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황창규 무혐의, 구현모 약식기소. 검찰의 KT경영진 봐주기 행태를 규탄한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396회 | 작성: 2021년 11월 10일 11:16 오전지난 11월 4일,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KT임원 4명과 KT법인을 불구속 기소하며, 구현모 사장 등 10명은 가담 정도가 낮다며 약식기소 처분했다. 한편 황창규 전 KT회장에 대해서는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처분을 내렸다. 3년 가까이 질질 끌어온 굼벵이 수사를 결국 봐주기와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한 것이다.
이 사건은 황창규 회장 재임시절인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해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4억 3800만 원을 KT임직원 명의를 이용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사건이다.
KT민주동지회 등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019년 1월, 황창규 당시 회장과 구현모 현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 7명, KT법인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3년 가까이 담당검사가 6번이나 바뀌도록 사건 처분을 미루어 오더니 결국 범죄의 핵심 주체인 황창규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선사하였다.
● 황창규를 ‘바보’로 만들어버린 검찰
검찰은 황창규가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 ‘지시 내지 승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황창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후원을 실행한 실무임원들(맹**, 최**)은 황창규에게 이를 보고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관계를 부정하려다 보니, 검찰의 논리는 ‘황창규는 바보다’라는 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검찰도 CR부문(대관담당) 임원들이 2016년 두 차례 황창규에게 ‘2015년도 하반기 기부금 집행내역’, ’20대 국회 대응방안’ 등의 보고를 하였다는 것과, 해당 보고서에 통상적인 기부, 협찬 내역 이외에도 14~15년도 불법 정치후원금 내역(1.9억원)이 기재되어 있음은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불기소이유통지 링크)
해당 임원들이 황창규까지 속여가며 불법 정치자금 후원을 실행할 이유도 없겠지만, 모르게 할 거라면 왜 굳이 보고서에 금액까지 명시하며 보고를 했겠는가 하는 명백한 의문에 검찰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삼성전자 사장을 지내며 삼성의 불법로비를 바로 옆에서 지켜봤고 이건희 비자금 차명계좌에 이름까지 빌려주었던 황창규가, 해당 보고서에 기재된 ‘정치후원금’을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다는 논리가 말이 되는가? 더구나 황창규가 ‘KT내와 그룹사까지 확대시켜서 미션을 주라’는 지시를 한 이후, 그룹사 임원들까지 불법후원금 명의차용에 동원된 것이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는 것인가?
결국 검찰의 논리는 ‘황창규가 몰랐다고 했으니 몰랐던 거 아니겠는가?'(황창규가 바보였다!) 라는 황당한 논리에 다름 아니다. 본의 아니게 검찰에 의해 바보 취급을 당한 황창규를 위해 한 마디 하자면 황창규에 맞서 싸워온 KT민주동지회가 보증하건대, 황창규는 부패하고 무능한 경영인임은 분명하지만 결코 바보는 아니다!
● ‘핫바지’로 전락한 구현모 사장
황창규가 검찰의 봐주기 결정을 위해 ‘바보’가 되어야 했다면 구현모 KT사장은 소위 ‘핫바지’가 되어야 했다. 검찰은 구현모 등 10명의 임원은 사건을 주도한 CR부문 임원(맹** 등)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하여 약식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즉 검찰에 따르면, 경영지원 총괄(사장)이었던 구현모가 관할 부서인 CR부문 임원들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후원 활동을 총괄하지도 못했고, 황창규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지 후원금 입금을 위한 ‘명의차용’에 동원되었을 뿐이라는 말이다. 흔히 이런 경우를 이야기할 때 ‘바지사장’ 또는 ‘핫바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던가?
황창규에 대한 무혐의 처분, 구현모에 대한 약식기소 등 검찰의 KT경영진 봐주기는 그 동안 검찰이 보여왔던 행태를 반복한 것이다. 권력과 자본에 한없이 관대한 검찰은 이번에도 최종 책임을 져야 할 핵심들에게는 면죄부와 솜방망이를 선물했다. 이런 행태들을 끝장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일 것이다.
● 구현모 사장은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
황창규의 후계자로 낙점되어 2020년 KT사장이 된 구현모 사장은 황창규의 무능과 허수경영도 그대로 계승해왔다. 어용노조를 활용해 직원들의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단기 수익 및 경영진 치적 포장용 사업(소위 ‘광팔기’사업)에만 집중하는 경영행태 등은 황창규 판박이에 다름 아니다.
결국 구현모 사장 아래서도 이어진 통신사업자의 기본을 무시한 경영 행태로 인해 올해 10월, 2018년 황창규 회장 시절의 아현국사 사태를 넘어서는 전국 규모의 ‘통신대란’이 벌어졌다. 통신대란 발생 직후 KT민주동지회는 구현모 사장이 통신대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약식기소’로 구현모 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검찰의 처분으로 확정된 만큼 구현모 사장은 즉시 KT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한편 KT민주동지회는 구현모 사장에 대한 ‘약식기소’ 라는 솜방망이 처벌과 황창규 전임 회장에 대한 면죄부 부여를 인정할 수 없으며 즉시 항고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황창규, 구현모를 비롯한 KT의 범죄경영진을 단죄하고 KT를 국민기업으로 바꿔내기 위한 노력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11.10
KT전국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