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통신사 사망 사고 중 68%가 KT…안전 매뉴얼 무용지물

통신사 사망 사고 중 68%가 KT…안전 매뉴얼 무용지물

등록 :2022-07-13 05:00수정 :2022-07-13 07:20

안전장비 미지급·2인1조 수칙 위반
두 팔 잃은 정원씨 사례도 ‘인재’
법원, KT 자회사 본부장에 징역형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통신사 발주 사업에서 2016~2021년 사이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32명이라고 밝혔다. 자료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통신사 발주 사업에서 2016~2021년 사이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32명이라고 밝혔다. 자료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3대 통신사가 발주·수행한 사업에서 2016~2021년 사이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32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케이티(KT)가 22명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했다. 케이티 쪽은 경쟁사에 견줘 유선 공사 사업 등이 많은 것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2019년 1월 고압선과 통신선이 함께 걸린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감전을 당한 케이티 자회사 노동자 하정원(가명·34)씨의 사례를 보면 안전장비 미지급 등 인재 요소가 있다는 게 드러난다.

정원씨 사고 이후 케이티서비스남부지회 노동조합은 케이티서비스남부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지난 5월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케이티서비스남부 지역본부장이었던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6개월, 케이티서비스남부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 쪽은 ‘하씨는 감전 위험 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절연 보호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무리한 작업을 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한 부장판사는 “하씨가 작업한 장소는 절연용 보호구가 필요한 현장”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전장비도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 쪽 안전 매뉴얼에는 ‘위험요인 발견 시 관리자에게 보고해 2인 1조 작업 또는 고소작업차 이용’이라고 적시돼 있다. 고소작업차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차량이다. 정원씨의 팀에는 팀장 포함 총 14명이 일을 했는데 고소작업차는 1대뿐이었고,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은 팀장이 운행했다. 한 부장판사는 “이런 상황에서 하씨가 2인 1조 또는 고소작업차를 요청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실제 2019년 1월 정원씨 팀이 2127건을 작업할 동안, 고소작업차의 운행횟수는 5회에 그쳤다. 정원씨는 “고소작업차 운용 교육을 받은 것은 팀장뿐이었다. 하지만 팀장이 행정 서류 작업을 도맡는 등 일이 많아 지원 요청에 응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정환봉 장필수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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