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1심선 KT에 벌금 1000만원 선고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기자] KT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을 다루는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쪼개기 후원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만든 다음 임직원 명의로 국회의원 등에게 기부하는 행위다. 국내외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규제를 피하려는 의도다. 법원은 쪼개기 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으로 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조광국·이지영 부장판사)는 KT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내달 26일 오전10시30분에 연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KT 전직 임원 4명과 KT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14~2017년 상품권 할인 방식으로 모은 비자금 11억5000만여원 가운데 4억3800만여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상품권 할인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주문한 뒤 실제로 상품권을 받는 대신 3.5~4% 할인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전직 임원 4명 집행유예, KT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법 경영 책임이 있는 KT가 회삿돈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하면 정치 자금의 투명성, 공공성,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크다고 했다. KT 기부 행위 때문에 국회의원 권한이 부정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도 했다. 전직 임원 4명은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KT는 항소했다.
이상우 기자 lee8458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