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공소장 전문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른바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른바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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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수사팀(부장검사 이복현)은 지난 1일 1년 8개월 동안 이어진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수사를 끝내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주가조작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재용, 결국 기소… “치밀한 프로젝트-G 추진”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http://omn.kr/1orl4)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2일로 잡혔습니다.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과 같은 중대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관여했는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 오마이뉴스>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공소장에 담긴 범죄사실은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다음은 공소장 전문입니다. – 편집자 주

대국민 사과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 대국민 사과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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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 이재용은 2017.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7. 8. 25.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최지성 및 피고인 장충기는 2017. 2. 28. 같은 법원에 뇌물공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7. 8. 25.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이○○은 2019. 6. 29. 같은 법원에 증거인멸교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9. 12. 9.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주요 회사 및 관련자

1. 주요 관련회사의 연혁 및 현황

가. 삼성그룹은 국내 최대 대기업 집단으로, 2018. 5. 이후 동일인(총수)은 피고인 이재용이고, 2020. 5. 기준으로 핵심 계열회사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중 ‘주식회사’ 표기는 모두 생략), 삼성생명보험(이하 ‘삼성생명’)을 비롯해 계열회사(이하 ‘계열사’)는 59개사, 자산총액은 약 424조 9,000억 원이다.

나.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는 1963.경 설립되어 테마파크 운영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다가 2013. 12.경 舊 제일모직의 패션사업 부문을 양수하고, 2014. 7. 4.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1차 변경하였다. 이후 에버랜드는 2014. 12. 18.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거쳐 2015. 9. 2. 삼성물산을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 하면서 ‘삼성물산’으로 상호를 2차 변경(이하 위 사명 1차 변경 후 2차 변경 전의 제일모직을 ‘모직’ 이라 약칭)한 회사로, 2019. 12. 기준 최대주주는 피고인 이재용(17.08%, 부친 이건희, 동생 이부진, 이서현과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면 합계 32.94%)이다.

한편 합병 전 삼성물산(이하 합병 전 삼성물산은 ‘물산’,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은 ‘삼성물산’)은 삼성상회를 모태로 1963.경 설립된 건설·종합물류·무역 등 업체였으나, 위와 같이 2015. 9. 2. 모직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하였다.

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로직스’)는 2011. 4. 22. 바이오의약품 개발·제조·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 11. 10.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체로, 2019. 12. 기준 최대주주는 삼성물산(43.44%,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면 합계 75.06%)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는 2012. 2. 28. 바이오시밀러 등 의약품의 개발·생산·유통·판매를 목적으로 로직스와 미국 제약업체인 ‘Biogen Idec Therapeutics Inc.'(이하 ‘바이오젠’)가 합작 투자하여 설립한 의학·약학 연구개발 업체로서, 2019. 12. 기준 로직스(1,034만 1,853주)와 바이오젠(1,034만 1,852주)이 각각 50%씩 에피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라. 삼성전자는 1969.경 설립된 삼성전자공업을 모태로 하는 전자제품 제조회사로 시가총액 300조 원을 넘는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이며, 2019. 12. 기준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10.62%), 2대주주는 삼성생명(8.82%), 3대주주는 블랙록(5.03%), 4대 주주는 삼성물산(5.01%)이고, 총수 일가와 계열사 지분율은 총 21.21%(피고인 이재용 0.70%)이다.

삼성생명은 1957.경 설립된 동방생명을 모태로 1962.경 삼성그룹에 인수되고, 1989.경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한 생명보험회사로, 삼성그룹의 금융계열 핵심 계열사이며, 2019. 12. 기준 최대주주는 이건회(20.76%), 2대주주는 삼성물산(19.34%)이다.

2. 주요 관련자의 지위, 경력 및 역할

대국민 사과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노사문제 등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노사문제 등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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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이재용은 1991.경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래 해외연수 후 2001.경 상무보로 근무를 시작하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2010. 12.)을 거쳐 2012. 12.경부터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삼성그룹의 총수로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이자 삼성에스디에스(이하 ‘삼성SDS’)의 주요주주이다.

나. 미래전략실 관련자

피고인 최지성은 1977.경 물산에 입사하여 2012. 6.경부터 2017. 2.경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건희 및 피고인 이재용을 보좌하며 미전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김종중은 1984.경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래 2012. 12.경부터 2017. 2.경까지 미전실 전략1팀장(사장, 2015. 12. 이후부터 전략팀장)으로 재직하며 삼성전자, 전자 계열사, 바이오 계열사(로직스, 에피스), 삼성생명공익재단 등의 운영 업무 및 그룹 지배구조 관련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장충기는 1978.경 물산에 입사하여 2010. 12.경부터 미전실 커뮤니케이션 팀장(사장)으로, 2011. 9.경부터 2017. 2.경까지 미전실 실차장(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미전실 기획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의 대관(對官) 및 언론 대응 등 대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이○○은 1988.경 물산에 입사하여 2010.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상무, 전무 직급으로 미전실 전략1팀(2015. 12. 이후 전략팀) 소속의 ‘자금파트’ 책임자로 근무하며, 자금파트 및 삼성증권 IB본부 직원들을 지휘하고 피고인 김종중을 보좌하는 등 그룹 지배구조 관련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김○○은 1988.경 삼성반도체통신에 입사하여 2014. 5.경부터 미전실 전략1팀 소속 전무, 부사장 직급으로 피고인 김종중을 보좌하여 미전실의 바이오 계열사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2014. 10.경부터 2016. 8.경까지 로직스 감사를, 2014. 10.경부터 2017. 3.경까지 에피스 감사를 각각 역임한 사람이다.

다. 물산 관련자

피고인 최치훈은 2008.경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래 2014.경부터 2018. 3.경까지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사장)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김신은 1979.경 물산에 입사하여 2011. 3.경부터 2018. 1.경까지 삼성물산 상사부문 대표이사(사장)로 재직 한 사람으로, 각각 합병 전 물산과 합병 후 삼성물산의 소관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이영호는 1985.경 삼성전관에 입사하여 2012.경부터 물산 부사장(등기이사)으로, 2015.경부터 물산 및 삼성물산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근무하다, 2018. 3.경부터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사장)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라. 로직스 및 에피스 관련자

피고인 김태한은 1979.경 제일합섬에 입사하여 2008.경부터 삼성전자 전략기획실 신사업팀 부사장으로 바이오사업 추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4. 22.부터 현재까지 로직스의 대표이사로서 재무, 회계를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김○○은 1988.경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삼성전자 경영지원팀 등에서 근무하다 2014. 12.경부터 로직스의 경영자원혁신센터장이자 재무이사(CFO)로 근무하며 로직스의 재무, 회계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3. 미전실의 조직, 기능 · 역할 및 업무체계

가. 미전실의 조직

미전실은 삼성그룹의 역대 컨트롤타워인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및 전략기획실을 전신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2010. 12.경 신설되었고, 피고인 최지성은 2012. 6.경부터 미전실장(부회장)으로, 피고인 장충기는 2011. 9.경부터 실차장(사장)으로, 피고인 김종중은 2012. 12.경부터 전략1팀장으로 각각 근무하며 2017. 2. 하순경 미전실이 해체될 때까지 미전실 운영을 함께 주도하면서 이건희, 피고인 이재용을 보좌하였다.

미전실은 ① 삼성전자와 전자 계열사, 바이오 계열사, 재단법인들(삼성생명공익재단 등)의 운영 등을 담당하는 전략1팀(2015. 12.경 전략2팀을 흡수하여 ‘전략팀’으로 개편), ② 비전자 계열사의 운영 등을 담당하는 전략2팀, ③ 금융 계열사 운영 등을 담당하는 금융일류화추진팀(금융팀), ④ 그룹 사장단 및 임원 인사, 인사 검증, 그룹 인사정책 등을 담당하는 인사지원팀(인사팀), ⑤ 계열사 감사, 보안 등을 담당하는 경영진단팀(진단팀), ⑥ 그룹 대관 업무, 대외 활동 등을 담당하는 기획팀, ⑦ 그룹 홍보, 광고물량 분배,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팀(홍보팀), ⑧ 그룹 법무 담당인 준법경영실(법무팀) 등의 하부 조직으로 구성되었고, 위 전략1팀 밑에는 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전담하는 ‘자금파트’가 있으며, 이건희 및 피고인 이재용이 사용하는 삼성 서초사옥 내 집무실 인근에 별도 사무공간을 두고 계열사들로부터 파견된 약 150 ~ 250명(임원급 약 50명)의 자체 상근 인력을 근무토록 하였다.

나. 미전실의 기능 및 역할

미전실은 총수인 이건희 및 피고인 이재용을 정점으로 하여 삼성그룹의 계열사를 통할하는 최고 권력기관이며, 계열사 운영을 지원, 조정하는 조직인 동시에 총수의 그룹 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총수 보좌조직이다.

이에 따라 미전실은 계열사 사장단 및 그 후보자의 인사자료를 관리하고 계열사 임원들의 인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며 매년 임원 승진 규모 및 승진 대상을 결정한 인사안을 마련한 후 이건희 및 피고인 이재용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는 인사 권한 등을 토대로, 계열사의 현안과 경영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지시, 승인 권한을 행사하며, 대응방안이나 지시를 하달하여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각 계열사를 총괄하고, 이건희 및 피고인 이재용의 그룹 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총수 보좌조직인 미전실은 회사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는 조직으로 총수의 지시나 의중에 따라 계열사의 경영에 개입하여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함에도 책임을 계열사에 전가시키고, 그룹 내 이해상충 상황에서 총수 일가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일방 계열사 및 그 주주들의 이익을 경시할 우려가 있는 등의 구조적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다. 미전실의 업무체계 및 지시, 보고 관계

미전실은 업무체계상 ‘계열사 → 미전실 실무자 → 팀장(실차장) → 실장 → 총수’ 의 보고, 승인 체계가 확립되어 있었고, 그룹 현안과 주요사항은 모두 실장에게 보고되었다. 미전실 구성원들은 그룹 내부 보고와 언론 등을 통하여 그룹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상시적인 보고 및 실장 주관의 주간 팀장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 실장과 실차장, 팀장들의 중·석식 자리 등을 통하여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은 2011. 4.경부터 매주 약 2회 정도 서초사옥에 출근하는 회장 이건희에게 주요 현안 등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이재용은 그 자리에 배석하였다.

위와 같이 이건희에게 주요 현안을 함께 보고하는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은 그룹 최고위 수뇌부로서, 이건희에 대한 국내 보고 및 해외 출장 보고를 함께 하면서 그룹 현안을 논의하였고, 2014. 5.경 이건희 와병이후부터는 피고인 이재용이 사실상 그룹 총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피고인 이재용 등 총수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인 그룹 계열사의 상장,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그룹 지배구조 관련 사안의 경우, 이건희,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등 미전실 ‘자금파트’가 삼성증권 IB본부 등을 지휘하여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부 보고 등을 거쳐 승인을 받은 뒤 자금파트가 해당 계열사에 위 계획 등을 하달하여 그대로 이행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마치 해당 거래가 총수의 이해관계와 무관 하고 미전실의 관여 없이 해당 계열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허위 거래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 발표하는 등, 철저한 보안 유지와 은폐 하에 미전실로부터의 ‘상의하달(上意下達)’ 식으로 모든 업무가 진행되었다.

