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소식지 5호] 또 다시 졸속 양보합의안! 압도적 부결로 심판하자!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3429회 | 작성: 2022년 11월 15일 7:35 오전● 9.5% 요구하더니 고작 3%? KT조합원이 우습나?
이번에도 ‘역시나’였다. 민주동지회가 경고한대로 KT노조의 ‘최후 통첩’과 ‘단계별 행동’은 허접한 양보합의를 포장하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노조사무실에서 사진찍기용 ‘농성’을 벌이더니, 결국 11월 14일(월) 3차 본교섭 후 전격적으로 가합의안을 체결한 것이다. 매년 반복해온 ‘투쟁쇼’ 후 양보합의라는 시나리오는 이번에도 역시 어긋나지 않았다.
노조는 허접한 양보합의를 눈가림하려고 이런 저런 썰을 늘어놓고 있지만, 이번 가합의안의 본질은 명확하다.
1) 9.5% 요구안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 3%에 불과한 임금인상!
2) 천만원 일시금 요구의 절반에 불과한 일시금
3) 명절상여 4백만원, 연차촉진제 폐지 등 주요 요구들도 허공으로 날라감
즉, 요구안에 한참 못 미치는 양보합의안이므로 당연히 부결되어야 한다.
● 고작 3% 인상을 가리려는 각종 갈라치기
한편 가합의안은 10년차 이하 사원/대리급에 대한 처우개선(별도 인상)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저연차 직원들의 낮은 연봉수준을 감안할 때 이해할만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안도 전체 조합원의 대폭적인 임금인상이 함께 동반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KT에서 계속 사원/대리로만 있을 게 아니기 때문이다. 즉, 9.5%, 천만원 요구가 관철된 상태에서 저연차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추가되어야지, 지금처럼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식이어선 안된다.
더구나 2년에 걸쳐 평균 17.2% 인상이라지만 이 안에는 인사평가인상률, 협약인상률이 복리로 적용될 효과도 녹여져 있는 것이므로 실제 인상액은 대단한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도 블라인드앱 등에서 제시되고 있다. 저연차 직원이라고 이번 가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면 안 되는 이유이다.
한편 이번 가합의안에 포함된 10년차 이하 사원/대리에 대한 별도인상안, 임금피크제 대상자 특별승진 기회제공 등의 안은 회사가 직원 갈라치기를 통해 찬성을 이끌어내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해당 직원들은 이러한 갈라치기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작년, 올해 같은 역대급 실적에도 고작 3% 임금인상안이 통과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말인가? 조삼모사에 불과한, 실익도 얼마 없는 갈라치기에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 압도적 부결로 회사와 어용노조를 심판하자!
KT는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역대급 성과를 올리고 있다. 구현모 사장은 이를 자신의 치적인양 포장해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50% 넘게 증가한 12억7400만원의 보수를 챙겨갔다. 그런데 실제 성과를 이끌어낸 직원들은 왜 고작 3% 인상에 머물러야 하는가 말이다. 상반기에 이미 8.7% 임금인상에 합의한 유플러스에도 한참 못 미치는 허접스런 합의를 KT조합원들이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다.
이번에는 압도적 부결로 회사와 어용노조를 심판해야 하는 이유이다.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
직원들은 고작 3% 인상?
쓰레기 가합의안은 부결로 심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