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불법 사찰 사과’에 시민단체 “떠밀리기식 사과, 특별법 필요”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56회 | 작성: 2021년 8월 27일 6:31 오후‘국정원장 불법 사찰 사과’에 시민단체 “떠밀리기식 사과, 특별법 필요”
정유진 입력 2021. 08. 27. 17:29 수정 2021. 08. 27. 17:32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과거 정권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떠밀리기식’ 사과라며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27일) 오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국회는 국정원 민간인 사찰과 공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회견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 국정원 대국민사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며 “박근혜 정부 때의 불법사찰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데도 (관련 자료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정원이 (피해자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단히 소극적으로 임해 가해자들에게 공소시효 만료의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감찰 결과는 이명박 정부 시기 18대 의원에만 한정됐고 국정원의 셀프조사 결과였다.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이명박 정부 때만 있었을지, 18대 의원에만 국한돼 있었을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보공개 운동을 해야 일부가 공개되는 실정”이라며 “국정원장의 사과로 그치면 안된다. 독립적 진상규명을 포함해 특별법 제정을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 독립적·실질적 조사권 가진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 책임자 처벌을 위해 조사 기간에 공소시효 정지 ▲ 피해자 명예 회복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권고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전임 정부가 자행한 것이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게 필요하다. 국정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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