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EC 규정 위반사실 인정…“부패방지행동강령 제정하겠다“

▲ 황창규 전 KT 회장 사진제공=뉴시스
▲ 황창규 전 KT 회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KT에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한 혐의로 630만 달러(한화 약 75억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KT는 국내에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KT는 이중 4억3790만원을 임직원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분할해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 후원회 계좌에 이체한 혐의로 관련 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구현모(58) KT 대표이사 등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대관 담당 전직 부서장 맹모씨 등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특히, 공모 혐의로 수사받던 황창규(69) 전 KT 회장은 지난 11일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SEC는 2019년 말부터 KT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KT는 미국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를 상장했기 때문에 미 SEC의 조사 대상이다.

KT는 SEC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명령에 동의했으며 350만 달러의 민사상 과태료와 280만 달러의 추징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SEC에 따르면 KT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여러 차례 부당 지급금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KT 자선 기부, 제3자 지급, 임원 보너스 및 기프트 카드 구매에 대한 충분한 내부 회계 처리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KT 임직원들은 국내 공무원들에게 선물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되는 비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SEC는 “KT가 10년 동안 사업 운영의 주요 측면과 관련해 내부 회계를 통제하는데 실패했으며, 반부패 정책 또는 절차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컴플라이언스 조직 강화, 부패방지행동강령 제정,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