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쪼개기 후원’ KT구현모 벌금형…”죄질 안좋고 죄책 무겁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58회 | 작성: 2023년 7월 5일 6:44 오후‘쪼개기 후원’ KT구현모 벌금형…”죄질 안좋고 죄책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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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네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 관계자들은 벌금 300~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CR(대관) 부문 임원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조성한 정치자금을 전달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온 구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단순한 전달자 역할을 했더라도 회삿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송금 역할을 한 이상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과 비교해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하고 자금동원력이 강한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법인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과대하게 대표돼 민주주의의 원리를 침해·훼손할 수 있다”며 “KT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인데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책 또한 아주 무겁다”고 했다.
구 전 대표 등 KT 관계자 10명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KT는 비자금을 100만∼300만원씩 나눠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후원했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2016년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 원의 후원금이 건너갔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한 해 동안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 한도는 500만원이다. 또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법인과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 KT는 직원 명의를 빌린 후원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려 한 것이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진행 중인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7단독(부장 김한철)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구 전 대표는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KDFS에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KT가 시설관리업무를 KDFS·KSmate·KFnS·KSNC 등 4개 업체에 맡긴 후 2021년 말 품질평가 기준을 KDFS에 유리하게 바꿔 물량을 조정하는 식으로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수십억원 규모의 비자금이 조성됐는지와 이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당초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구 전 대표 등이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친노 인사인 이강철 전 KT 사외이사에게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현옥 KT 부사장에 이어 4일엔 박종욱 KT 대표 직무대행을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