중 서울에서 추천서명한 조합원이 원주까지 따라올 기세로 서명취소를 요구하였고, 추천서명한 조합원이 민주후보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앞까지 와서 서명취소를 요구하여 관철시킨 행위 등은 모두 사측의 압박이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다. 이런 부당한 행위 결과로 강북지방본부 및 충청지방본부 위원장 후보 등 2명이 조합원 추천서명을 받지 못해 후보등록이 무산되었다.
사측의 압박과 방해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폭압적 노무관리가 이번 노조선거에도 어김없이 작동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명백한 사측의 지배개입이자 부당노동행위이다.
다섯째, 노조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사고과 시행 문서 하달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다.
인사고과가 다음해 연봉에 직결되는 고과연봉제를 2009년 임단협을 통해 도입한지 15년 되었다. 하지만 3년마다 노조 각급대표자 선거가 치러질 때에는 인사고과 시기를 선거 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왔다. 왜냐하면 인사고과는 그만큼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었다. 노동조합 선거 과정이 조합원(노동자)의 주권행사 시기인데 반해 인사고과 시행 과정은 조합원이 사측에게 종속되어 평가받는 시기라는 점이 너무도 극명하게 대조적이다. 따라서 두가지 행사 시기는 겹쳐지지 않도록 해야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만약 인사고과 시기를 노조선거 시기에 시행할 경우에는 사실상 노조선거에 사측이 개입하는 것이다.
사측은 인사고과 업무실적 입력 및 동료직원 평가 문서를 노조 선거운동이 한참 진행중인 11월10일 하달하여 11/13부터 선거일인 11/17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조합원이 단결해서 더 좋은 노조 집행부를 선출해야 하는 와중에 동료직원을 평가하고 자신의 업무실적을 입력토록 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노조 선거운동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사측이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강제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선거 당일인 11월17일 아침에 인사고과 평가 시행문서를 전국현업 기관에 하달한 것은 노조선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회계연도(1.1~12.31) 기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급 등을 지급하고 있다. 조합원의 경우에도 회계연도 기간에 맞추어 인사고과를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 익년도 1월초에 전년도 인사고과를 시행한 전례도 있다.
회계연도에 맞춰 시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노조선거가 종료(11/22)된 직후 11월말에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노조선거가 한창 진행중인 한복판에 인사고과를 시행하였는가? 누가 보더라도 사측이 원하는 후보자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키고 민주후보를 괴멸시키는 수준으로 낙선시키기 위함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2005년11월 치러진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사측이 구석찍기 등 전면적인 지배개입을 통해 민주파 득표율을 9%로 다운시킨 후 2006년 봄부터 시행한 것이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일명 CP) 이었다. 2023년 구조조정 전문가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 치러진 이번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민주파 득표율을 8.64%로 만든 함의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밖에도 민주성향 조합원 휴가. 출장 등 투표율 인위적 하향(본사 60%대, 지방80%대 투표율)으로 이전 선거보다 약 10% 투표율이 저하된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
헌법 제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법 제81조 및 90조에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측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였다면 이것은 헌법 위반이며, 노조법 위반이다.
KT노동조합의 정상화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여 자주성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