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구현모 전 KT 대표, 진행 소송 ‘전전긍긍’ 왜

구현모 전 KT 대표, 진행 소송 ‘전전긍긍’ 왜

구교형 기자

유죄 판결 땐 거액 소송비 본인 부담

화려한 변호인단 구성 부메랑 될 듯

구현모 전 KT 대표, 진행 소송 ‘전전긍긍’ 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등 재판
대형 로펌·전관 변호사 등 선임

규정상 유죄 확정 땐 개인 부담
적절한 업무 수행 땐 회사 부담

검찰이 KT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대형 로펌과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사진)의 변호사비를 누가 내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구 전 대표는 KT 전·현직 임원들이 연루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도 대규모 변호인단이 참여하고 있다.

사규에 따라 경영임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소송은 대체로 사내 심의를 거쳐 변호사비가 지급된다. 하지만 유죄 확정 시 사측이 낸 비용을 당사자가 갚아야 하기 때문에 거액의 변호사비 지출이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2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KT 사규의 ‘법무업무지침’에 따르면 구 전 대표의 변호사비는 사내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구 전 대표는 지난 3월 말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대표가 선임되지 않아 법인등기상 KT 대표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업무지침 31조는 전·현직 이사가 적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해 소송 또는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법무비용 지원은 법무지원 심의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 전 대표 재임 기간 KT가 품질 평가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시설관리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하청업체 KDFS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구 전 대표는 법무법인 화우,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장 출신 윤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규에 비춰볼 때 구 전 대표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선상에 오른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 변호사비는 회사에서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말부터 같은 사건을 조사 중인데 당시부터 사내 심의를 거쳐 로펌의 조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비를 사측이 지급해도 종국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자비로 변호사비를 메꿔야 한다. KT 관계자는 “무죄가 나오면 회사가 비용을 떠안겠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개인 부담으로 돌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 전 대표는 현재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구 전 대표는 지금까지 20명이 넘는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돈 역시 적지 않다.

본래 검찰은 구 전 대표의 혐의가 주범들에 비해 경미하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연임 가도에 장애가 될까 우려한 구 전 대표가 불복해 이 사건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구 전 대표는 이사회 의결로 차기 대표에 선출됐다가 지난 2월 여권 반대 때문에 연임을 포기한 상태로, 명예회복을 위해 재판까지 갔다가 유죄가 확정되면 변호사비 상환으로 인한 막대한 금전적 부담까지 져야 한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구 전 대표가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법령 위반 행위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지원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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