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관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등 국제기준 부합되도록 재검토’ 한국정부에 권고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133회 | 작성: 2023년 9월 14일 12:53 오전유엔 보고관 “위안부 합의 개정하고 국보법 폐지수순 밟아야”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우리나라를 찾아 과거사 청산 과정을 살핀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제54차 회의를 개최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일제 시절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했지만, 일본과의 양자 협상에서는 피해자 구제에 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인권적 접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면서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 피해자들이 국제 기준에 따라 진실·정의에 부합하는 배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국가정보원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6월 한국을 방문해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 등을 두루 만났다. 방문국의 과거사 청산 과정 전반을 살피고 피해자 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권고를 제시하는 게 보고관의 임무다.
방한 당시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제주 4·3 유족, 여순사건 유족,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 대북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관계자 등을 잇달아 만나며 의견을 청취했다.
불법적인 수용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자행됐던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 등 과거사 문제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구제,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잘 진행됐는지도 따졌다.
보고서는 “한국이 법치와 민주적 질서를 공고히 하고 과거 심각한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틀을 채택하는 등 진전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렇지만 모든 인권침해 피해자가 구제되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형법에 고문 행위의 정의를 명시하고 이를 독립된 범죄로 성문화할 것,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것, 과거 인권침해 관련 기밀 기록의 공개와 진실규명 기관의 접근을 허용할 것 등을 권고사항으로 담았다.
아울러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가 소멸시효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 입증 책임에 관한 정책 변화를 구현할 입법적 조치를 할 것, 피해자들이 법률 지원을 받도록 보장할 것 등도 권고했다.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기소와 제재를 보장하고 모든 공무원의 인권 관련 배경에 대해 포괄적 검증을 시행하며, 사회보호법이 폐지됐음에도 남아 있는 부칙 조항을 폐지하는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탈시설화 정책을 정신요양시설이나 노숙인 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도 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뿐 아니라 납북 피해자, 사할린 조선인 등 제3국이 개입한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인권 및 국제인도법 위반에 연루된 제3국 당국이 진실 규명과 사과, 배상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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