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황창규 KT 前회장 ‘쪼개기 후원’ 기소 여부, 대법원이 판단

황창규 KT 前회장 ‘쪼개기 후원’ 기소 여부, 대법원이 판단

송고시간2022-05-12 16:08

정래원 기자기자 페이지
황창규 전 KT 회장
황창규 전 KT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황창규(69) 전 KT 회장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적절했는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KT노동인권센터는 최근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맹씨 등은 2014∼2017년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천만원을 조성해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차례에 걸쳐 4억3천79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맹씨 등과 함께 고발됐던 황 전 회장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KT노동인권센터는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도 올해 2월 같은 판단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6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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