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쪼개기 후원’ KT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2월 3일 결론난다

‘쪼개기 후원’ KT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2월 3일 결론난다

  • 주재한 기자(jjh@sisajournal-e.com)
  • 승인 2023.01.24 09:00

사측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인용 여부도 함께 선고
KT “표현·결사의 자유 침해”라며 무죄 주장
1심 벌금 1천 만원 선고···검찰은 항소 기각 의견
구현모 KT 대표. / 사진=연합뉴스
구현모 KT 대표.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KT법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다음 달 초 나온다. 재판부에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는 2월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법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들은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수용했고, KT법인만 항소해 이번 재판에 이르게 됐다.

이 사건 쟁점은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의 위헌 여부다. KT법인은 기소된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적용된 법률이 위헌이라면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기부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명확성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게 KT 측 입장이다.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45조는 벌칙규정을, 제50조는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정의한 양벌규정이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일에 사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함께 밝힐 전망이다. 신청이 인용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선고는 미뤄진다. 기각 시 사측이 별도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심리에는 영향이 없다. 재판부는 앞선 기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사측의 PT를 들었다.

검찰은 KT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구현모 대표를 포함한 KT 전직 임원들은 2014~2017년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일정 금액 현금을 받는 소위 ‘상품권 깡’을 통해 11억51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4억3800만원을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KT법인도 범죄발생시 행위자 뿐 아니라 소속 법인에 대해 형을 과하도록 정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구 대표와 KT법인의 재판은 분리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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