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재판 출석한 ‘쪼개기 후원’ KT 임원들 “혐의 전부 인정, 깊이 반성”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204회 | 작성: 2021년 12월 22일 6:40 오후재판 출석한 ‘쪼개기 후원’ KT 임원들 “혐의 전부 인정, 깊이 반성”
- 김용수 기자(yong0131@sisajournal-e.com)
- 승인 2021.12.22 13:39
재판부, 오는 1월 14일 정식 재판 진행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상품권 깡’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기개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전·현직 임원들이 재판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본격적인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린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범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KT 대관 담당 부서장 맹아무개씨 등 4명과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맹 전 부서장을 제외한 전아무개씨, 최아무개씨 등 피고인들은 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KT는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4일 첫 공판을 열고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맹 전 부서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2014년부터 4년간 11억5000만원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4억37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금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사에선 KT가 의원들에게 1인당 후원 한도를 넘는 돈을 제공하기 위해 ‘쪼개기 후원’ 목적으로 임직원 29명을 동원하고, 직원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까지 빌린 사실도 확인됐다.
정치자금법상 한 사람이 한 해에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이날 맹 전 부서장 법률대리인은 구현모 KT 대표, 황창규 KT 전 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처분 내용과 일부 혐의에 대한 불기소이유서를 제출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관 담당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 대표 등 임원 10명은 맹 전 부서장 등으로부터 부외 자금을 받아 국회의원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벌금형을 구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를 요구하는 절차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가능성은 낮다. 검찰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황 전 회장에 대해선 범행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