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검찰, 구현모 前 KT 대표 ‘쪼개기 후원’ 벌금 700만원에 항소

검찰, 구현모 前 KT 대표 ‘쪼개기 후원’ 벌금 700만원에 항소

등록 2023.07.12 05:00:00

검찰 “민주주의 왜곡한 중대 범행”

“진정한 반성도 없고 죄질도 불량”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검찰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해 벌금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사진은 구 전 대표가 지난 5월17일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2023.05.1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검찰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해 벌금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사진은 구 전 대표가 지난 5월17일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2023.05.1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가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행이지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은 너무 가볍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최혁)는 지난 10일 구 전 대표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구 전 대표 등 10명에 대해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양형부당)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KT관계자 9명에게 300~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 다른 9명에게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쪼개기 후원이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행임에도 소액의 벌금이 선고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구 전 대표 등 기소된 KT관계자 일부가 공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도 없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죄질이 불량하다는 시각도 반영됐다.

KT 임직원들은 2014년 5월부터 3년간 ‘상품권깡’을 통해 약 11억원을 조성하고 임직원들 명의로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예상과 달리 여소야대 국면이 조성되자 당시 야당 의원들과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9월부터 국회의원 13명에게 총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KT관계자들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을 맡은 김 부장판사는 구 전 대표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KT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사업, 뉴미디어사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특히 준법경영에 관한 고도의 책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KT 관계자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KT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면서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 전 대표 등을 기소했고,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T 법인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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