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檢,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약식기소

檢,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약식기소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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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57) KT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와 형사14부(부장 김지완)는 구 대표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KT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황창규(68)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재판에 넘겨진 전직 KT 대관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은 서로 공모해 2014~2017년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상품권 대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인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 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약 4억 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 대표는 부외자금을 받아 2016년 9월 6일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합계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회장과 구 대표 등을 비롯해 대관·인사·예산·감사 등 주요 부서 임직원 등 관련자 30여명을 47차례 불러 조사하는 한편, 압수수색을 통해 정치자금 조성부터 기부가 이뤄진 기간의 보고서들, 회의록, 이메일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고 말했다.

    다만 황 전 회장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 결과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해도 대외업무 담당부서의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황 전 회장에게 보고됐거나 황 전 회장이 제대로 인식한 채 지시·승인했다고 볼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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