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회삿돈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대표 벌금 1500만원으로 늘어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44회 | 작성: 2022년 1월 28일 9:23 오전‘회삿돈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대표 벌금 1500만원으로 늘어
등록 2022.01.27 20:10:52
기사내용 요약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1000만원
업무상횡령 500만원으로 벌금 더 늘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해 10월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현모 KT대표가 총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25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기소액과 같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받은 벌금 1000만원을 더하면 총 1500만원이다.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해 구 대표와 함께 기소된 9명의 고위 임원들에겐 벌금 300~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구 대표는 지난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기부 명의대여라는 가담 정도와 기부 금액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4일 구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두 가지 혐의를 분리해 구 대표 등을 약식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구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임직원에게 벌금 400~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전·현 임원 4명과 KT법인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 51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4억3800여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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