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80회 | 작성: 2021년 7월 27일 9:59 오전국정원 불법사찰 재발 방지 결의안 국회 통과
송고시간2021-07-24 00:47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식 명칭이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0명, 찬성 217명, 기권 13명으로 의결됐다.
결의안은 “국회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개인·단체 사찰과 정보 공작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한다”며 “국정원장은 재발 방지와 국민사찰 완전 종식을 선언하고 해당 사찰 피해자·단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정원에 대해 “사찰 정보공개 청구인과 단체에 대해 국가 안보와 무관하고 제3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사경찰·경찰·검찰의 정보 관련 부서에 대해서도 사찰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불법 사찰 정보공개나 진상규명 관련 업무를 할 때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없도록 국정원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내용도 결의문에 담겼다.
이번 결의안은 본회의에 앞서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초의 결의안이자, 불법적인 정보활동에 대한 국가정보기관의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한 최초의 국회 차원의 결의라는 의의가 있다고 국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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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1/07/24 00: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