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 “안되겠네”…공정위, 통신장애 손해배상 기준 손 본다

“안되겠네”…공정위, 통신장애 손해배상 기준 손 본다

공정위, 통신장애 손해배상 기준 손본다 사진/각 사
공정위, 통신장애 손해배상 기준 손본다 사진/각 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초고속 인터넷 통신 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 권고 기준을 손 본다. 현행 분쟁해결기준이 10년 전에 마련돼 현재 상황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내 초고속 인터넷, 5세대(5G) 이동통신 장애 보상 기준을 담은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과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정비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이다.
2011년 개정된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의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가 3시간 이상 또는 월 별 누적 시간 12시간을 초과해야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이동통신서비스업에서도 연속 3시간 이상 피해를 봐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현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손해배상 관련 이용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KT 통신 장애로 인해 전국적인 유·무선 서비스 먹통 사태가 벌어진 뒤 통신 3사의 약관 중 일부 조항 등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송은정 yuniy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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