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민영화 이후 불법경영의 누적된 부패를 발본색원하라!!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399회 | 작성: 2023년 3월 31일 4:23 오후● 민영화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과 노동자들
통신민영화는 곧 KT민영화이었고 이것이 완료된 지 만 20년이 지났다.
민영화 설득논리로 회자되던 ‘경쟁 활성화를 통한 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말과 ‘노동자들은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장밋빛 환상은 그야말로 현실속에서 처참하게 깨져 버렸다.
통신민영화의 최대 피해자가 높은 통신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들이며, 특히나 국내 단일 사업장 최대규모 강제 퇴출의 기록을 1등(2014년 8,304명)부터 2등(2009년 5,992명) 3등(2003년 5,505명)까지 모두 KT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노동자들도 민영화의 최대피해자라 규정할 수 있을 듯 하다. 퇴출프로그램까지 실행하며 죽음의 행렬로 내몰렸으니 더 이상 말하면 무엇하랴.
● 민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재벌과 초국적자본 그리고 경영진
그럼 누가 통신민영화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나.
통신민영화는 기본적으로 재벌특혜 민영화인 동시에 해외 초국적자본에게 고배당으로 초과이윤을 보장하는 해외민영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20% 안팍인데 비해 KT의 민영화 이후 평균 배당성향은 50%를 넘는다. SKT도 유사하다. 하여 현재까지 통신3사로부터 해외 초국적자본에게 빠져나간 금액이 총 10조원이 넘는다(KT만 4조원 이상 유출됨). 통신3사에서 매년 최소 5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이 국부유출되고 있다. 통신사업은 철저하게 장치산업이자 내수산업으로 매출액의 절대다수가 국민들 호주머니로부터 나온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지분 49% 한도는 자사주가 의결권 및 배당권이 없다는 상법 규정을 감안하면 고배당 금액의 절반 이상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와 같은 소유지배구조가 지속된다면 이런 현상은 半영구적이다. 문제는 KT역대 경영진들이 매출액 대비 투자비와 인건비 비중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극대화시킨 후 고배당으로 초국적 자본에게 초과이윤을 보장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경영진은 마치 자신의 경영능력에 의해 달성된 성과로 포장하여 엄청난 성과급 등 보수를 챙겨왔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초국적 자본과 경영진이 1차적인 담합구조(이익 카르텔)가 형성된 역사는 민영화 이후 20년 역사와 정확히 일치한다. 전국적인 통신망을 보유한 KT에서 통신대란이 자주 발생하는 근본 이유이기도 하다.
● 중층적인 이익 답합구조=이익 카르텔의 형성
KT는 민영화 이후부터 정기적인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외되었다. 이것은 외부적인 통제와 감시 대상에서 KT가 벗어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반드시 내부통제와 감시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특히 11명의 이사 중 사외이사가 8명에 달하기 때문에 사외이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출발부터 KT는 사외이사를 거수기와 들러리로 포획하였고, 결국 대표이사(사내 상임이사 포함)와 사외이사들이 철저하게 담합구조(이익 카르텔) 관계로 타락하게 되었다.
이번 구현모-윤경림-박종욱(직무대행)으로 이어지는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사외이사들이 보여준 협소한 시각은 그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내부에서 경영진의 불법경영 등에 대해 감시 및 견제할 수 있는 나머지 유일한 세력은 노동조합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경영진이 노동조합 상층부를 철저하게 어용화시켜야 하는 동인을 제공하였고, 실제로 역대 노조위원장 선거에 사측이 지배개입을 통해 친사용자 성향의 집행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감시,견제 기능을 거세시켜 버리게 되었다. 말하자면 경영진이 노조 상층부를 자신들의 하위 파트너로 포섭하여 철저한 담합구조(이익 카르텔) 속에 편입시킨 것이다. 그렇기에 노조위원장이 구현모의 횡령 및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검찰과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두 차례나 제출하고, 구현모가 연임의사를 표명하자 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는 성명서를 주저함 없이 발표하게 된 것이다.