[2]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I. 범행 동기 및 배경 :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준비

1. 에버랜드 중심의 그룹 승계기반 마련

가. 피고인 이재용의 에버랜드 및 삼성생명 지배력 확보

1)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증여자금 증식

피고인 이재용은 1994.경 이건희로부터 최소한의 개인 자금을 들여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핵심으로 하는 그룹 경영권을 승계 받는 작업에 착수하여, 1994. 10.경부터 1996. 4.경까지 4회에 걸쳐 이건희로부터 증여받은 합계 약 61억 4,000만 원으로 상장 직전의 계열사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이하 ‘엔지니어링), 제일기획의 전환사채, 주식 등을 순차 매수한 다음 위 계열사들이 상장되면 그 주식을 매각하여 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위 자금을 증식하였다.

2) 증식자금 및 전환사채 인수를 활용한 에버랜드 지분 확보

피고인 이재용은 위 증식자금을 이용하여 1996. 10. ~ 12.경 당시 자산총액이 8,000억 원을 상회하던 에버랜드가 ‘주주우선배정 후 실권 시 제3자 배정 조건’으로 1주당 7,700원의 현저히 낮은 전환가격에 발행한 전환사채(CB) 중 기존 특수관계인 주주 들이 인수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분을 인수한 다음 전량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약 48억 3,090만 원의 자금으로 에버랜드 주식 31.37%를 취득하여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3)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 인수를 통한 그룹 승계기반 구축

위와 같이 피고인 이재용이 최대주주가 된 에버랜드는 1997. 4.경 신세계 측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421,200주를, 1998. 12.경 삼성그룹의 전·현직 임원들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3,447,600주를 각각 1주당 9,000원에 매입하여 약 348억 1,900만 원의 자금으로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 지분 20.67%(이후 19.34%로 조정)를 인수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조성하여 준 자금으로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주식 7% 이상을 매입,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를 통해 피고인 이재용은 에버랜드 및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여 ‘피고인 이재용 → 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의 기본 축을 구축함으로써 그룹 승계기반을 마련하였다.

4)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지배력 약화 위험 및 유보

그러나 피고인 이재용은 2000. 11.경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인해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7.21%)을 삼성전자 2대주주인 물산(4.06%)보다 낮도록 처분해야 하거나,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지 않으려면 에버랜드가 보유 중인 삼성생명 지분을 삼성생명 2대주주보다 낮도록 처분해야 하는 등, 위와 같은 지배구조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피고인 이재용의 그룹 지배력이 약화될 위험을 안고 있었다. 다만 이건희가 2008년 삼성 특검 수사 이후 차명으로 보유하던 삼성생명 주식을 실명 전환하여 삼성생명의 최대주주(20.76%)가 되었고, 이에 따라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2대주주가 됨으로써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위험은 잠정적으로 유보되었다.

나. 에버랜드에 그룹 신수종 사업인 바이오 사업 밀어주기

1) 피고인 이재용과 이건희는 2008.경부터 삼성전자의 자금 및 인력 등을 투입하여 바이오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2010. 5.경 바이오 사업을 5대 신수종 사업의 하나로서 발표하는 등 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다루며, 이를 담당할 계열사로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업체인 로직스와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 업체인 에피스를 순차 설립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이재용과 이건희는 2011. 2.경 에버랜드에 바이오 사업을 밀어주기 위해 로직스를 에버랜드의 자회사 형태로 두기로 하되, 삼성전자가 초기 투자를 한 사업을 에버랜드가 유용한다는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에버랜드의 지분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로직스의 지분구조를 ‘에버랜드 40%, 삼성전자 40%, 물산 10%, 외국합작사인 퀸타일즈 10%’로 결정하였으며, 2011. 4. 22. 그 지분 구조대로 로직스를 설립 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 이재용과 이건희는 로직스 설립 무렵부터 바이오시밀러 회사인 에피스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그 지분을 보유할 계열사를 로직스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이재용은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와의 합작이 절실한 상황에서 바이오젠과 합작 협상을 진행하면서, 위 협상을 담당한 고한승 등으로부터 바이오젠이 합작조건으로 ‘에피스의 영업상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 로직스로부터 에피스 지분을 50%까지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이사회 동수 구성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 이재용은 이를 수용하되 에버랜드 등 삼성그룹이 바이오 사업을 주도한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시 ‘로직스 50%+1주, 바이오젠 50%-1주’가 되도록 협상할 것을 고한승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바이오젠이 위 ‘50%-1주’ 조건을 수용하는 대신 삼성의 단독 경영을 막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과반수가 아닌 52%로 가중해 달라.’는 조건을 추가로 제시하자 이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2011. 12. 6. 로직스와 바이오젠 간에 로직스 ‘85%’, 바이오젠 ‘15% + 콜옵션’ 지분구조로 에피스를 설립하는 합작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합작계약에 따라 피고인 이재용과 이건희는 2012. 2. 28. 에피스를 설립하고, 삼성전자가 초기 투자한 바이오 사업의 유무형 자산 일체를 시가가 아닌 장부상 원가로 에피스에 이전하게 하여 에피스가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피고인 이재용은 지분구조나 합작조건 등을 직접 결정해 로직스와 에피스를 설립한 이후에도, 로직스 대표인 김태한과 에피스 대표인 고한승으로부터 2~3개월 마다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사업 현안 및 계획, 수주, 공장 증설, 바이오시밀러 개발, 상장 등 주요 경영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지시를 내리는 등 바이오 사업의 주요 운영 사항에 직접 관여하였다.

2. 승계계획안의 수립 : 에버랜드 상장 후 물산과 합병 방안

가. 지배력 약화 위험 증대 및 승계작업의 본격적 추진

1) 금산결합 및 순환출자에 의존하는 편법적 지배구조

위와 같이 피고인 이재용이 에버랜드에 대한 지배력은 확보하고 있었으나, 삼성 그룹에 대한 지배력은 그룹 상장 계열사 시가총액의 약 2/3에 해당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보가 핵심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삼성전자 주식 7.21%를 보유한 핵심 금융 계열사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 4.06%를 비롯한 계열사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물산에 대한 지배력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이건희와 피고인 이재용 등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삼성생명을 제외 하면 2010. 12. 이후 삼성전자 4.69%(이건희 3.38% + 홍라희 0.74% + 피고인 이재용 0.57%), 물산 1.37%(이건희 보유분으로, 피고인 이재용은 지분 없음)에 불과하였고, 삼성전자에 대한 부족한 지배력은 금산결합에 의하여 삼성생명(이건희 20.76%, 에버랜드 19.34%)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7.21% 등 계열사 지분 및 순환출자에 의하여 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4.06% 등의 계열사 지분을 통해 유지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총수 일가가 금산결합과 순환출자에 의존하여 소수 지분만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편법적인 지배구조는 끊임없는 사회적 비판과 규제 입법 위험 등에 직면해왔고, 2011. ~ 2012.경에 이르러서는 경제민주화 여론이 강하게 대두되어 여야의 공통된 대선 공약으로 금산분리 강화와 순환출자 규제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지배력 약화 위험이 증대되었다. 특히, 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06%와 관련하여 피고인 이재용은 물산 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순환출자에 의존하여 간접적인 지배력만 확보하고 있어, 물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력을 확보하여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2) 유보된 에버랜드 금융지주회사 전환 위험 해소 필요

한편 삼성생명이 2010. 5.경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으로 인해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의 지분 가치가 에버랜드 자산총액의 50%를 넘게 되었다. 향후 최대주주인 이건희의 삼성생명 주식이 상속되거나 일부 매각될 경우 에버랜드가 다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되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전환 의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이 미리 해소될 필요가 있었다.

나.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 논의

피고인 이재용과 미전실은 2011. 11. 초순경 골드만삭스와 함께 향후 관련 규제를 회피하면서도 그룹 지배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① 피고인 이재용이 최대 주주인 에버랜드에 유리한 합병 전략으로서 에버랜드 상장 후 에버랜드의 주가가 높게 형성되고 상승 흐름을 이루는 시기에 물산과 합병을 추진하고, ② 이러한 합병 추진 시 물산 주주들의 합병 반대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병 결의 후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까지 주가를 부양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이재용은 2012. 5.경 및 10.경 골드만삭스와 함께 향후 상속세 재원 마련이 금산결합을 기반으로 한 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 에버랜드와 물산의 합병, 삼성생명의 인적분할 등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다. 승계계획안(프로젝트-G) 수립 : 에버랜드 상장 후 물산과 합병 방안 등

피고인 최지성은 2012. 10. 초순경 미전실 전략1팀의 자금파트에 피고인 이재용의 지배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입법 환경 하에서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위한 종합적인 그룹 지배구조 개편 계획안의 마련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이○○은 2012. 10. ~ 12.경 삼성증권 IB본부 등을 지휘하여 ‘프로젝트G'(G는 Governance를 지칭)라는 승계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위 승계계획안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에버랜드를 지분율이 취약한 물산과 합병’하는 계획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방안으로, 비상장인 에버랜드의 가치를 내부적으로 추산한 값(약 3조 원)이 에버랜드를 상장한 후 예상 공모가 추산액(약 6조 3,000억 원)보다 낮아 비상장인 상태에서 합병할 경우 합병비율이 피고인 이재용 등 총수 일가에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에버랜드를 합병 전에 상장하여 에버랜드 주가를 높게 함으로써 이후 예정된 물산과의 합병에 있어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 ‘상장 후 합병 계획은 「① 합병 전까지 총수 일가의 에버랜드 지분율 제고 및 에버랜드 상장 사전작업 → ② 2014년 이후 에버랜드 상장 → ③ 상장된 에버랜드를 물산과 합병하여 합병법인에 대한 피고인 이재용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지배력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또한 에버랜드의 주가 등을 높여 물산과 합병시 유리한 합병비율을 조성하기 위해 상장 전에 에버랜드에 밀어준 바이오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에버랜드가 보유한 토지도 개발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였다.

위 ‘상장 후 합병’을 통해 이루고자 한 효과는 「① 피고인 이재용 등 총수 일가가 추가 비용 없이 에버랜드 지분을 이용하여 물산에 대한 취약한 지분율을 제고하고, ② 피고인 이재용의 합병법인 지배를 통하여 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4.06%)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보강하며, ③ 위 합병을 통한 자산 규모의 대폭적 증가를 통해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이슈를 종국적으로 해소하여 피고인 이재용의 그룹 지배를 확고히 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 김종중은 2013. 1. ~ 2.경 피고인 이○○으로부터 위 승계계획안을 보고받은 후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이재용 및 이건희에게 보고하였고, 이들은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왕익과 함께 삼성증권 IB본부 등을 지휘하여 위 승계계획안을 토대로 한 관련 작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실행하기로 하였다.

