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2023년 8호] 투쟁시늉조차 생략한 졸속합의! 3% 가합의안 반대한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1289회 | 작성: 2023년 10월 10일 2:22 오후● 뻔한 행보에 뻔한 결과! 3% 양보합의안 반대한다!!
이번에도 역시나 고작 3%에 불과한 양보합의안이 조합원에게 들이밀어졌다. KT노사는 10월 10일 오늘 2차 본교섭에서 임금 3% 정액인상 등을 합의하고 13일 찬반투표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올해는 박차고 일어나기, 피켓 선전 등의 투쟁시늉조차 생략해버린 것이다.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졸속으로 임단협을 마무리하려는 걸까? 임단협과 노조선거를 빨리 치른 후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려는 노사간의 꿍꿍이 야합이 의심되기까지 할 정도이다.
KT는 지난 수년간 지속해서 역대급 성과를 올려왔다.(관련기사) 경영진은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해 수억원의 성과급을 챙겨왔다. 비리 혐의로 사임한 구현모 전 사장조차 올해 상반기 연봉으로 29억 9천 5백만원(퇴직금 19억원 포함)을 챙겨갔다.
그런데 실제 성과를 이끌어낸 직원들은 왜 고작 3% 인상에 머물러야 하는가 말이다. 6.5% 임금인상에 합의한 유플러스에도 뒤쳐지는 허접한 합의안을 KT조합원들이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다.
노조는 허접한 합의안을 가리느라 이런 저런 부풀리기를 하겠지만, 이번 가합의안의 본질은 명확하다.
1) 7.1%의 절반도 안되는 3%에 불과한 임금인상!
2) 천만원 요구의 절반에 불과한 500만원 일시금
3) 복지포인트 2배, 연차촉진제 폐지 등 주요 요구들은 없던 일로!
즉, 요구안에 한참 못 미치는 양보합의안이므로 당연히 부결되어야 한다.
● 단호한 부결투표는 노조개혁의 밑거름!
조합원 상당수는 KT노조의 허접한 양보합의에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잘게 쪼개진 투개표소에서 제대로 된 감시도 없이 이루어지는 찬반투표라는 조건 때문에 부결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민주동지회가 모바일투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노조개혁을 바라는 조합원들은 반드시 부결 투표에 나서야 한다. 비록 부결에까지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반대표를 최대한 끌어내 어용노조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불만을 가진 동료조합원과 함께 노조개혁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부결투표로 모아진 힘은 곧 이어질 노조선거에서 노조개혁을 이뤄내고 임금인상을 이뤄내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모두 함께 부결 투표에 나서자!
매년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도
직원들은 고작 3% 임금 인상?
부결투표로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노조개혁을 위해 나아가자!
ㅇ 가합의안 관련 시사저널e 기사 : KT노사, 임금 3% 인상에 500만원 지급 잠정 합의···전년과 동일
ㅇ 가합의안의 전체 세부사항은 확인되는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