● 민영화 이후 경영진의 반복적, 상습적인 불법경영
KT민영화 이후 과정은 한마디로 불법경영의 과정이었다. 외부와 내부로부터 어떠한 감시,통제를 받지 않게 되어 생긴 필연적인 현상이다. 몇 가지 사례만 나열해 보자.
•이용경 사장 재임 시기 2002년 민영화 직후 고객 동의 없이 묻지마 정액요금제 수백만명 가입(2002년~2009년)으로 방통위 2011년 과징금 104억원 부과
•남중수 사장 재임 시기 2006년부터 비밀 퇴출프로그램(일명 CP) 실행..2015.6.24. 대법원에서 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이 최종 확정판결됨. 남중수 사장은 뇌물 비리로 유죄 실형선고
•이석채 회장 재임 시기 2011년 무궁화3호 인공위성이 국가전략물자였음에도 정부 승인 없이 홍콩 ABS사에 불법 매각(임원 2명 2017년 유죄 확정 판결, 소유권 이전 및 손해배상 2020년 패소 확정 판정됨)..이석채 국감 증인채택 무마 김성태 딸 2011년 불법채용 뇌물죄 2022년 유죄 확정 판결
•황창규 회장 재임 시기 2014년~2017년 상품권깡 비자금 조성 후 불법정치자금 제공(4명 임원 2022년 유죄확정 판결. 10명 임원 현재 재판 진행중)..아현국사 2018년 통신구 화재 통신대란 발생(통신시설 C등급을 D등급으로 정부에 허위신고하고 통신망 이원화,백업망,화재예방시스템 시설 투자 전혀 구축 안함)..국정농단 부역행위(미르,K스포츠 재단 기부,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광고료 68억원 몰아주기 등)
•구현모 사장 재임 시기 2021년 부산네트워크 라우터 교체 작업시 전국 인터넷 통신대란 발생함(라우터는 중요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변경 작업시 반드시 정통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한 법규정 위반 미보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본체 관리감독 없이 이용자 보호 위한 야간작업을 주간작업으로 하다가 사고 발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경찰이 현재 수사중임). 미국 SEC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630만불 과징금 2022년 부과.
구현모 형 구준모 에어플러그 현대자동차 인수 등 비위 관련 구현모 윤경림 검찰 현재 수사중임.
● KT부패비리 발본색원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필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KT에서 연속적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다. 아무리 외부 압력이 있다하여도 떳떳하다면 왜 대표이사 단독후보로 선정된 경영진이 물러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을까. 그 만큼 KT에서 부패비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민영화 이후 20년 이상 불법경영으로 누적된 부패가 한계치에 다달았음을 의미한다. 불법경영을 서로 묵인하고 민주노조 활동하는 노동자를 탄압하거나 노조선거에 불법적으로 지배개입한 자들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댕겨주며 자신들만의 절대 왕국을 구축한 것이니 부패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어느 범위까지 수사하는지 깜깜이로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KT부패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특별수사본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한점 의혹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여 뿌리를 뽑아야 한다. 만약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가 미진하다면 물론 특검도 도입해야 한다.
● 박종욱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
박종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구현모 강국현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오가는 사람이다. 이미 2022년 사내상임이사로 추천되었다가 국민연금 등의 거부로 사퇴한 전력이 있고, 2011년 노원지사장으로 재임시 노조지부장 선거에 개입하여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되었던 전례도 있다. 한마디로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프로젝트의 핵심 멤버인 동시에 폭압적 노무관리 체제의 핵심적 인사이기도 하다. 비상경영회의 구성 멤버 모두 주요 임원들로 구성되었고 이들 모두 ‘구현모 일당’ 범주에 속하는 자들이다. 현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두 물러나야 한다. 어용노조의 비상경영회의 참여도 소가 웃을 일이다. 함께 총사퇴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은 공공재’ 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지난 2월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비상경제회의 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통신은 공공재’라는 인식과 관점으로부터 새롭고 신속하게 KT소유지배구조 혁신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공공재에 걸맞는 공적 통제가 가능한 소유지배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너무도 지당하기 때문이다. 비상경영회의 구성은 이러한 통신공공성 인식이 확고한 인사들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2023년 3월 31일
KT전국민주동지회 / KT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