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휴대전화 명의도용해 억대 대출…KT 뒤늦게 대책 강구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230회 | 작성: 2021년 10월 6일 9:55 오전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고객 정보를 몰래 빼내 억대 대출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리점에 책임을 미루던 통신사는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울산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김석로 씨.
최근 경찰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1억 원을 대출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석 달 전 김 씨의 휴대전화 변경 업무를 처리한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신규 단말기 대금을 할인해 주겠다며 기존 단말기를 반납하게 한 뒤 이 단말기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겁니다.
이 직원은 김 씨와 김 씨 가족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모두 8대의 단말기를 개통한 뒤 본인인증 등을 거쳐 대출을 받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김석로/명의도용 피해자 : “KT라는 브랜드를 믿고 가서 개인정보를 주는데 그 영업직원들은 대리점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kt는 이런 대리점에 전세금을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4명, 확인된 피해금액은 2억 원이 넘습니다.
직원 관리 책임은 대리점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던 통신사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단말기 대금 등을 반환했습니다.
[KT 관계자/음성변조 : “대리점 직원의 일탈로 인해 발생한 판매에 대한 고객 보상 처리는 완료했으며 유사 사례 근절을 위한 대리점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T는 이어 피해자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적 분쟁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
이정 jlee@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