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前대표 벌금 700만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前대표 벌금 700만원

송고시간2023-07-05 11:30

이대희 기자

약식명령 1천만원 불복해 정식재판…선고공판 불출석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했으나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구현모 KT 전 대표
구현모 KT 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59) 전 KT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각 300만∼4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구 전 대표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정식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천790만원을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총 1천4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구 전 대표를 약식기소해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이 결정됐지만, 구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구 전 대표 등은 재판 중 기소 근거가 된 정치자금법이 과잉금지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했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자금 조성과 관련한 구 전 대표의 업무상횡령 혐의는 별도로 약식기소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결정됐다.

구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해 같은 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 심리로 재판 중이다.

구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하는 ‘KT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도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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