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KT 명예퇴직 “밀실합의·해고무효” 2차 소송도 패소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294회 | 작성: 2021년 9월 20일 2:06 오후KT 명예퇴직 “밀실합의·해고무효” 2차 소송도 패소
등록 2021.09.17 14:45:57
기사내용 요약
2014년 KT 노사, 8304명 특별명예퇴직 합의
1차 255명·2차 158명 소송…모두 패소 판결
1차 원고들은 항소했지만, 지난 5월 기각돼
[서울=뉴시스] = KT노동인권센터 및 KT전국민주동지회 관계자들이 지난 2018년 12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KT 강제퇴출 256명 해고무효확인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12.27.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KT에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근로자 약 160명이 당시 퇴직이 강제퇴출이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은혁)는 KT 명예퇴직자 임모씨 등 158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KT 노사는 2014년 4월8일 ‘회사 사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업무분야 폐지 및 축소, 특별명예퇴직 실시 등에 합의했다. 당시 8304명 퇴출은 단일 사업장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당시 퇴직자들로, 관련 노사합의를 ‘밀실 합의’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대규모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KT노동인권센터와 KT전국민주동지회는 2018년 12월 “KT에서 8304명의 강제퇴출은 어용노조와 사측의 합작품”이라며 2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패소한 158명은 2차 소송의 원고들이다.
1차 소송에는 명예퇴직자 255명이 원고로 참여해 명예퇴직 무효와 함께 소송참여자들에게 각각 3000만원 등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8월 패소했다.
이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은 명예퇴직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시행하기 전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하나로 들고 있다”며 “2013년 당시 당기순손실이 약 3923억원인 점 등을 보면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을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1차 소송에 참여했던 원고 중 일부는 항소했지만, 지난 5월 서울고법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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