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KT소액주주, 구현모ㆍ박종욱 등 불법경영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KT소액주주, 구현모ㆍ박종욱 등 불법경영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KT소액주주 35명, KT경영진 전ㆍ현직 임원 8명에 572억원 주주대표소송 제기
승인 : 2022.09.23 18:14 신종철 기자
[로리더] KT소액주주 35명이 “KT경영진의 불법경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572억 8300만 원이다.

주주대표소송 대상은 KT 구현모 대표이사, 강국현 커스터머부문장 사장,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 사장 그리고 황창규 전 회장, 임헌문 전 사장, 김인회 전 사장, 이동면 전 사장, 박정태 전 부사장 등 전ㆍ현직 임원 8명이다.

소액주주들은 전현직 임원들이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의 감시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KT 광화문 신사옥
KT 광화문 신사옥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KT소액주주 35명을 모아 KT경영진의 불법경영에 따른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9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했다.

관련 상법 규정에 따라 KT가 발행한 주식 총 2억 6111만주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6112주 이상의 주식을 모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강OO씨 등 KT 소액주주 35명은 주식 총 2만 9843주를 모아 주주대표소송의 첫 관문인 책임추궁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소제기 청구서를 지난 8월 22일 발송했다.

그러나 KT는 30일이 경과하도록 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경영진(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지 않았다. 이에 소액주주들이 직접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KT소액주주들이 성남지원에 접수한 주주대표소송 소장의 주요한 청구원인을 살펴본다.

◆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 관련 손해배상책임

소장에 따르면 케이티(KT) 등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전용회선 구축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위 입찰 담합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년 7월 KT에 시정명령 및 57억 43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

이와 관련해 KT는 조달청과 한국마사회로부터 공공분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KT 등을 상대로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수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T소액주주들은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 관련 황창규, 임헌문, 박정태, 구현모는 감시의무를 위반해 방치함으로써 KT에 과징금 57억 4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액주주들은 “현재 대한민국 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KT가 입은 손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하여는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했다.

◆ KT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 관련 손해배상책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KT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에 관해 조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결과 KT는 조사대상 기간 중 ①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②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③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를 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7월 KT에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154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KT 소액주주들은 “KT에서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는 해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황창규, 이OO, 김OO는 이사로서 감시의무를 위반해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위법행위를 그대로 방치해 회사에 과징금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피고들에게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은 “이들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KT가 입은 과징금 154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KT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결과 KT는 조사대상 기간 중 ①과다 지원금지급 ②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③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여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2021년 12월 KT에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11.4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소액주주들은 “케이티에서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는 해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구현모, 박종욱, 강국현은 이사로서 감시의무를 위반해 그대로 방치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1.4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 2021년 10월 25일 KT통신장애 관련 손해배상책임

2021년 10월 25일 KT 네트워크 장애사고가 발생해 전국적으로 심각한 통신장애가 발생했고, 그로 말미암아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2021년 10월 25일 11시 16분경부터 시작돼, DNS 트래픽 증가에 이어,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고, 12시 45분경 KT의 복구조치가 완료돼 약 89분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KT는 이 사고로 통신장애를 겪은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고객 전체에게 일괄 보상을 했다. 보상기준은 일반고객은 최장 장애시간(1.5시간)의 10배인 15시간분의 요금, 소상공인은 10일분 서비스 요금으로 총 보상금액은 약 3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KT소액주주들이 “구현모, 박종욱, 강국현은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감시의무를 위반해 KT에 35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 “KT경영진들 반복적인 불법경영 자행해 회사와 국민에 막대한 피해 전가”

한편,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KT가 민영화된 지 20년이 지났건만 그동안 KT경영진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불법경영을 자행해 회사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전가시켰다”며 “해당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와 손해배상을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10년째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주주대표소송”이라고 설명했다.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KT에서 불법경영을 근절시키고 정도경영으로 나가도록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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