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단독] 외국인만 차별 지원…방통위 ‘단통법 위반’ 통신 3사 제재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50회 | 작성: 2021년 12월 29일 10:09 오전[단독] 외국인만 차별 지원…방통위 ‘단통법 위반’ 통신 3사 제재
최종수정 2021.12.28 16:50 기사입력 2021.12.28 16:42
방통위, 29일 전체회의서 논의
단독[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 통신 3사에 대한 제재안을 결의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29일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방통위 조사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현행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가 특정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대리점을 상대로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가입자에게만 추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통신업계가 외국인 상대 영업을 장려하고 나선 데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 포화와 마케팅 경쟁 제약으로 인한 신규가입 둔화가 주효했다. 실제로 올해 10월 말 기준 SK텔레콤 과 KT 가입자는 전월(9월)과 동일했고, LG유플러스 가 0.5%, 알뜰폰(MVNO)이 0.7% 가입자가 순증했다. 전체로 보면 0.2% 증가에 불과하다.
비교적 방통위의 감시가 약한 외국인 대상 시장에서 가입자를 늘려 가입자 순증 효과를 지속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총 204만여명에 이른다.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 등은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2020년 7월 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불법 지원금을 지급해 가입자를 유치한 통신 3사에 단통법 위반으로 51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SK텔레콤 에는 223억원, KT 에는 154억원, LG유플러스 에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