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자본독재권력이 아니라 민중권력이 필요하다

[단독]국민연금 대표소송 논의 제2막 열린다…25일 소위원회 개최

오는 25일 소위원회 열어 대표소송 논의 재시동
로펌 3곳서 대표소송 일원화 방안에 ‘적법’ 평가
대표소송 논의 새 국면 맞나…경영계 우려 여전
다음 달 기금위 상정 예상…사안 매듭 어려울 듯
  • 등록 2022-08-18 오후 5:23:20 수정 2022-08-18 오후 9:40:40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관련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가 오는 25일 재개한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대표소송 관련 지침 개정을 매듭짓기 위해 결성된 태스크포스(TF)가 다시 뭉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대표소송 일원화 방안의 적법성을 두고 법무법인들이 국민연금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논의부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국민연금)

두 달 만에 소위원회 재개…새 국면 맞는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인 대표소송 개시 권한을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긴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하는 소위원회가 오는 25일 오후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세 차례나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일부 기금위원이 포함된 소위원회에서 먼저 접점을 찾고 다음 기금위에 안건을 재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소송은 투자한 회사의 이사 등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는데도 회사가 이사의 책임 추궁을 게을리하면 주주(상장사는 회사 전체 주식의 0.01% 이상, 일반 법인은 1% 이상)가 회사를 대신해 해당 임원에게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재계에서는 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위로 이관하면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해 왔다.

이번 소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기금위 구성 원칙을 준용해 기금위와 같은 구성 비율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기금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각 3명과 지역 가입자 대표 6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경영계 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노동계 위원) △이한나 변호사와 김태민 변호사(지역가입자 위원)가 참석한다.

애초 소위원회 위원장은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맡아 총 5명으로 구성됐지만, 김 전 이사장이 지난 4월 돌연 사퇴하면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이번 소위원회는 위원장 공백으로 박재찬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이 대신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

국민연금 손들어준 로펌…경영계 반발은 여전

지난 6월 일부 위원들이 국민연금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수탁위의 책임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하면서 자연스레 논의도 두 달 이상 중단됐다. 이후 국민연금 대표소송 지침 개정안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원, 정부법무공단 3곳 모두 ‘적법하다’는 의견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회신했다.

이처럼 국민연금 측 손을 들어주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오면서 대표소송을 둘러싼 논란은 제2막을 열게 됐다. 아직 수탁위나 기금위에서 대표소송 관련 논의가 이뤄지기 전이라 법률자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경영계에서는 여전히 수탁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적하며 비판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원칙적인 국민연금법 문안에 대한 충실한 해석보다는 예외적인 판례나 해석이 강조돼 ‘적법’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표소송 지침 개정안이 현재 국민연금법에 위반하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맡긴 것일 뿐 기존 지침의 유효성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라 반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률자문을 맡긴 곳들이 기존에 국내 3대 연기금에 자문해주던 데라고 들어 결과의 신뢰도가 높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경영계가 법률자문 결과를 비판하면서도 ‘회심의 반격’ 카드를 준비하는 가운데, 국민연금 내부에서조차 법무법인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평소에 자주 법률자문을 맡기던 곳이라고 전해지면서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 분위기”라며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언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소위원회와 수탁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다음 달 열리게 될 기금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기금위 위원장을 맡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이며, 국민연금 이사장도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위원장 대행 체제로 진행되는 기금위가 당장은 대표소송 지침 개정안을 매듭짓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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