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용회선 사업 담합’ KT 전직 임원들 1심 실형·집행유예

‘전용회선 사업 담합’ KT 전직 임원들 1심 실형·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4-28 14:59

황재하 기자
KT 본사 사옥
KT 본사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KT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KT 전직 본부장 한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전 임원 신모 씨와 송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이다. 공공기관들이 안정적인 통신 연결을 위해 사용한다.

통신 3사는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 막판에 빠져 ‘들러리’ 서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통신 3사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2019년 3월 KT에 57억4천3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9천5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7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KT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2020년 6월 신씨와 송씨를 기소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한씨를 재판에 넘겼다. 담합에 개입한 송씨는 전직 국회의원 출신이다.

재판부는 “KT가 과거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직원들에게 윤리와 준법 교육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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