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전용회선 입찰 담합’ KT 1심 벌금 2억원에 불복 항소

‘전용회선 입찰 담합’ KT 1심 벌금 2억원에 불복 항소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2-05-06 15:18 송고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KT 법인이 정부가 발주한 공공 분야 전용회선 사업에서 입찰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KT 법인, 윤리경영 업무 담당자 한모씨 측은 지난 4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일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KT 법인에 벌금 2억원을, 한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KT 임원 출신 송희경 전 국회의원, 신모 전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T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업 12건의 계약금액만 16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KT는 LG유플러스 및 SK브로드밴드와 미리 낙찰사를 정해놓고 세종텔레콤을 들러리 세우거나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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