3. 승계계획안의 실행 : 타 계열사를 동원한 에버랜드 상장 사전작업

가. 舊 제일모직의 이해관계를 무시한 패션사업의 에버랜드 이전

1) 위 승계계획안(프로젝트-G)이 수립된 2012.경 에버랜드의 내부매출 의존율이 50%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이재용 등 총수 일가가 2013년 이후부터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인한 증여세를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부매출이 높은 종전 사업구조로는 에버랜드에 유리한 합병 계획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등은 2013. 1.경부터 이를 해소할 방안 마련에 착수하여, 2013. 5. 초순경 사업 확장 가능성이 크고 내부매출이 1%에 불과한 舊 제일모직의 패션사업을 에버랜드가 인수하는 한편, 내부매출 비중이 높은 에버랜드의 건물관리사업과 급식사업은 각각 물적 분할하여 관련 계열사와 통합하는 방안을 수립한 후, 피고인 이재용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2013. 7. 하순경 舊 제일모직이 패션사업을 자신들의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주주 등 투자자들에게 공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버랜드의 이익을 위해 舊 제일모직 및 그 주주들의 위와 같은 이해관계를 무시한 채, 「① 舊 제일모직의 패션사업을 인수한 다음, ② 건물관리 사업은 에스원에 통합함과 동시에 ③ 급식 사업은 물적 분할 후 호텔신라와 합병하는 계획」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이재용은 이를 승인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국민연금 등 舊 제일모직 주주들의 반대 등을 우려하여 이와 같은 거래가 ‘피고인 이재용 등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이재용과 미전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 계열사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정하였다.’는 허위의 거래 명분 등을 만들기로 하였다.

2) 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에버랜드와 舊 제일모직에 위 패션사업 양수도 계획을 하달하면서, 양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의 거래 명분 등을 만들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의 거래 명분 등을 내용으로 한 이사회 자료 및 주주설명자료, 작성시점을 소급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작출하도록 하였으며, 인수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양사의 회계법인 가치평가 수치를 사후적으로 맞추도록 하였다. 이후 양사는 2013. 9. 23. 이사회 결의, 2013. 11. 1.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2013. 12. 1. 대금 1조 원에 舊 제일모직의 패션사업 양수도 거래를 완료하였다.

3) 또한 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에버랜드와 에스원에 위 계획을 하달하여 양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의 거래 명분 등을 만들도록 하였고, 이후 양사는 2013. 11. 4. 이사회 결의, 임시 주주총회 등을 거쳐 2014. 1. 10. 대금 4,947억 원에 에버랜드의 건물관리사업 양수도 거래를 완료하였으며, 에버랜드는 2013. 11. 4. 이사회 결의 및 임시 주주총회 등을 거쳐 2013. 12. 1. 급식사업을 물적 분할하여 에버랜드의 완전 자회사로 ‘삼성웰스토리’를 설립하였다.

나. 물산의 로직스 지분 포기를 통한 에버랜드의 지배력 강화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2013. 7.경 에버랜드의 로직스에 대한 지분율(42.05%)을 높이기 위해 물산이 보유한 로직스 지분(10.51%)을 에버랜드로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로직스에 대한 지분율 증가에 따라 연결회계 처리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오히려 로직스의 손실이 에버랜드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위 방안 대신 에버랜드에 회계상 손실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에버랜드의 로직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 8.경부터 2015. 2.경까지 5회에 걸쳐 물산으로 하여금 로직스의 증자에 불참하게 함으로써 물산의 로직스 지분율을 4.25%로 낮아지도록 함과 동시에 에버랜드의 지분율은 46.97%로 높아지게 하였다.

다. 물산이 인수자금을 부담한 레이크사이드에 대한 에버랜드의 단독 운영권 확보

또한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2014. 2.경 용인 소재 에버랜드 인근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서울레이크사이드(주)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계획한 후, 2014. 4.경 총 인수대금 약 3,500억 원 중 약 2,800억 원(80%) 상당을 물산이 부담하게 하는 반면, 나머지 일부 대금만 부담한 에버랜드로 하여금 위 골프장을 단독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에버랜드를 국내 최대 규모인 삼성그룹 골프장 사업을 주도하는 회사가 되게 하였다.

4. 승계계획안의 실행 : 에버랜드 상장 착수 및 합병 사전작업

가. 이건희 와병 및 ‘상장 후 합병 계획의 조속한 실행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2014. 5. 10. 이건희가 급성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총수 유고 사태가 발생하자, 상속에 대비하여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방안, 수조 원 상당의 상속세 재원 확보 방안, 에버랜드가 다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되어 금융지주회사 전환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했다.

또한 2014. 1. 24.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2014. 7. 25. 시행을 앞두고 있었고, 2014. 4. 7.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총자산의 3%)를 주식의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규모를 위 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대폭 낮추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2014. 5. 2.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4. 5. 28. 공포되는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피고인 이재용의 그룹 지배력이 약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이건희의 유고로 사실상 총수 역할을 하는 피고인 이재용과 그를 보좌하는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등 미전실은 위 승계 계획안(프로젝트-G)의 핵심 사항인 ‘에버랜드 상장 이후 물산과 합병 계획’을 조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수조 원 상당의 상속세 마련 등을 위해 삼성생명의 지분 매각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에버랜드 상장 전격 추진 및 삼성생명 지분 매각 착수

1)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2014. 5. 중순경 에버랜드의 구체적 상장 일정 등을 수립한 후 에버랜드로 하여금 이를 신속히 이행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에버랜드는 2014. 6. 3.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장 추진을 전격적으로 결의, 공표하였다.

2) 또한 피고인 이재용은 위 ‘상장 후 합병’ 계획과 병행하여 상속세 마련 등을 위해 삼성생명의 경영권 지분을 외국계 투자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피고인 이재용은 2014. 5. 중순경 이건희 및 에버랜드 등 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합계 49.48%를 매각하되,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21%를 지분 인수자가 7 ~ 10년 동안 계속 보유하는 이면 조건에 동의하는 지분 인수자를 주선해 줄 것을 골드만삭스에 의뢰하였고, 피고인 김종중 및 피고인 이○○에게 위 매각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14. 6.경 및 2014. 10.경 골드만삭스와 만나 구체적인 매각 방안을 논의하면서 지분 인수자를 계속 알아보게 하였다.

다. ‘상장 후 합병’을 전제로 한 사전작업

1) 합병법인 지배력 유지 목적의 삼성생명, 삼성화재 간 지분거래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2014. 6. 초순경 위와 같이 에버랜드 상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물산과 합병할 경우 발생 가능한 주요 사항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지분 19.34%를 보유한 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이 4.79%의 지분을 보유한 물산이 합병하면 에버랜드 물산 합병법인과 삼성생명 사이에 신규로 상호출자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거래법상 6개월 내에 이를 해소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합병 전에 미리 삼성생명이 보유한 물산 지분 4.79%를 삼성화재의 자기주식 4%와 교환하기로 결정한 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그 지시를 하달하여, 양사로 하여금 2014. 6. 13. 곧바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으로부터 물산 지분 4.79%를 매수하고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로부터 자기주식 4%를 매수하는 거래를 각각 결의하게 한 후 2014. 6. 16. 교환 형태로 거래를 완료하게 하였다.

2) 공익재단의 주식 처분을 통한 합병법인 지배력 강화 자금 마련

또한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2014. 6. 초 순경 전항과 같이 합병 시 발생 가능한 주요 사항 등을 미리 검토하면서 에버랜드와 물산이 합병하면 삼성에스디아이(이하 ‘삼성SDI), 삼성전기 등이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이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상 6개월 내 해당 합병법인 지분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룹 계열사가 위 지분을 인수하면 또 다른 신규 순환 출자가 형성되거나 상호출자가 되는 곤란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 들은 신규 순환출자 해소로 낮아질 수 있는 합병법인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하여 삼성생명공익재단(이하 ‘공익재단’)으로 하여금 공익재단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해 그 자금으로 물산 자기주식 5.8%를 취득하기로 계획하고, 위 공익재단에 그 지시를 하달하여 위 공익재단으로 하여금 즉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4. 6. 19. 보유 중인 삼성생명 지분 2.5%를 처분하여 5,016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하였다.

3) 상속 개시 등을 고려한 승계계획안 점검

한편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2014. 6.경부터 7. 초순경까지 장래 상속이 개시되었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 승계계획안(프로젝트-G) 등을 점검하면서, 당시 추산액 약 6조 4,000억 원 상당의 상속세 마련을 위해 이건희가 보유한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 그 지분 매각으로 약화되는 지분율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하는 방안 또는 삼성 전자, 삼성생명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관해 검토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의 핵심 방인인 에버랜드-물산 합병을 실행하면 그룹 지배구조가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합병을 전제로 일단 지주회사 전환 없이 현행 지배구조를 유지하기로 하고, 그 합병시점은 2016년 내에 적절한 시점을 정하여 실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마련해 둔 공익재단의 자금으로 물산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대신 신규 순환출자 문제에 대비해 삼성SDI가 보유한 물산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4) 합병법인의 이익을 고려한 그룹 건설 분야 통합방안 변경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2013.경 그룹 내 건설 계열사들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그 때부터 2014. 6.경까지 물산, 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이하 ‘중공업), 삼성테크윈 4개사의 건설플랜트 부문을 통합 하는 방안, 2014년 하반기에 엔지니어링·중공업을 합병한 다음 2015년 상반기에 물산 건설부문을 물적 분할한 후 3사를 합병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2014. 7. 초순경 모직(2014. 7. 4. 에버랜드가 사명 변경)과 물산의 합병을 위해 위 3사 합병 방안을 재점검하면서, 중건설 사업 시너지를 위해서는 위 3사 합병이 적정하나 물산의 건설부문을 분할하면 향후 모직 물산 합병법인의 영위 사업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등 이유로 물산 건설부문의 물적 분할 및 합병 계획은 보류한 채 엔지니어링과 중공업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모직-물산 합병법인의 이익을 핵심 요소로 고려하여 기존의 건설 분야 통합방안을 변경하였다.

5. 승계계획안의 실행 : 모직(舊 에버랜드) 상장 완료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면서 2014. 12. 18. 위 승계계획안에 따른 모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완료하였다. 그 결과 위 피고인들이 내부적으로 추산한 모직의 시가총액은 6~8조 원대였고 증권사들의 예상도 그와 같았음에도, 상장 당일 모직의 주가는 113,000원으로 형성되어 시가총액이 15조 3,000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이후 주가가 더욱 상승하여 2014. 12. 30. 시가총액이 약 21조 3,000억 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모직 지분 23.24%를 보유한 피고인 이재용은 약 4조 원이 넘는 상장 평가차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재용이 최대주주인 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의 산정 및 피고인 이재용의 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율 제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속히 이 사건 합병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II.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단계 범행

1. 미전실의 전단적 합병 결정 및 실행 지시

가. 2015년 상반기 당시 상황

1) 모직 및 물산의 지분 구조

2015년 상반기 당시 모직에 대한 총수 일가 및 계열사의 지분 보유 구조는 최대 주주인 피고인 이재용 23.23%, 이건희 3.44%, 이부진, 이서현 각각 7.74%, 삼성SDI 3.70%, 삼성전기 3.70%, 물산 1.37%로서, 피고인 이재용 등 총수 일가 지분율이 42%를 넘고 여기에 계열사의 지분을 더한 이른바 ‘그룹 지분’이 52.24%에 달하였으며, 모직의 자기주식은 14.09%였다. 한편 모직의 2대주주인 KCC는 10.19% 지분을 보유 하고 있었다.

