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 KT,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SEC와는 합의···국내선 불복 왜?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95회 | 작성: 2022년 2월 18일 5:45 오후KT,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SEC와는 합의···국내선 불복 왜?
등록 2022.02.18 14:27
수정 2022.02.18 16:57
KT, 美 SEC에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630만 달러 지급
KT 임원 10명, 국내선 약식기소 불복···정식 재판 이어갈 듯
KT 미디어컨텐츠 사업전략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구현모 KT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KT 미디어컨텐츠 사업전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SEC는 17일(현지시간) KT에 해외부패방지법(FCPA)를 위반한 혐의로 630달러를 부과했다. KT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SEC의 명령에 동의했으며, 350만 달러의 민사상 과태료와 280만 달러의 추징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KT는 컴플라이언스 조직 강화, 부패방지행동강령 제정,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당사는 향후에도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KT는 국내에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이중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로 관련 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검찰은 KT와 임원 14명을 기소했고, 지난달 27일 KT 임원 4명이 불구속 기소돼 10명의 임원이 약식 기소됐다. 다만 약식기소 된 10명의 임원은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고 향후 정식 재판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결정될 전망이다.
KT는 미국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를 상장했기 때문에 미 SEC의 조사 대상이다. SEC는 지난 2019 말부터 KT의 쪼개기 후원 사건을 조사해왔다. 정치자금 후원 관련 내역의 회계 처리와 불법후원 등에 대한 조사다.
KT는 지난 11월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은 직후 해당 사실을 SEC에 공시했다. 미국 시장 내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SEC는 부정청탁 등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기업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 입장에선 매우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SEC에 따르면 KT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여러 차례 부당 지급금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KT 자선 기부, 제3자 지급, 임원 보너스 및 기프트 카드 구매에 대한 충분한 내부 회계 처리가 없었다. 이를 통해 KT 임직원들은 국내 공무원들에게 선물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되는 비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 KT 임직원 10명은 약식기소를 받았다. KT의 CEO 경영계약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임기 중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 요구 수용해 회사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그 행위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한해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구현모 대표가 임기 중 개입된 것이 아니며, 약식기소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 가능성도 낮아졌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CEO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KT 임원 10명은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 회사 차원에서 부실한 회계 처리, 불법 정치자금 등 내용은 인정하지만, 임직원 개개인은 직접적으로 개입되지 않았거나,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약식기소 불복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처벌이나 벌금 수위가 높을 경우 제기한다. 다만 KT측은 이에 대해 “임원 개인별의 사건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초 이번 사건은 황창규 전 KT 회장 재임 시절부터 이어져 온 사건이다. 총 3년 9개월의 수사가 진행됐지만 황창규 전 회장에 대한 뇌물, 횡령 등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이로 인해 황 전 회장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1월 진행된 1회 공판기일에서도 KT 일부 임원들은 “잘못을 통감하고 반성한다”며 “황 전 회장이 국회에 대해 적극적인 업무를 하라고 했던 관행과 업무 특성상 거역할 수 없었다”고 변론했다. 또 “회사 최상층부는 불기소 처분을 받고 실무 책임자만 재판을 받으며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민 기자 k8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