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권위 “KT, 노조활동 직원 인사불이익”…구제 권고

인권위 “KT, 노조활동 직원 인사불이익”…구제 권고

송고시간2021-08-06 11:53

송은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사에 비판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한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KT 직원들의 주장을 인정하며 KT 대표이사에게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KT민주동지회 회원과 KT새노조 조합원 일부는 2019년 “회사에 비판적인 노조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들은 2005년 KT가 민주동지회 회원과 명예퇴직거부자, 외주화 당시 전출거부자 등 1천2명을 퇴출하기 위해 인력퇴출 방안 문건(CP 문건)을 만들었고, 여기에 자신들이 선정돼 업무분장과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KT가 2014년 5월 자신들을 업무지원단으로 발령내 거주지와 먼 지점에 배치하고 근무공간을 분리했으며 적절한 업무분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2014년 업무지원단 발령은 부당한 인사 조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KT는 업무지원단 발령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었고 불리한 대우가 없었으며, 누가 민주동지회 회원인지 파악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CP 문건에서 진정인 일부는 ‘민동’이라는 단어로 구분돼 있었으며 KT 측은 민주동지회 회원 중 공개된 활동가와 KT노조 선거 투개표 참관인의 신상을 파악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불리한 대우가 없었다는 사측 주장에 대해 “업무지원단 발령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은 정리해고 대상자로 포함된 것과 유사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불리한 인사상 조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업무지원단 신설 필요가 있었고 임금이나 인사평가에서 불리한 대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발령 이후 현재까지, 일부는 정년이 될 때까지 계속 업무지원단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진정인들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나쁜 업무실적·근무태도 때문에 업무지원단으로 발령이 난 것인지도 살폈으나, 당시 KT 직원 3만명 가운데 1%도 되지 않았던 민주동지회·새노조 조합원이 업무지원단 발령자 291명 중 32.3%(94명)를 차지해 통계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업무지원단 발령 시 기준으로 삼은 인사고과 또한 자의적으로 점수가 매겨질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CP 문건 관련 진정은 법원에 의해 구제절차가 진행됐고 이미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기각·각하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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