반면 물산의 지분 보유 구조는 이건희 1.37%, 2대주주인 삼성SDI 7.18%, 삼성화재 4.65%로서, 피고인 이재용은 지분이 전무한 채 총수 일가 지분율이 1.37%에 불과하였고 이른바 ‘그룹 지분’도 13.65%에 그쳤으며 물산의 자기주식은 5.76%였다. 한편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지분율은 11.21%에 달하였고, 외국인 지분율은 33.50%에 이르러 국내 기관주주(22.30%)보다 높은 상황이었다.

2) 모직, 물산의 주가 추이 및 시장 동향

모직의 2015. 3. 기준 발행주식 총수는 1억 3,500만 주, 자산총계는 약 8조 4,000억 원이고, 2014년도 매출액은 약 5조 1,000억 원, 영업이익은 2,134억 원이었다.

그런데 상장 후 모직 주식은 특수관계인 지분 등 보호예수 대상이 76.57%이고 공모주 중 의무보유확약 대상이 약 11%(2015. 3. 18. 이후 4.25%)에 이르러 유통 가능 수량이 약 12%(2015. 3. 18. 이후 19%)에 불과해, 모직의 주가는 2014. 12. 18. 상장 당일 종가 113,000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상반기 내내 14~16만 원대를 형성하며 시가총액 약 18조 원 이상을 유지하였고, 모직 주식은 상장 이후 액면가 대비 환산주가(액면가 100원을 5,000원으로 환산할 경우 800만 원대)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주식이었다.

이러한 모직 주가에 대하여, 모직의 상장 주간사였던 씨티증권이 2015. 3.경 모직의 주가가 지나치게 과열되었다는 이유로 ‘매도’ 의견을, JP모건 역시 2015. 4.경 위험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매도’ 의견을 각각 내는 등 시장에서는 모직의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반면 물산의 2015. 3. 기준 발행주식 총수는 1억 6,000만 주, 자산총계는 약 29조 6,000억 원이고, 2014년도 매출액은 약 28조 4,000억 원, 영업이익은 6,523억 원으로, 모직에 비해 물산의 총자산은 약 3배, 매출액은 약 5.5배, 영업이익은 약 3배에 이르는 규모였다.

물산의 주가는 2014. 11. 12, 76,800원(시가총액 약 12조 원)에서 모직 상장 완료 무렵인 2014. 12.경 5만 원 대로 급락한 후 2015. 5. 22. 55,300원(시가총액 약 8조 6,000억 원)으로 27.99% 하락하였고, 같은 기간 5만 원대에 머무르며 시가총액이 약 10조 원 밑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 ~ 3.경 물산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한 16개 증권사들 모두 물산의 목표주가를 68,000원 이상(평균 78,488원)으로 제시하였고, 언론과 증권가 에서 ‘그룹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삼성이 의도적으로 물산 주가를 눌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시장에서는 물산의 주가 수준을 납득하기 어렵고 물산 주가가 저평가 되어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모직 상장 이후 렵부터 지속적으로 언론보도, 증권사 분석보고서, 미전실과 삼성증권의 내부 보고 등을 통하여 ‘물산 주가는 저평가된 반면 모직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3) 물산의 합병 계획 부인

모직의 상장 발표 이후로 이 사건 합병설이 제기되면서 시장에서는 만일 합병이 진행될 경우 피고인 이재용이 최대주주인 모직에 유리하게 합병이 진행되어 물산과 그 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이에 Elliot Management Corp.(이하 ‘엘리엇’)은 물산의 주주로서 2015. 2.경부터 물산에 ‘물산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현재 시점에 합병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모직과의 합병설에 대한 소명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물산의 CFO인 피고인 이영호는 물산을 대표하여 2015. 4. 9. 엘리엇과 면담하며 ‘모직과 합병하는 계획은 없다.’라고 확언하였고, 엘리엇은 2015. 4. 16. 물산 경영진이 모직과 합병 계획이 없다고 확인해 준 것에 대해 감사 서신을 물산에 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2015. 4. 23. 언론에 ‘모직과 물산은 이종 업체로 시너지가 없어 합병 계획이 없다.’는 내용으로 삼성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나. 2015년 상반기 합병 추진 필요성 인식

그러나 물산이 합병 계획을 부인한 것과 달리,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모직 상장 직후인 2014. 12.경부터 모직과 물산의 주가 추이, 시장 동향 등을 살피면서 이건희의 와병 상황에서 위 승계계획안에 따라 모직 상장 직후 신속히 진행해야 할 물산 합병의 구체적 시기를 모색하고 있었다.

모직의 주가는 상장 후 2015년 상반기 내내 기대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었으나 ‘고평가 논란’이 계속되어 주가가 급락할 우려가 있는 반면, 물산의 주가는 기업가치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저평가 논란’이 지속되어 다수의 증권사들이 물산의 목표 주가를 최소 68,000원 이상으로 제시하는 등 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2015년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모직의 상장 발표 직후부터 모직 물산 합병설이 제기되고 있어 한국거래소로부터 조회 공시를 요청받을 위험도 있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조회 공시를 요청받은 상황에서 부인 공시를 할 경우 6개월 동안은 그 공시에 반하여 합병을 추진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합병이 늦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러한 조회 공시 요청이 있기 전에 서둘러 합병을 준비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위 피고인들은 2015. 3. 중순경까지 위 사정들 및 통상적으로 합병 공표부터 합병 완료까지 적어도 2~3개월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2015년 상반기 중에 이 사건 합병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곧바로 합병을 추진하여 그 절차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 이재용과 미전실의 전단적 합병 결정

이에 따라 피고인 김종중은 2015. 3. 중순경 피고인 이○○에게 구체적인 합병 추진 계획과 이슈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이○○과 미전실 자금 파트는 합병 방식, 합병법인의 상호, 주요 절차 및 일정, 예상 합병비율, 합병으로 인한 피고인 이재용 일가와 계열사의 지분율 변동, 주요 이슈 사항, 합병가액 산정 시 할인·할증 필요성 등을 은밀히 검토한 후, 2015. 4. 중순경 구체적인 합병 추진안을 마련하여 피고인 김종중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이재용과 피고인 최지성은 그 무렵 피고인 김중종으로부터 위 합병 추진안을 보고받고 승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이재용이 모직의 최대주주인 반면 물산 주식은 전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모직 주가의 고평가, 물산 주가의 저평가’라는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전실의 일방적 지시로 모직 및 그 최대주주인 피고인 이재용에게 유리한 시점에 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 상대방인 물산 및 물산 주주들의 이익과 배치되어 이해 상충이 되는 것임에도,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물산 및 그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인 합병의 필요성, 시너지 등 합병 효과, 합병 외 대안, 합병시점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은 검토하지 않는 등 물산 및 물산 주주들의 이익은 도외시한 채 전단적으로 이 사건 합병 추진을 결정 하였다.

라. 합병 추진안의 구체적 내용

1) 흡수합병의 주체를 모직으로 결정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모직이 흡수합병의 주체가 되어야 불과 얼마 전에 기업공개(IPO)로 자금을 모집한 모직의 상장 유지가 가능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모직이 물산을 흡수합병 하되 합병법인의 사명은 소멸 법인의 사명인 ‘삼성물산’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2) 합병시점의 선택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직 상장 직후부터 모직물산 주가 및 양사 주가의 상대 비율 추이를 살피다가 합병 시 어느 법인을 존속법인으로 하는지에 따라 피고인 이재용의 지분율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고, 합병 이사회 일정 등을 수회 검토한 다음 최종적으로 2015. 5. 11. 구체적인 합병 일정을 ‘5, 26. 합병 이사회, 7. 17. 주주 총회, 7, 17.~8. 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합병기일 2015, 9. 1.’로 확정하였다.

3) 합병 시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 및 그 처분 방안 검토

위 피고인들은 삼성SDI가 보유한 모직 지분 3.70%와 물산 지분 7.40%, 삼성전기가 보유한 모직 지분 3,70%가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해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최대 약 2조 3,000억 원 규모의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6개월 내 처분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위 I-4-다-2)항 기재와 같이 2014. 6.경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하여금 보유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여 마련한 자금 5,016억 원으로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입하고 나머지 물량은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4) 물산 자기주식 계속 보유 결정

위 피고인들은 위 I-4-다-2)항 기재와 같이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자금으로 물산의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위 공익재단을 지배권 강화에 이용한다는 비판 여론 등을 우려하여 그 방안 대신 위 공익재단의 자금을 전항과 같이 향후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주식 인수에 활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합병 완료 시까지 물산의 자기주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합병법인의 자기주식으로 전환하기로 계획하였다.

5)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금 한도 설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가 그 행사대금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합병계약의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는 바, 위 피고인들은 위 행사대금의 한도를 모직 물산의 시가총액 및 자금부담을 고려하여 양사 시가총액의 약 7% 수준인 2조 원대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6) 국민연금 등 기관주주 위주의 의결권 확보 추진

위 피고인들은 모직 및 물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출석 주주의 2/3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을 충족함에 있어, 모직의 경우는 피고인 이재용과 특수 관계인 지분이 52.24%에 달하여 문제가 없으나, 물산의 경우는 이건희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약 13%에 불과해 위 특별결의 요건(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충족을 위해 19.5% 상당의 지분을 더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13.1%), 국내 기관투자자인 한국 투자신탁운용(3.1%), 해외 기관투자자인 블랙록(3.3%) 등의 찬성 의결권을 확보하면 합병 성사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이 반대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민연금이 모직 주가의 고평가를 이유로 합병비율에 대해 문제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병 성사를 위해 국민연금을 설득하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국내외 주요 기관주주 위주로 의결권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7) 인위적 주가관리 계획 수립

위 피고인들은 위 I-2-나항 기재와 같이 2011.경부터 양사의 주가흐름에 따른 합병 전략, 그로 인한 물산 주주들의 반대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골드만삭스와의 논의, 2014. 11.경 중공업과 엔지니어링의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과다 행사로 합병이 무산된 경험 등을 통해, 합병 이사회 결의 후 주가가 주주총회 승인 여부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 등 합병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2015. 4.경 합병 추진 시부터 주주총회 및 주식매수 청구 기간까지 주가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을 비롯한 물산 주주들이 합병비율에 반발하거나 모직 물산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 가격보다 낮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지 않을 상황도 우려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국민연금 등 물산 주주들의 합병 찬성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최소화를 목적으로 ‘주가 악재를 양사 1분기 실적에 반영하거나 합병 이사회 전에 공개하여 주가에 먼저 반영시켜 주가를 낮춘 후, 에피스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 또는 물산의 건설 수주 발표 등 주가 호재를 합병 이사회 후인 7~8월에 집중시켜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합병 이사회 직후부터 주식매수청구 기간까지 양사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8) 합병 시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인한 물산의 불이익 파악

위 피고인들은 합병 전 총수 일가 지분이 1.37%에 불과하여 이전까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던 물산이 합병으로 인해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게 됨으로써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어 그룹 내부 매출 규모가 20% 이상인 물산의 건설부문에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으면서도 합병 추진을 결정하였다.

