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노조파괴공작 국정원 특활비 국고손실죄 형사사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원세훈 임태희 이채필 이동걸 정연수 등 위증죄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은 더 이상 뭉개지 말라!

[단독] 임태희 경기교육감 후보, 국고횡령 개입 정황 드러나

2011년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 당시 국정원 특활비 불법 유용 요청…석연치 않은 불기소처분

26일 ‘민중의소리’ 취재를 종합하면 임태희 후보가 지난 2011년 발생한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유용(국고횡령) 사건 핵심 관련자라는 구체적 정황이 확인됐다.

정황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에 의한 국고 손실) 사건 판결문엔 임태희 후보가 수십차례 언급된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태희 후보가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유용(횡령)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묘사된다.

검찰은 사건 주요 관계자였던 임태희 후보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고, 결국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명박이 각별히 신경 쓴 ‘제3노총’
국정원 특활비 지원받아 고용부가 주도

사건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제3노총’ 설립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대신해 친정부 성향의 새로운 노총을 만들고 영향력을 확대하자는 구상이었다.

대통령이 관심을 갖자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나섰다. 이채필 당시 고용부 차관은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서울지하철 등 42개 노조가 만든 제3노총(새희망노동연대)과 접촉했다. 이채필 차관은 제3노총이 세력을 키울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제3노총 출범을 위해 사무실 임대, 집기 구입, 활동비 지급 등에 들어갈 비용이 필요한데, 이 비용을 고용부 예산으로 집행하기 어려웠다. 고용부 예산은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시와 통제 등으로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채필 차관은 국정원 특별활동비라면 비밀리에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고용부에 파견 나와 있던 방모 정보관(IO·Intelligence Officer)에게 ‘국정원 특활비로 3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모 정보관은 이채필 차관 요청을 문서화해 상부에 보고했고, 이 보고는 원세훈 원장에까지 전달됐다.

이채필 차관은 ‘윗선’을 통해서도 도움을 요청했다. 고용부 장관을 역임한 임태희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국정원 특활비가 제3노총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차관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알려진 것만 1억 5천만원 규모의 국정원 특활비가 제3노총 지원에 사용됐다. 국정원은 지원금을 1,570만원씩 쪼개 제3노총에 수차례 지급했다.

재판부는 이를 중대한 범죄로 봤다. 1, 2심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국가 예산을 위법·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반헌법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노조파죄공작 사건 판결문 ⓒ민중의소리

국정원·고용부 줄 기소에서 쏙 빠진 임태희

임태희 당시 비서실장은 국정원 특활비 횡령에 각별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채필 차관이 국정원 정보관을 통해 한 특활비 지원 요청은 사실상 거부당했다. 국정원 역시 특활비 직접 지원을 부담스러워했다. 대신, 경제단체가 제3노총을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이채필 차관의 방안은 사실상 묵살됐다.

고착된 상황을 해결한 것이 임태희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자신이 모시던 옛 고용부 장관인 임태희 당시 비서실장에게 ‘국정원이 특활비로 제3노총을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차관 요청을 받은 임태희 비서실장은 국정원 내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 민모 2차장과 저녁식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비서실장이 “특활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민모 2차장의 증언이다. 요청을 받은 민모 2차장은 보고체계를 거쳐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임태희 당시 비서실장 요청을 전달했고, 특활비는 제3노총 지원에 불법 집행됐다.

사건을 보면 임태희 당시 비서실장의 역할은 특활비 불법 집행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백한 불법에 국정원조차 주저하고 있던 상황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요청으로 해소됐다. ‘요청’으로 설명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청와대 지시’에 가까워 보인다.

문제는 검찰은 임태희 당시 비서실장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였다.

판결문을 보면 ‘증거불충분’이라는 검찰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국정원 민모 2차장이 임태희 당시 비서실장을 만났다는 진술 조서, 민모 2차장이 임태희 당시 비서실장의 요청 내용을 기록한 내부 보고 문서가 모두 확인됐다. 재판부도 진술 조서와 보고 문서를 모두 증거로 인정했다.

명백한 증거에도 검찰이 임태희 실장을 기소하지 않은 데 대해 재판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판사는 판결문에 “검사의 임태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 불기소에 강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판결문의 표현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며 “‘기소됐다면 당연히 유죄가 나왔을 사안’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은 이상한 모양새가 됐다. 임태희 당시 비서실장 요청을 받아 국정원 특활비를 제3노총 지원에 쓴 원세훈 국정원장, 민모 2차장, 박모 국익정보국장 등 고위관계자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제3노총을 직접 지원한 이채필 차관, 이모 고용부 장관 보좌관은 줄줄이 징역형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을 움직이게 ‘요청’한 임태희 당시 비서실장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유식 사법센터 소장은 “검찰이 이 사건에서 임태희 당시 비서실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와도 모순되며, 이는 ‘사건을 덮었다’는 합리적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 노조파죄공작 사건 판결문 ⓒ민중의소리

판·검사 추궁에 부인 일관한 임태희, 위증 혐의로 고발당해

임태희 후보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해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공판에서 ‘이채필로부터 국정원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 있느냐’는 판사와 검사 질문에 ‘받은 게 없다’고 답했다. ‘지원 요청을 받고 민모 2차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바 없다’,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KT노동인권센터는 2019년 11월, 임태희 후보 증언이 위증이라고 보고, 검찰에 위증죄로 고발했다.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으나,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중앙지검관계자는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조사는 진행 중”라고 말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검찰이 제대로 처벌했다면, 임태희 후보는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며 “사실상의 범죄자가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은 시대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후보 본인과 선거대책본부에 사실 확인과 입장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지난 2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MBC스튜디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에 참석해 있다. 2022.5.25 ⓒ경기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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