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민간 사찰하는 사이버안보법 폐기하라”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84회 | 작성: 2022년 2월 4일 7:13 오후“국정원이 민간 사찰하는 사이버안보법 폐기하라”
국정원의 내국인 사이버 사찰 가능하게 하는 법
문재인 정부 독자적 보안컨트롤타워 공약과도 배치
과방위 윤영찬 의원안 지지
청와대와 이재명·윤석열 입장 밝혀야
- 등록 2022-02-03 오후 1:24:16 수정 2022-02-03 오후 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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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등이 활동한다.
이들은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하루 앞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과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모두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두 법안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돼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법들을 무력화하고 ▲국정원장이 사이버안보를 통활해 정보기관이 국내 정보보안을 총괄하는 빅브라더가 될 수 있으며 ▲국정원장이 국내 정보통신기기를 검증하고 제한해 중국 국가안전부 통제 의혹으로 판매에 어려움 겪는 화웨이 같은 사례가 국내 기업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법에는 ▲국가 사이버안보 우려시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국정원에 디지털정보를 제공하게 하면서도 행위 요건은 명확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무제한적인 개인정보 열람과 취득 우려가 크다.
국정원이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국감넷은 “사이버보안, 즉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는 해외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역할이 아니다”라면서 “국정원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국정원이 민간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기존에 국정원이 담당해왔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방위산업체,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전자금융기반시설 운영사업자 등 대다수 민간기업을 관할로 포함한다. 나아가 민간의 보안관제센터를 국정원의 통합보안관제체제와 연계하도록 요구해 국정원이 민간 정보통신망의 트래픽을 분석하고 상세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이 내국인 사찰 가능하게 하는 법
사이버공간에서 언제든지 내국인을 사찰할 수 있게 한 사이버조사권도 비판했다. 국감넷은 “사이버안보 정보수집을 명분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나 인지없이, 그리고 법원의 허가서나 영장도 없이 통신 내역이나 저장된 통신 내용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해킹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면 될터인데, 국정원에 이러한 사찰 권한을 줄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청와대, 이재명·윤석열 의견 밝혀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 약속과도 맞지 않다고 우려했다.
국감넷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 사이버 보안전략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제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을 통해 국가사이버안보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국회 과방위 윤영찬 의원 발의법안을 제안했다. 국감넷은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보안기본법안’에서는 청와대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과기정통부에 집행단위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병기 의원안과 차이가 있다”면서 “국회 정보위가 독단으로 사이버안보법을 추진해선 안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라. 두 대선 후보들도 입장을 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