마. 합병 추진 결정 및 계획의 문제점

1) 합병의 주된 동기, 목적 :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

이 사건 합병의 주된 동기와 목적은 피고인 이재용 일가가 모직 주식을 이용하여 최소 비용으로 지분율이 취약한 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모직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위험을 해소함으로써 피고인 이재용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승계를 위한 후속 작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었을 뿐, 모직에 흡수되어 소멸되는 물산 및 그 주주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았다.

2) 합병의 결정 주체 및 경과 : 피고인 이재용과 미전실이 전단적으로 결정

또한 주식회사에 있어 합병의 착수·진행·변경·중단 여부, 합병시점 또는 기타 중요 사항의 결정 등은 법률상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결정권이 전속되어 있다. 따라서 이사회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로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한 이사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준수하며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상 목적과 판단에 따라 합병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합병은 합병계약 당사자인 양사의 이사회가 경영상 목적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 이재용과 미전실이 전단적으로 결정한 것이었다.

3) 합병시점의 선택 : 피고인 이재용과 미전실이 임의로 선택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 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 교부할 때의 주식 교환 비율인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고, 만일 합병 비율이 합병할 회사의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합병비율을 좌우하는 합병시점은 회사의 경영진 및 이사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로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한 이사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와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경영상 목적과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합병 비율을 좌우하는 합병시점(이사회 결의일)을 정함에 있어 물산 주주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모직의 최대주주인 피고인 이재용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합병 시점을 선택하였다.

바. 합병 추진 계획의 하달

이처럼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이 사건 합병 추진을 전단적으로 결정하였는데, 모직의 최대주주일 뿐 물산 주식은 전혀 보유하지 않은 피고인 이재용과 그 보좌조직인 미전실이 이 사건 합병 결정을 일방적으로 물산에 하달하여 이행토록 하는 것은 물산과 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해상충 행위임 에도, 2015. 4. 하순경 물산 경영진인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 모직 사장인 윤주화, 김봉영 및 삼성증권 등에게 이 사건 합병 추진 계획 및 실행 지시를 하달하였다.

2. 피고인 이재용 및 미전실의 결정에 따른 모직, 물산의 합병 준비

가. 미전실의 결정에 따른 물산의 실무 작업 진행

합병하는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는 회사 및 그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이사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합병이 필요한지, 합병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합병 외 다른 대안은 없는지, 시너지 등 합병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합병 시점과 합병 비율은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합병 여부 및 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산의 경영진이자 사내이사인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2015. 4. 하순경 물산의 합병을 결정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 결정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위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채 위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합병 TF를 구성한 다음 하달된 계획대로 실무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특히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각종 허위 명분과 논리, 관련 증빙 자료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나. 물산의 합병 TF 구성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5. 5. 6. 부터 물산 및 삼성증권 IB본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합병 TF를 조직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 준비 작업, IR 계획,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 한도 및 매수자금 조달 방안 등 실무 작업을 이사회 결의일인 2015. 5. 26.까지 진행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 이○○ 및 미전실 자금파트는 위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고 점검하였으며, 피고인 이왕익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김종중은 피고인 최지성과 피고인 이재용에게 보고하며 주요 합병 추진상황을 공유하였다.

다. 합병 정당화를 위한 허위 명분과 논리 마련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합병이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피고인 이재용과 미전실이 전단적으로 결정한 후 물산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지시하였고 물산 경영진은 합병에 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한 검토 없이 만연히 그 지시를 이행한 것임에도, 마치 이 사건 합병은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와 무관하고 미전실의 관여가 없으며 물산의 경영진이 2015. 4. 하순경 모직의 경영진으로부터 합병 제안을 받아 면밀한 검토 및 모직과 협상을 거쳐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계획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시너지 등 합병 효과, 합병 시점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물산의 기업가치 등에 대한 실질적 검토 없이 형식적인 절차와 서류 등만 갖추고, 마치 이 사건 합병으로 시너지 등 합병 효과가 상당함을 확인하고 독립된 회계법인 등으로 부터 합병비율이 적정하다는 결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거짓의 명분과 논리를 토대로 물산의 저평가 논란에 대응하는 등, 향후 이사회 의결 및 주주총회 의결권 확보 과정에서 이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합병 TF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각종 허위의 명분과 논리를 반영한 합병 발표 시 공시할 증권신고서 및 설명자료, 홍보용 문답자료, 언론배포용 보도자료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라. 합병 시너지 효과 및 수치 작출

당시 시장에서는 물산 저평가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물산이 모직보다 총자산 및 매출액 등이 3배 이상 큼에도 주가에 따라 합병비율이 산정되는 결과 물산 주주 들이 합병시점과 합병비율 등에 크게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물산 주주 등 투자자 입장에서 이를 상쇄할 합병 시너지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영위 사업이 상이한 이종업체 간의 합병인 이 사건 합병을 통해 객관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지, 한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합병 후 양사의 조직, 인력, 사업 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어떤 내용과 규모의 사업계획이 필요한지, 합병과 후속 절차에 따른 자금 소요나 비용은 어떠한지 등은 합병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합병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한 실질적 검토 없이 이 사건 합병을 추진하였고, 양사의 합병 TF는 양사의 이해가 충돌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 사건 합병을 계획, 추진한 미전실의 공통된 지시를 받으며, 합병 과정에서 주주 등 투자자들에게 유포할 합병 시너지 효과 및 수치를 단기간 내에 작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합병 TF는 2015. 5.경 아무런 검증도 없이 양사의 기존 중장기사업계획상 2020년도 사업부문별 목표 매출액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합병법인의 2020년도 예상 매출액을 60조 원으로, 예상 세전이익을 4조 원으로 만들어 냄으로써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효과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만들어진 합병 시너지 효과와 관련된 내용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위 예상 매출액 60조 원 중 합병 시너지로서 창출되는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전혀 특정되지 못하였고, 사업부문별 예상 매출 증가액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도 전혀 없었다. 또한 패션 부문의 예상 매출액 10조 원은 합병과 연계한 별다른 사업계획도 없이 2014년도의 5배가 넘는 규모로 매출이 폭증한다는 전제로 만들어 낸 자의적인 수치였다. 또한 신수종사업의 예상 매출액 8천억 원은 모직이 사업구상 수준에서 검토하다가 2014. 11.경 이후에는 비용 문제 등으로 중단하여 실제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사업임에도 만연히 합병 시너지 효과로서 제시되었다.

마. 허위의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마련

1) ‘합병비율 정당화를 위한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결과’ 마련 지시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비율은 단순히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그로 인해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특히 대규모 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합병, 총수가 지배하는 계열사와 그렇지 아니한 계열사 간 합병 에서는 논란이 더욱 클 수 있다. 따라서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회계법인 등 독립적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평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계열사 간 합병에서 합병가액은 기준시가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 할증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합병비율의 적정성 평가는 회사의 경영진 및 이사회가 합병 추진 여부, 시기, 할인·할증 여부 등을 결정하고, 주주들이 합병에 대한 찬반 또는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그 평가가 회계법인 등 독립적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모직 주가는 지나치게 고평가된 반면 물산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고 기준주가에 의한 합병비율이 모직의 최대주주인 피고인 이재용에게 유리한 반면 자신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물산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이재용과 미전실의 결정에 따른 이 사건 합병을 원활히 성사시키기 위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 대신 합병비율이 적정하다는 미리 정한 결론에 맞춘 기업가치 평가 결과를 받아둘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은 2015. 5. 초순경 합병 TF를 통해 딜로이트안진 회계 법인(이하 ‘딜로이트안진’)에 합병비율의 적정성 평가 용역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합병비율이 적정하다는 결론에 맞춘 보고서를 받기 위해 미전실 자금파트, 삼성증권 IB본부, 합병 TF 등을 지휘하여 딜로이트안진의 평가 작업에 개입하도록 하였다.

2)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결과의 조작

이에 따라 물산 합병 TF는 2015. 5. 6.부터 딜로이트안진 평가팀에 적정한 기업 가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 자료는 제공하지 않은 채, 모직의 기업 가치를 고평가하고 물산의 기업가치를 저평가하여 양사 기업가치 평가에 따른 합병 비율을 기준주가에 따른 합병비율과 유사하게 만들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고, 가치평가 원칙 때문에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기업가치 수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딜로이트안진 평가팀을 질책하가도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사가 각자 선임한 회계법인들은 상호 간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증권 IB본부는 2015. 5. 하순경 모직이 선임한 삼정 KPMG가 작성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초안을 입수하여 물산이 선임한 딜로이트안진 평가팀에 제공하며 그 평가 결과를 삼정KPMG의 평가 결과에 맞추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딜로이트안진 평가팀은 위 요구를 거부할 경우 향후 삼성 용역 수임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위 요구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 평가팀은 합병비율이 적정하다는 결론 및 그 결론에 필요한 양사의 기업가치 수치를 미리 정해둔 다음 그 수치를 맞추기 위해, ①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콜 옵션은 모직 자회사인 로직스의 부채로 반영하지 않았고, ② 실체가 없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모직의 신수종사업은 약 3조 원으로 평가하였으며, ③ 모직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상당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주변 임야 및 주거지의 추정 실거래가를 적용한 반면, ④ 물산이 보유한 약 1조 3,000억 원 상당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비영업용 자산에서 제외하고, ⑤ 재무제표에 약 1조 원으로 계상된 광업권은 물산의 영업가치에서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위와 같이 딜로이트안진 평가팀은 수회에 걸쳐 합리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각종 평가방법 등을 자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양사 기준주가에 따른 합병비율(1 : 0.35)이 위와 같이 수치가 조작된 양사 기업가치 평가액에 따른 합병비율 범위인 ‘모직 : 물산 = 1 : 0.3139 ~ 1 : 0.4936’에 포함되어 기준주가에 의한 합병비율이 적정하다는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를 완성한 후, 이사회 개최 직전인 2015. 5. 25. 23:20 경 물산에 제공하였다.

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행사대금 한도 및 대금마련 방안 결정

한편 ‘2015. 5. 26. 합병 이사회’ 일정에 따라 그 직전 거래일인 2015. 5. 22.(금) 기준으로 ① 기준주가에 따른 양사의 합병비율은 「모직 : 물산 = 1 : 0.3500885 (기준 주가는 모직 1주 159,224원, 물산 1주 55,767원)로 확정되고, ②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1주일 간의 종가를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산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정매수가격은 모직 156,493원, 물산 57,234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2015. 5.경 위 합병 추진안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금의 최대한도를 2조 원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실제 한도를 약 1조 5,000억 원으로 하기로 하면서, 그 중 합병비율에 대한 불만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산이 1조 원을, 나머지 5,000억 원을 모직이 각각 분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2015. 5.경 물산 합병 TF로부터 물산의 실제 자금 여력이 5,000억 원(시재금 1,000억 원 + 단기 CP 발행 자금 3,000억 원 + 운전자금 대출 1,000억 원) 수준인 사실을 파악하고도, 위 행사대금 1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실제 자금 여력을 넘어 추가로 은행대출로 5,000억 원을 조달하게 하기로 계획하였다.

3.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 거래 착수

가. 합병 이사회 개최 강행 지시

위와 같이 허위의 합병 정당화 명분과 논리, 조작된 합병 시너지 효과와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등을 준비한 다음,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2015. 5. 26. 합병계약 체결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물산의 사외이사들에게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불과 12시간 전인 2015. 5. 25. 저녁 무렵 이사회 소집 사실을 통지하며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알려 주었다.

