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KT 노조 선거 기간에 구현모 사장 ‘부당 선거 개입’ 혐의 검찰 고발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79회 | 작성: 2020년 11월 12일 1:11 오후KT 노조 선거 기간에 구현모 사장 ‘부당 선거 개입’ 혐의 검찰 고발
코로나19 위기 와중에 체육대회 강행…KT “소규모 행사 적극 권유, 자율성 보장”
2020.11.12(목) 11:30:39
KT 민주동지회가 서울중앙지검에 구현모 사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11월 11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KT 민주동지회
민주동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위기 상황에서 사측이 체육대회 개최를 지시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후보등록을 방해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중앙을 포함한 각 지역본부 위원장 예비후보자들은 후보등록을 하려면 이달 3일 선거 공고 이후 5일까지 조합원 5% 이상의 추천 서명을 받아야만 했다.
사측은 이번 체육행사를 각 조직별로 세분화 해 10인 이내의 소규모 행사로 치러지도록 권장했다. 체육대회 기간은 이달 13일까지다. 그런데 조직별 후보 등록기간인 4일과 5일에 체육행사가 집중돼 열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지 않아도 사측 지지 논란을 받고 있는 현 집행부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 후보 등록까지 방해를 받았다는 게 민주동지회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7개 지역본부 중 부산·경남본부와 충청본부에선 민주동지회 측 후보 등록이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동지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기에서 체육대회를 강행할 명분이 전혀 없었다. 연기하거나 유보하는 게 맞았다”라며 “예비후보자와 운동원들이 후보등록을 위해 조합원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체육대회를 치르도록 해 후보등록을 무산시킨 것은 구현모 사장과 노무관리를 총괄해 온 신 부사장의 공감대와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앙위원장 후보인 정 후보 측 관계자는 “민주동지회 측 후보 추천 서명을 받은 경우 해당 조합원을 압박해 추천서명을 취소시킨 사례도 있었다”며 “정 후보 측이 전국 현업 사무실을 순회하며 유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받으면 출입 가능한 운영실 등을 통제구역이라며 막무가내로 출입을 저지하고 유세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현모 사장 등은 정당한 노조 활동인 노조 선거에 개입하며 후보등록을 위한 추천 서명과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이는 사측이 지배적인 지위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노조법 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체육대회는 노사와 합의한 것으로 매해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를 감안해 소규모 행사를 적극 권유했으며 행사 기간도 2주 정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자율적으로 열도록 했다. 그렇지만 왜 4일과 5일에 체육대회가 집중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노사 합의된 체육대회 건과 관련해 집행부 후보 측도 등록을 하는데 똑같이 어려운 것은 현 집행부 쪽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반박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