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차기 대표이사 숏리스트 3명 검증 ②차상균은 국정농단 미르재단 11억원 기부금 출연시 사외이사였고, 현재 주주대표소송의 피고이다.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262회 | 작성: 2023년 8월 1일 12:31 오전
차기 KT대표이사 후보자 3명 중 차상균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KT사외이사로 활동하였기에 각종 경영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그 실행 및 감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기별로 검토해 본다. ㉮2012년 정기국회에서 이석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댓가로 김성태의원 딸을 하반기 공채에서 정규직으로 불법채용한 채용비리 업무방해 및 뇌물사건이 대법원(2019도16829)에서 2022.2.17. 최종 유죄 확정 판결되었다. 물론 차상균이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피고인도 아니었지만 이사로서의 감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2013년도는 KT가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한 해이며, 적자의 원인은 내부 IT통합프로젝트 ‘BIT (Business & Information system Transformation)’사업의 실패가 원인 이었다. 무려 1조원 이상 투자하고도 BIT사업이 실패함으로서 KT가 사상 첫 적자(603억원)를 기록한 것이다. BIT 사업 실패에 따른 손실 2,700억원을 반영한 결과였다. KT는 2014년2월20일 적자로 정정공시를 하였고, 이것은 8,304명의 노동자들 강제퇴출과 임금 및 복지 후퇴로 이어졌다. 차상균은 빅데이터와 AI 등 전문가로 언론에서 널리 보도되고 있지만 실상 KT에서 추진한 유무선 전산통합 프로젝트인 BIT사업이 실패하게 된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사외이사로 역할을 수행한 것이 비정상이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KT가 현금성 경비 조달을 위해 상품권깡을 통한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한 후 99명의 국회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 2017년말 발각되어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6년 9월경에는 사장급 부문장을 비롯한 핵심 임원들을 동원하여 전사적으로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제공하였다. CR부문 임원 4명은 2022.6.16.자 유죄 확정 판결되었고, 구현모를 비롯한 10명의 임원들은 이달 7월5일 1심 유죄 판결선고 되었다. KT가 미국 증권거래소(SEC)에 상장된 기업이기에 해외부패방지법이 적용되어 76억원의 과징금까지 2022년3월 납부하였고, 6개월 마다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른 준법감시 활동 내역을 미국 증권거래소(SEC)에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창규와 구현모를 피고로 하여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주주대표소송이 진행중이며, 차상균은 비록 주주대표소송의 피고는 아니지만 당시 사외이사로서 비자금 조성과 회계조작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였는가? 그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2016년말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2017.3.10. 헌법재판소 탄핵결정문(2016헌나1)에는 KT가 연루된 핵심 기업 중 하나로 적시되어 있다. 당시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KT가 미르재단 설립 관련 출연금 11억원을 이사회 승인도 없이 2015.10.26. 재단출연증서를 전달하였고, 한참 후인 2015.12.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출연금을 사후 추인한 것이 아니라 사전 승인한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하였다. 결국 문체부는 2017년 미르재단이 사익추구를 위한 범죄결과물로 규정하고 재단 설립을 취소하였으며, 이후 재단 청산 절차를 밟고 출연금을 모두 국고에 귀속시켰다. 문제는 재단 청산절차를 밟는 과정에 채권자 신고 공시까지 하여 1년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KT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KT스포츠 재단 출연금(7억원)의 경우 KT가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반환 받은 조치를 취한 것과 너무도 대조적이다. 따라서 KT소액주주들은 당시 이사들 전원(사내상임이사 3명:황창규 임헌문 박정태, 사외이사 8명:송도균 차상균 김종구 임주환 장석권 박대근 정동욱 현대원)을 피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2019년5월16일 제기하였다. 현재 항소심이 수원고등법원에서 막바지 진행되고 있으며, 피고측 최종 PPT(쟁점요약설명) 변론 일정(2023.8.31)을 남겨두고 있다. 8월31일 결심하고 판결선고 일자가 고지될 것이다. 차상균은 주주대표소송의 피고로서 과연 KT대표이사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2018년11월24일은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대란이 발생했던 날이다. 수백만명의 고객 휴대폰이 불통되었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가 먹통이 되었다. 사건의 파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까지 2019년4월 개최되었고, 수백억원의 요금감면과 피해보상이 이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아현국사가 2015년 통신시설 등급이 C등급에 해당되었음에도 KT가 D등급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이다. 적법하게 C등급으로 신고하였다면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통신망 우회로 확보와 백업망을 갖추고 화재예방시스템을 갖추도록 시설투자를 하게되어 피해를 최소화 시켰을 것이다. 물론 C등급 이상 통신시설은 정부로부터 주기적인 점검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 반면에 D등급으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위와 같은 시설투자가 필요없고 정부로부터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다. 엄청난 시설 투자비용을 절감하여 영업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아현국사 뿐 아니라 전국의 여러 국사가 C등급에 해당되었지만 D등급으로 정부에 허위신고한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밝혀졌기에 KT는 최소한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투자비용 지출을 불법경영으로 절감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극대화한 후 경영진 자신의 경영능력에 의해 달성된 것으로 포장하고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챙겨 왔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대란은 철저한 인재였으며, KT 불법경영의 결과물이었다. 물론 소액주주들이 대표이사였던 황창규를 피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상태이지만, 과연 당시 사외이사였던 차상균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통신대란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그 실행 및 감시 책무에서 당시 사외이사였던 차상균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차상균 대표이사 후보자는 자신이 KT 사외이사로 재임한 시기에 발생한 불법경영과 그 피해 발생 책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우리는 본다. 정상인이라면 자신의 과거의 행적에 따라 절대 대표이사에 공모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상균은 차기 KT대표이사 후보에 공모하였고 최종 후보자 3명에 선정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앞서 제기한 시기별 불법경영 감시 책무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조목조목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내부구성원과 고객들 그리고 주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한다. 양심의 답변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