또한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위 이사회 전날인 2015. 5. 25. 새벽 무렵 모직의 대형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의류 1,600톤이 소실되는 등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여 다음 날 모직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물산 주주의 입장을 고려할 경우 그 다음날 이후 합병 상대 회사인 모직의 주가 추이 및 그에 따른 합병비율의 변동 상황 등을 지켜본 후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물산 및 모직을 상대로 예정된 일정대로 이사회를 강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위 모직의 대형 화재가 모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그 결과 합병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주식시장 개장 전인 2015. 5. 26. 07:30경 예정대로 양사 합병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나. 형식적인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

합병하는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는 회사 및 그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이사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합병이 필요한지, 합병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합병 외 다른 대안은 없는지, 시너지 등 합병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합병시점과 합병 비율은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합병 여부 및 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물산의 합병을 결정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피고인 이재용과 미전 실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물산의 경영진이자 사내이사인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합병 추진 배경, 물산 및 물산 주주들에 대한 손해 가능성, 물산 및 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합병 필요성, 합병의 방식과 효과 등에 대한 충실한 검토 없이, 현재 및 장래의 물산 경영 상황을 부정적으로 과장하고 객관적 근거도 없는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며 당장 모직과의 합병이 불가피하다는 논리 등을 내세워 이사회의 형식적인 추인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2015. 5, 26. 이 사건 합병 이사회에서, 사실은 이 사건 합병이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등을 위해 피고인 이재용과 미전실의 사전 계획과 결정에 따라 전단적으로 결정되었고 2020년 합병법인의 예상 매출액 60조 원은 합병 시너지 효과와는 무관하게 양사의 중장기사업계획상 수치를 단순 합산한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준비한 허위의 명분과 논리와 같이 ‘합병의 목적’은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시너지 창출’이고 추진 배경과 경과’는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여 모직과 협력관계 지속 중 합병 논의’를 한 것이며 ‘기대 효과’는 ‘검토한 결과 건설, 패션 및 신수종 사업 등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 2020년 합병법인의 예상 매출액이 60조 원’이라는 취지로 가장한 설명자료를 사외이사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위 이사회에서는 물산과 그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① ‘모직 주가의 고평가, 물산 주가의 저평가’ 논란이 큰 상황에서 기준주가로 결정 한 합병비율의 적정성, 이에 관한 기업가치 평가 수행 여부 및 방식, ② 현 시점의 합병 타당성 여부 및 합병시점 연기 필요성, ③ 합병 상대방인 모직의 대형 화재와 그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발생 및 경영 타격 우려, 합병 일정 변경 시 물산에 유리한 합병비율 변경 가능성, ④ 합병비율 할인·할증 규정 적용 가부, ⑤ 합병 이외 지분 매입, 사업상 제휴, 합작투자 등의 다른 협업 방법 및 대안 여부, ⑥ 예상 매출 60조 원의 근거 및 그 중 합병 시너지 수치와 근거, ⑦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한 자금 1조 원의 조달 방안 등 합병 과정 및 이후에 발생할 비용의 규모, ⑧ 합병에 따라 피고인 이재용 일가의 합병법인 지분이 30%를 넘게 되어 물산 건설부문이 새롭게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사정 등 합병에 따른 부정적 효과 발생 여부, ⑨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 및 이에 따른 합병법인의 주가하락 위험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출석 사외이사 3명에게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자료나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허위의 위 설명자료를 제공 하여 불과 1시간 만에 이 사건 합병계약 안건을 승인하도록 하였고, 그 직후 곧바로 모직과 이 사건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4. 실체와 다른 허위 내용의 합병 공표

가. 합병 발표를 위한 공시자료, 설명자료 등 활용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물산과 모직 양사는 2015. 5. 26. 08:45경 합병 이사회 직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각각 회사 합병 결의와 주주총회 소집 결의, 주요 사항보고를 공시하고, 모직은 같은 날 위 시스템에 합병으로 인한 투자위험 등을 기재한 중권신고서(1차본), 미리 준비한 합병 설명자료를 첨부한 ‘장래 사업·경영 계획'(공정공시)을 추가로 공시하였으며, 양사는 같은 날 언론에 합병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 하였고, 국내 기관투자자 중 지분율 1, 2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및 한국투자신탁 운용 관계자와 면담하였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게 하였다.

나. 합병 목적, 배경, 효과 등 허위 내용의 공표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위 증권신고서 등 공시자료, 설명자료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합병 배경’에 관하여 ‘양사가 사업 협력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 핵심 경쟁력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합병 필요성에 공감’하였다고 주장하며 실제 합병을 결정한 목적, 주체 및 추진 경과 등을 은폐하고 이를 허위로 공표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합병 효과’에 관하여, 시너지로 인한 구체적 매출 증대 효과, 비용 절감 효과 등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면서도, 공개 시 모직과 물산의 로직스에 대한 지분가치에 대한 평가 하락이 불가피한 콜옵션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 바이오젠 과의 합작계약 내용은 은폐한 채, 합병법인의 로직스에 대한 최대주주 지위(51.2%)와 로직스의 에피스에 대한 최대주주 지위(90.3%)를 바탕으로 바이오 사업에서 2020년 1조 8,000억 원 상당의 매출이 새롭게 발생하는 등으로 만연히 2020년도에 합병법인의 예상 매출액이 60조 원, 세전이익이 4조 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기존의 ‘모직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모직’의 순환출자 구조가 ‘통합 삼성물산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줄어들어 지배구조가 단순화된다는 취지만 홍보하고, 이 사건 합병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미 ‘삼성SDI, 삼성전기가 보유한 물산 또는 모직 지분이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상 6개월 내 최대 2조 3,000억 원 규모의 해당 지분을 해소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검토하였음에도, 이러한 투자 위험은 은폐한 채 전혀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5. 소결

이처럼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이 사전 합병 추진을 전단적으로 결정하여 물산 경영진인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에게 하달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면밀한 검토 없이 그 지시를 그대로 이행만 했을 뿐이며, 오히려 물산의 사외이사 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은폐한 채 합병의 목적, 경과, 효과 등에 관한 허위의 명분과 논리만을 설명하여 물산 이사회로 하여금 이 사건 합병 계획을 형식적으로 추인하고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합병 거래에 착수하게 하였고, 합병 이사회 결의 직후 합병을 공표하면서 증권신고서 등 공시자료, 설명자료 및 보도자료 등에 위 허위의 명분과 논리는 기재하면서 투자위험은 은폐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합병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투자자 등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하고, 합병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재용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재용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월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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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합병계약 이후 주주총회 승인 단계 범행

1.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추가 수립

가. 합병 공표 직후 국내외 비판 및 주주 반대 본격화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왕익,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합병 공표 직후인 2015. 5. 27. ~ 28. 합병 시너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이 사건 합병이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등 주요 해외 언론들의 논평 및 ‘합병 시점과 합병비율이 물산에 불리하다.’는 취지의 다수 국내 언론들의 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2015. 5. 28. 엘리엇이 물산의 주식 4.90%를 보유하고 있음을 물산에 알리면서 ‘주가가 저평가된 물산과 고평가된 모직 간의 합병비율이 물산 주주들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물산 이사회가 이 사건 합병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 거나 합병에 대한 실질적 의사 결정을 하지 않았다. 신규 순환출자로 인하여 주식 매각 리스크도 있다.’는 등 이 사건 합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양사 간의 최초 합병 논의 및 업무 착수 시점, 합병 검토 및 승인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함과 동시에 합병 조건 변경을 위한 이사회 소집 또는 즉각적인 합병 취소 등을 요구하면서, 합병 강행 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서신을 보내온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에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삼성증권 IB본부로 하여금 주주 동향, 의결권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삼성증권 IB본부는 2015. 5. 29. 삼성증권 뉴욕, 런던, 홍콩지점 등 해외지점을 통해 해외 기관투자자들 거의 대부분이 ‘모직 가치가 고평가되고 물산 가치가 저평가된 시점에 합병을 결정함으로써 순자산 14조 원 상당의 물산이 8조 5,000억 원에 염가에 매각되는 것과 같아 물산 주주들은 불리한 반면에 모직 대주주는 유리하게 되었고,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또는 물산 주주가치 제고는 거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피고인 최치훈 또한 2015. 6. 5. 홍콩에서 가진 물산 주주들과 긴급 간담회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합병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엘리엇을 비롯한 다수의 해외 주주들도 합병비율과 시너지 효과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합병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나. 합병 성사를 위한 긴급 대응전략 수립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엘리엇이 2015. 6. 4. 물산 주식 7.12% 보유사실을 공시하며 합병조건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합병에 반대하고 이에 합병 무산 가능성을 언급하는 기사가 언론에 다수 보도되는 등, 당시 이건희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의 물산 지분율이 13% 대인 반면 외국인(33.50%) 및 소수·소액주주(24.20%)의 지분율 합계가 57.70% 상당에 이르러 이들의 반대로 인한 합병 무산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었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해지자 피고인 이재용은 2015. 6. 4. 직접 골드만삭스 미국 본사 IB부문 회장 크리스 콜, 서울지점 IB부문 대표 정형진과 수회 연락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고,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2015. 6. 5. 삼성증권 IB본부에 긴급히 자시하여 마련한 대응방안 보고서와 골드만삭스의 실행계획 자료로 정리된 각각의 대응전략을 보고받았다.

한편 피고인 이재용은 2015. 6. 5. 정형진에게 골드만삭스 미국 본사 전문가와의 대책회의를 요청하며 크리스 콜 및 정형진과 대응전략을 계속 논의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2015. 6. 7. IR 및 PR 전략에 관한 합병 TF의 대응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어 피고인 이재용은 2015. 6. 8. 골드만삭스 미국 본사 소속 윌리엄 앤더슨 등과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합병 성사를 위한 대응전략을 검토하고, 그 무렵 정형진과 함께 위 진행 상황 등을 계속 점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인위적인 주가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 기존의 합병 추진안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합병 성사를 위한 긴급 대응전략을 추가로 수립하였다.

1) 물산 자기주식을 활용한 우호세력 확보 계획

위 피고인들은 2015. 5. 26. 합병 발표 당시 물산 자기주식 보통주 8,990,557주 (5.76%)를 타에 처분할 계획이 없다고 공표하였으나 물산 주주들의 반대로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물산의 경영상 필요, 물산 주주들의 의결권 가치 희석 및 그로 인한 주주 이익 보호 방안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고려 없이 오로지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이 사건 합병 성사만을 목적으로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인 2015. 6. 11.까지 물산의 자기주식을 우호세력에게 전격적으로 매각 하기로 계획하였다.

2) 합병 정당화를 위한 허위의 명분과 논리 추가 개발

위 피고인들은 합병 이사회 준비과정에서 만든 기존의 합병 목적, 배경, 경과, 효과 등에 관한 허위의 명분과 논리 등을 더욱 구체화하여, 국내외 주주 등 투자자,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이하 ‘ISS’) 등 의결권 자문사, 언론 등을 상대로 이를 조직적으로 전파하기로 계획하였다.

