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극단 선택 KT 직원…“생전에 직장내 괴롭힘 호소”

극단 선택 KT 직원…“생전에 직장내 괴롭힘 호소”

등록 :2021-09-26 16:45수정 :2021-09-26 20:20

동료들도 유서 내용 뒷받침
당사자는 ‘괴롭힌 적 없다’ 부인
서울 KT 광화문 이스트(east)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KT 광화문 이스트(east)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출근하는게 너무 지옥같다” “팀장이 나를 너무 못살게 군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15일 극단적 선택을 한 케이티(KT) 직원 ㄱ(50대)씨의 죽음을 두고 유족들이 ‘직장내 괴롭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ㄱ씨의 유서를 뒷받침하는 동료들의 증언이 나왔다. 26일 케이티노동인권센터가 입수하고 <한겨레>가 확인한 고인의 동료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자신의 동료에게 “팀장이 나를 괴롭힌다” “팀장에게서 ‘연말 인사고과를 가장 낮은 등급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생전에 지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가해자로 지목된 ㄴ팀장은 “괴롭힘 사실이 없다”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영업직이었던 고인은 연고가 없던 충남 천안에서 3년 남짓 근무하면서도 영업실적과 업무성과를 좋게 평가받아 승진했고, 지난해 말 본인 희망에 따라 연고지인 부산으로 돌아와 근무했다. “고인은 직전 팀장과는 이렇다할 마찰 없이 잘 지냈지만, 지난 7월 인사발령으로 ㄴ팀장과 함께 일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것이 동료들의 주장이다. 이는 고인의 유서 내용과 유족들의 주장과 일치하고, ㄴ팀장이 지난 23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고인을 못살게 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ㄴ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고인이 항상 말이 없고 점심을 하자고 해도 선약이 있다고 했다. 고인과 식사를 한 것도 부서 회식 때 한번 뿐이었다” “고인이 휴가 등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함께 일한 날이 34일 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태욱 케이티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함께 일한지 34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극단적 선택을 한 점,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날이 안식휴가를 마치고 첫 출근해야 했던 날이라는 점이 오히려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며 “특히 고인의 같은 팀 직원 가운데는 케이티노동조합 지부장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케이티 쪽은 “자체 조사는 물론 객관적 조사를 위해 지난 1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관련 조사를 의뢰했다”며 “공정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 파악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실관계 규명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케이티 쪽은 고인의 유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지난 17일에 이어 휴일인 18일에도 자체 조사를 명분으로 고인을 알던 직원들을 불러 면담하면서도, 발인 뒤 일주일이 지난 26일까지 고인의 유족들에게는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12750.html?_fr=mt2#csidxcd4a420f0fa01e99a46822f391fb1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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