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檢, ‘쪼개기 후원’ 황창규 불기소 정당 결정…KT해고자 “재정신청”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63회 | 작성: 2022년 2월 18일 10:37 오후檢, ‘쪼개기 후원’ 황창규 불기소 정당 결정…KT해고자 “재정신청”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22-02-18 17:55 송고 | 2022-02-18 19:08 최종수정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KT그룹 신년 결의식’에서 황창규 회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KT 제공) 2020.1.2/뉴스1 |
황창규 전 KT회장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불기소 처분에 KT해고자 모임이 반발해 항고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KT해고자 모임인 KT노동인권센터는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11일 황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과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 사건 기록과 항고인의 주장 및 항고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봐도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KT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현모 KT 대표 등 임원 10명을 약식기소하고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도 황 전 회장은 혐의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대외업무 담당부서의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황 전 회장에게 보고됐거나 황 전 회장이 제대로 인식한 채 지시·승인했다고 볼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KT노동인권센터는 검찰의 기각에 불복해 황 전 회장을 상대로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KT노동인권센터는 재정신청서에서 “피의자는 KT 회장으로서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국회의원 직무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저질렀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heming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