3) 국민연금 등 국내외 주요 투자자 상대 의결권 확보 계획

위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마련한 허위의 명분과 논리를 활용하여, 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병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위원회 위원 설득 등을 통해 찬성 의결권을 확보하고, 블랙록 등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는 원래 계획보다 접촉 대상을 넓혀 투자성향 및 지분율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접촉 하는 한편, 기관투자자들에게 영향력이 큰 세계 1위 의결권 자문사인 ISS 등 여러 의결권 자문사에 대하여는 직접 접촉하여 주주총회의 찬성 권고 의견을 유도하며, 전체 물산 주주들에 대하여는 각종 공시 및 설명자료 배포 등을 통해 찬성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계획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의결권 확보를 위해 합병에 유리한 내용의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발간되도록 적극 유도하고, 합병 찬성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엘리엇을 ‘투기세력’, ‘먹튀자본’이라 규정한 다음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공격받는 것 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국내외 언론 등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도록 계획하였다.

4) 일반 소수·소액주주 상대 의결권 확보 추진

위 피고인들은 일반주주 중 일성신약 등 지분율 상위 주주들에 대하여 계열사, 관계사, 협력사 임직원 등 모든 접촉 창구와 수단을 동원하여 의결권을 확보하고, 1% 미만 주주라도 삼성증권에 소속된 PB(Private Banker) 등을 위임장 확보 작업에 동원하여 찬성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계획하였다.

5) 인위적인 모직 주가부양 계획

위 피고인들은 위 합병 추진안의 인위적인 주가관리 계획을 더 구체화하여 모직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모직의 자기주식 매입 또는 소각, 에피스 상장추진 공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합병 반대 확산 및 그에 따른 합병 무산 위험

그러나 위 긴급 대응전략이 서둘러 마련되던 와중에도 2015. 6. 9. 엘리엇은 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과 함께 반대 위임장 확보에 착수하고 이에 일정 소수·소액주주들이 동조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같은 날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는 ‘물산이 역사상 저평가된 시점에 합병 비율이 산정되어 물산 주주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근시일 내에 합병을 해야 하는 시급한 경영 환경이나 명백한 시너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합병 반대를 권고하였다. 또한 물산 주주로서 다수의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네덜란드연기금 자산운용사(APG)도 2015. 6. 10. 합병비율 조정이 없을 경우 합병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언론에 표명하였고, 그 무렵 일성신약도 같은 이유로 합병 찬성에 유보적이라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나아가 2014. 11,경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중공업 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무산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국민연금이 2015. 6. 24. 이 사건 합병과 유사한 구조의 SK C&C와 SK 합병(이하 ‘SK 합병’) 건을 보건복지부 산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 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위 합병에 반대하는 결정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이 여러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다는 사실, 국민연금이 합병의 찬성 명분으로 이들의 찬성 권고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ISS로부터 찬성 권고 의견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2015. 7. 2. 세계 2위의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가 ‘합병의 과정과 절차가 퇴행적이고 불투명하다. 합병비율이 물산 주주에 불리하다.’는 취지로 물산 주주에 대하여 합병 반대 권고를 하고, 연이어 ISS가 2015. 7. 3. ‘합병비율 산정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물산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물산 주주에게 현저히 불리하다. 시너지 및 매출 예상이 구체적이지 않고 과도하게 낙관적이다.’는 취지로 물산 주주에 대하여 합병 반대를 권고하였으며, 같은 날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유사한 취지의 합병 반대를 권고하여 이 사건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 찬성 명분이 약해지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처럼 물산 주주들의 반대가 본격화되고 이 사건 합병 무산의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이 되자, 위 피고인들은 종전의 합병 추진안과 더불어 추가로 마련한 위 긴급 대응전략들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여러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실행하였다.

2. 합병 추진안 및 긴급 대응전략의 실행

① 의결권 확보 목적의 물산 자기주식 전격 매각

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모직 2대주주 KCC에 매각 결정

회사의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나 처분할 경우 의결권이 부활하게 되므로 기존 주주들의 의결권이 희석되어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주주총회를 앞 두고 우호세력의 확보를 위하여 특정 제3자에게 자기주식을 매각할 경우 의결권의 부활로 인하여 주주들의 이익과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주주 이익 보호, 경영상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주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와 그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위 물산 자기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2015. 6. 4. 법무법인으로부터 ‘매우 짧은 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져 별다른 경영상 필요가 없는 찬성 의결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비춰질 수 있고 매수자가 선의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워 공서양속 등에 위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사회가 부당하게 주주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았고, 그 무렵 골드만삭스로부터 ‘주주총회를 앞두고 제3 자에게 자기주식을 매각하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취지의 자문도 받아 주주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우호세력 확보를 위한 자기주식 매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매각 상대방을 합병 당사자이자 물산과 이해관계가 상반 되는 모직의 주주로 정할 경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기존 물산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고 그 의사결정이 더욱 왜곡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물산 자기주식을 우호 세력에게 매각하여 의결권을 부활시킨 후 합병 찬성 의결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라, 2015. 6. 초순경 오로지 합병 성사를 위한 찬성 의결권 확보를 목적으로 모직의 최대주주인 피고인 이재용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모직의 2대주주인 KCC에 제의 하여 물산 자기주식을 전격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한 후, 물산 경영진인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에게 위 매각절차의 이행을 지시하고, 삼성증권 IB본부 등으로 하여금 세부 매각 방법 및 일정, 대외 공표 방안 등을 마련하게 하였다.

나. 물산 경영진과 이사회의 경영상 필요성 등에 대한 실질적 검토 흠결

이에 따라 위 매각 결정을 하달받은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물산 이사회 결정 사항인 자기주식 매각에 있어 물산 및 그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등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경영상 필요성, 주주 가치 제고 등을 심도 깊게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6. 10. 물산의 자기주식 매각을 위한 이사회에서 경영상 필요성, 매각으로 인한 물산 주주의 의결권 가치 훼손, 매각 상대방·방식·시점 등의 적법성 및 적정성, 이와 관련된 합병의 목적 및 경과, 합병 효과, 합병시점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위 매각 결정에 따라 오로지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이 사건 합병 성사를 위해 사외이사들로 하여금 매각에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물산의 자기주식 전량(8,900,557주, 5.76%)을 매각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 절차를 마쳤다.

다. 물산 주주의 매입 기회 차단 및 모직 주주인 KCC에 경제적 이익 약속

위 과정에서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물산의 자기주식을 처분하기로 하면서 장내 거래의 일종인 ‘시간외대량매매'(이른바 ‘블록딜) 방식이 ‘장외거래’ 방식보다 물산의 세금 부담이 약 13억 원 상당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매각 사실이 미리 시장에 공개 될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물산 주주들이 물산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반대 의결권을 더 확보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시간외대량매매에 비해 거래소요 기간이 더 짧아 자기주식 매각에 대한 공시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장외거래’ 방식을 이용해 자기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반면 위 피고인들은 물산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모직의 2대주주인 KCC가 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KCC를 상대로 삼성그룹과의 거래 관계를 확대해 주기로 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까지 약속하였다.

한편 2015. 6. 9. 언론에 ‘자기주식을 매각하면 꼼수를 동원했다는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자기주식 매각 없이도 우호 지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삼성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라. 매각 경위 가장 및 허위사실 유포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물산의 경영상 필요, 물산 주주 가치 제고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오로지 합병 찬성 의결권 확보만을 목적으로 물산의 이해관계 상대방인 모직의 2대주주 KCC에 물산의 자기주식 매수를 제안하여 매각을 결정하였고, 물산 경영진 및 이사들이 위 결정에 따라서 그대로 매각 절차만을 이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5. 6. 10.경부터 ‘매각 이사회 당일인 2015. 6. 10.부터 KCC가 합병 당위성과 합병 효과에 공감하여 먼저 물산에 자기주식 매각을 제안하였으며, 물산 경영진과 이사 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물산 및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물산의 자기주식 매각을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거래 경위를 가장하고 주주 등 투자자, 언론 등을 상대로 이를 유포하였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공모하여 물산의 경영상 필요나 물산 주주 가치 제고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오로지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이 사건 합병 성사를 위해 물산 자기주식을 모직 2대주주 KCC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후 2015. 6. 10, 물산 이사회로 하여금 실질적 검토 없이 만연히 위 매각을 결의하도록 하였고, 그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물산 주주의 추가 매입 기회는 차단한 반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KCC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매각 결정을 은폐하거나 그 매각 경위를 가장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함 으로써, 이 사건 합병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합병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② 투자위험 정보의 은폐 및 가장

가. 바이오 자회사 에피스에 대한 지배권 제약 사항 은폐 및 가장

2011. 12.경 바이오젠과 체결한 에피스의 합작계약에는 에피스의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사전 동의권 등 각종 권리, 행사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행사하여 로직스로부터 에피스 지분을 50%까지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그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이사회 동수 구성권, 52%로 가중된 주주총회 의결요건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에피스 지분을 보유한 로직스와 모직의 지분가치, 주가 등에 직접 영향을 주고 바이오 사업의 장래 운영 방향 등과도 관련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충실히 알려야 할 중요한 정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 위 콜옵션의 존재를 포함하여 위 합작계약의 내용 자체가 공개되지 않았고, 2015. 4. 1. 로직스의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도 위 합작 계약의 주요 내용 중 ① 콜 옵션의 행사가격 및 만기, ② 바이오젠이 만기 전에도 언제든지 위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이사회 동수 구성권, 52%로 가중된 주주총회 의결요건 등으로 인해 로직스가 에피스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단독 결의를 할 수 없다는 사실, ④ 바이오젠이 에피스의 개발, 생산, 판매, 상장을 비롯한 자금 조달 등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은 누락한 채, 위 재무제표 주석에 “Biogen Idec Therapeutics Inc. 은 지배기업과의 주주간 약정에 따라 종속기업인 삼성바이오에피스(주)의 지분을 49.9% 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콜옵션의 존재만이 제한적으로 공시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왕익은 이 사건 합병 성사를 위해 로직스와 에피스 등 바이오 계열사의 사업 성장성을 강조하는 홍보 계획을 세우면서도, 로직스 및 모직의 지분가치, 로직스의 에피스에 대한 지배 여부, 에피스의 경영상 제약 등에 관하여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등 위 합작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① 2015. 5. 26.자 모직의 합병 증권신고서, 6. 3.자 1차 정정 합병 증권신고서, 6. 11.자 2차 정정 합병 증권신고서, 6. 18.자 3차 정정 합병 증권 신고서 및 6. 30.자 합병 투자설명서 등에서 ‘에피스는 로직스와 바이오젠이 합작 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로직스가 에피스의 지분 90.3%를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이라는 취지만을 공시하였을 뿐, 위 합작계약의 주요 내용 등 투자위험은 전혀 기재 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2015. 5. 2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합병 이사회 공시를 하며 첨부한 설명자료에 ‘바이오 사업의 최대주주 지위 확보 및 성장 동력인 바이오 사업 추진 적극 지원’을 주요 합병 사유로 내세우면서도 ‘합병법인이 로직스의 51.2%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고, 로직스는 에피스의 지분 90.3%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만을 기재하였고, ② 2015. 6. 19. 및 6. 24. 물산의 합병 홍보용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한 1차 및 2차 주주설명자료, ③ 2015. 6. 30. 모직의 긴급 합병 기업설명회 및 같은 날 ‘장래 사업·경영 계획’을 공시하며 첨부한 설명자료, ④ 김태한과 고한승이 2015. 7. 1. ~ 7. 2. 증권사 애널리스트, 자산 운용사 담당자,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개최한 로직스, 에피스의 합동 기업설명회 및 기자간담회 등에서 모직의 손자회사인 에피스의 긍정적 사업 전망과 함께 바이오젠과 협의를 완료하여 계획대로 2016년 상반기에 상장이 성사될 것이라는 취지만 발표하였을 뿐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정확하고 충실하게 알려야 할 중요한 정보인 위 합작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건 합병 완료시까지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투자자를 위한 공시 및 각종 설명자료,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에피스의 긍정적 사업 전망 및 계획대로 2016년 상반기에 상장이 성사될 것이라는 취지만을 알린 반면, 위 합작 계약의 주요 내용은 모두 은폐한 채 마치 모직 및 로직스의 지분가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정은 없고 로직스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며 아무런 제약 없이 주도적으로 에피스를 경영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나. 신규 순환출자 발생에 따른 투자위험 허위 공표

1)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 사전 검토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2012. 12.경 삼성 증권 IB본부를 지휘하여 위 승계계획안(프로젝트-G)을 수립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인 신규 순환출자 규제 신설을 예상하고, 삼성그룹의 여러 순환 출자 고리들 중 해소에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 ‘물산 → 삼성전자 → 삼성SDI → 물산’ 고리 및 에버랜드에 대한 계열사 지분으로 형성된 고리들의 해소를 중요 사안으로 검토해 왔다.

