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공공발주 담합’ 벌금 2억에 KT 불복…검찰도 항소장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62회 | 작성: 2022년 5월 6일 10:14 오후‘공공발주 담합’ 벌금 2억에 KT 불복…검찰도 항소장
등록 2022.05.06 14:36:12수정 2022.05.06 15:09:43
기사내용 요약
KT 임원 출신 송희경 전 의원 집행유예
KT 법인은 벌금 2억…前임원 실형~집유
검찰 2일 항소…KT 법인, 4일 항소장 내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 2020년 7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빌딩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0.07.05.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기통신회선 사업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KT도 지난 4일 항소장을 냈다.
KT 법인과 송희경 전 의원 등 임원들은 지난 2015년 4월에서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경쟁사들과 담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의원은 2015년 2월부터 GiGA IoT 사업단장으로 재직하다, 2016년 5월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했다. 검찰은 당시 사업단을 이끌던 송 전 의원이 담합행위에 일부 관여했다고 의심했다.
전용회선 사업은 초기 구축과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이 큰 만큼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해야 수익성이 담보된다. 한 번 낙찰을 받더라도 다음번 입찰 경쟁에서 탈락하면 매몰 비용과 철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KT 등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거나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시킨 뒤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낙찰사에게는 이용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달 28일 “담합으로 인해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 입찰 절차를 방해해 경제 질서를 저해했다”며 송 전 의원과 신모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 법인에게는 벌금 2억원을, 한모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고 항소해 불구속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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