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강국현 KT 사장 불송치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83회 | 작성: 2021년 6월 1일 10:30 오전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강국현 KT 사장 불송치
‘증거불충분’ 수사종결…법원에 과태료 처분 의뢰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KT 그룹 미디어콘텐츠 사업 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2021.3.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경찰이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시절 자회사의 골프장 회원권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던 강국현 KT커스터머부문장(사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 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강 사장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제공해 같은 혐의로 입건된 윤용필 KT 스튜디오지니 대표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리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강 사장이 당시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TV 윤 사장으로부터 자회사 자산인 A 골프장 회원권을 부당하게 제공받았다며 2019년 12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KT스카이라이프와 스카이라이프TV 모두 방송사업자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6월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경찰은 강 사장과 윤 사장에 대해 조사하고 A골프장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이와 별개로 이들에 대해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적용대상자는 직무 관련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반금액이 이보다 적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냈지만, 동일한 행위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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