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불복 항고’ 사건 기각
KT노동인권센터 “법원에 재정신청”
KT노동인권센터 “법원에 재정신청”
황창규 전 케이티 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황창규 전 케이티(KT) 회장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상급 검찰 판단이 나왔다. 이 사안을 계속 문제삼아온 케이티노동인권센터는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은 지난 11일 황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무혐의 처분에 불복한 항고 사건에서 “사건 기록과 항고인 주장, 항고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봐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진승)와 형사14부(부장 김지완)는 지난해 11월 대관 담당 임원 맹아무개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구현모 케이티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 등으로 부외자금(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1월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천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구 대표 등 임원 10명은 법원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반면, 검찰은 대관 담당 임원과 대표이사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황 전 회장이 이들과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황 전 회장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황 전 회장이 대관 담당 임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 △기부(지역단체나 NGO 대상) △협찬(국회의원 소속 지역구 행사 지원 등) 등으로 구분된 정치후원금 관련 보고서를 받았지만, 보고가 구체적이지 않아 합법적인 기부와 협찬 등을 구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케이티노동인권센터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지만, 서울고검도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케이티노동인권센터는 재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불복 절차다. 조태욱 케이티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검찰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 관계를 황 전 회장에게 편향된 주관적 잣대로 왜곡했다.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