이후 위 대선 공약에 따라 2014. 1. 24.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의 형성과 강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되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내에 처분하는 의무를 해당 출자 회사에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제9조의2가 신설되어, 2014. 7. 25. 시행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4. 5.경 에버랜드의 상장추진을 결정하는 과정 및 2014. 6.경 위 승계계획안에 따른 물산의 합병 관련 주요 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각 ‘삼성SDI, 삼성전기 등이 보유한 에버랜드(모직) 지분이 향후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하게 될 것’이라고 검토하고, 2015. 4.경 위 합병 추진안에서 주요 이슈 사항 중 하나로 위 II-1-라-3)항 기재와 같이 삼성SDI가 보유한 모직 지분 3.70% 및 물산 지분 7.40%, 삼성전기가 보유한 모직 지분 3.70%가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하여 최대 약 2조 3,000억 원 규모의 합병법인 주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하는 등,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였다.

2)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 허위 공표

신규 순환출자 발생 효과는 합병등기 시 바로 발생하므로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6. 3. 1.까지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하는 지분을 전부 처분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그런데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해 신규로 생성되는 순환출자 규모는 약 2조 3,000억 원으로 예상되어 종전에 비해 처분해야 할 지분의 규모가 오히려 더 증가하였고, 처분 대상 역시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모직과 물산의 지분이어서 쉽게 처분하는 것이 곤란해지는 등 순환출자 구조의 질적 측면이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이에 해외 기관투자자 등은 이 사건 합병이 공표된 때부터 신규 순환출자 발생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았고, 실제로 이 사건 합병이 완료된 직후 피고인 이재용 등은 위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위 지분 인수를 위한 대규모 자금 마련 방안을 모색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처분 규모의 축소나 처분 시기의 연기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러한 신규 순환출자의 발생 위험은 모직과 물산의 지배 구도, 양사의 재무적 부담 등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해소를 위해 해당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는 경우 주가하락의 위험 사유가 되므로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투자위험을 미리 충분히 설명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순환출자 구조의 악화, 합병법인 주식의 대량 처분의무가 발생할 위험이 시장에 알려질 경우 이 사건 합병 성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이 사건 합병 완료 시까지 위와 같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온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을 공표하면서 순환출자 구조의 악화, 합병법인 주식의 대량 처분의무 발생 위험 등은 숨긴 채 합병이 순환출자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허위 홍보하였을 뿐, 2015. 5. 26.자 모직의 합병 증권신고서, 2015. 6. 3.자 모직의 1차 정정 합병 증권신고서에 각각 신규 순환출자 발생의 투자위험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엘리엇이 2015. 5. 27. 물산에 보낸 합병 반대 서신을 통해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발생으로 합병법인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였고, 2015. 6. 초순경 그 내용이 금융감독원 공시 담당자 에게 보고되자 더 이상 투자위험 기재를 완전히 누락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15. 6. 11.자 모직의 2차 정정 합병 증권신고서, 2015. 6. 18.자 모직의 3차 정정 합병 증권신고서 및 2015. 6. 30.자 모직의 합병 투자설명서에 순환출자 고리와 해당 지분 등의 구체적 내용은 전혀 적시하지 않은 채, 각 투자 위험 란에 추상적인 공정거래법 규정 내용만 나열하며 ‘본 합병의 경우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두 회사 간의 합병으로, 일반적으로는 공정거래법 제9조의2에 따라 순환출자 고리가 단순화되는 경우로 공정거래법상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겠다.’는 취지만을 기재하여 공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2015. 6. 25. 합병 TF로 하여금 위임장 권유 참고서류를 공시하게 하면서 그 참고서류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취지’ 란에 ‘본 합병은 엘리엇이 문제를 제기하는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정 위반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거짓 기재를 하여 공시하였고, 이후 2015. 6. 30.부터 2015. 7. 17.까지 위임장 권유 대상인 물산 주주들에게 그 참고서류를 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왕익은 2015. 7. 7.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등과 가진 면담에서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은 숨기고, 피고인 이재용이 ‘이 사건 합병으로 그룹 순환출자 고리가 10개에서 7개로 줄어든다.’는 취지만 설명하였다.

이처럼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을 실질적으로 결정, 주도하며 이 사건 합병의 부정적인 효과로서 신규 순환출자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검토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그러한 위험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다. 모직의 주요 자산인 삼성생명 지분 매각 추진 관련 허위 공표

피고인 이재용은 위 I-4-나-항 기재와 같이 2014. 5.경 상속세 마련 등을 위해 골드만삭스와 함께 삼성생명 지분 매각 추진에 착수하여 매각 조건 등을 논의하고 인수자를 물색하던 중, 2015. 2. 중순경 인수 협상자를 워런 버핏(Warren Buffet)이 운영 하는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로 정하고 워런 버핏과 매각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매각 협상 방법 및 매각 조건 등 구체적 매각방안을 마련하여 협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직은 2015. 5. 26.부터 6. 30.까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증권 신고서와 최종 투자설명서에 합병 관련 투자위험으로 ‘모직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19.3%의 2015년 1분기 장부가액은 3조 7,000억 원으로 모직의 총 자산 8조 4,000억 원의 44.6%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생명 주식의 가치변동으로 모직의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만을 기재하여 공시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 절차가 진행 중인 2015. 6. 8. 골드만삭스를 통하여 워런 버핏에게 ‘삼성생명을 사업회사(생명보험사업, 삼성전자 지분 보유)와 지주회사(기타 금융 계열사 지분 보유)로 인적분할한 후, 총수 일가의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과 현물 교환하는 방법으로 총수 일가는 지주회사 지배권을 확보하고 지주 회사는 사업회사 경영권 지분을 확보한 다음,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 지주회사로부터 사업회사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를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 피고인들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삼성전자 지분을 7~10년간 보유하며 삼성에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이면 약정 및 이러한 약정이 알려지면 금융위원회에서 삼성생명 분할 승인이 거부될 수 있어 이면 약정 사실을 비밀로 하고 워런 버핏이 먼저 거래를 제안했다고 공표해 주기로 거래명분을 가장하는 비밀 약정도 함께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 이재용은 2015. 7. 11. 미국 아이다호주 선밸리에서 워런 버핏을 직접 만나 위 매각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과 함께 위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2016. 4.경 마친 후 2017.경 삼성생명 매각 거래를 완료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이재용이 계획하고 추진한 거래는 삼성그룹이 생명보험 사업을 매각하고 그 거래 성사를 위하여 삼성생명의 주요 자산인 삼성전자 주식까지 이면 약정과 함께 처분하는 내용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직이 19.34% 상당을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가치 판단 등에 관하여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다. 더구나 피고인 이재용이 직접 교섭을 진행함으로써 거래 성사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삼성 생명의 지주회사 전환 후 사업회사(전자 지분)의 매각 가능성이 상당히 구체화되었 으므로 위 거래 추진 사실, 그 진행 경과 등의 투자위험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삼성생명 지분 매각 및 삼성생명의 지주회사 전환 등에 관한 정보는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설명자료 등에 마치 모직이 그 주요 자산인 삼성생명 지분을 처분 없이 계속 보유하는 것처럼 기재하여 그러한 위험이 없는 것으로 가장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공모하여 이 사건 합병이 완료될 때까지 각종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주주설명자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한 참고서류, 기업 설명회 등에서 바이오 자회사인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제약, 신규 순환출자 발생 및 모직의 주요 자산인 삼성생명 지분 매각 추진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그러한 투자위험이 없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이 사건 합병 거래와 관련 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투자자 등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하고, 합병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③ 합병 목적, 경과, 효과 등 합병 관련 허위 정보 유포

가. 허위 명분 유포를 위한 투자자 접촉 및 설명자료 배포 등 방안 마련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합병 목적, 경과, 효과 등에 대한 실체를 숨긴 채 허위의 합병 정당화 명분과 논리를 개발, 유포 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의결권 확보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에 따라 아래 1) 내지 6)항과 같이 허위의 합병 정당화 명분과 논리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성향 등을 분석하여 접촉할 대상을 선정, 분류한 후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등이 직접 접촉하면서 허위의 합병 정당화 명분과 논리를 활용하여 찬성 의결권 확보 작업을 하거나 물산의 사외이사들과 함께 ISS를 접촉하여 ‘합병 찬성 권고 의견을 받아내기로 하였고, 그 외에 개별 접촉이 어려운 국내외 일반 개인 및 법인 주주, 투자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 금융당국, 언론 등을 상대로는 합병 정당화 명분과 논리를 토대로 마련된 각종 설명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2015. 6. 12.부터 의결권 확보 작업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보고받던 중, 2015. 6. 중순경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을 위한 최소 지분율을 47%로 파악하고,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은 거의 전부 확보하고 해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은 최소 4%, 일반 개인 주주의 의결권은 최소 2.4% 이상 확보하는 목표를 세우는 한편, 허위 내용의 합병 시너지 수치를 합병법인의 사업부문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꾸며내는 등 방법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합병 정당화 명분과 논리를 구체화 한 후 이를 더 적극적으로 유포하기로 하였다.

1) 합병의 목적, 경과

위 피고인들은 ‘합병의 목적, 경과’에 관하여 「이 사건 합병은 이재용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와 전혀 무관하며 오로지 양사의 경영상 필요를 목적으로 결정된 것」 이고, 「2015. 4. 하순경 모직 CEO가 물산 CEO를 만나 합병을 제안하여 추진하기로 결정되었고, 그 결정 과정에서 피고인 이재용이나 미전실의 관여는 없었으며, 물산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시너지 등 합병 효과, 합병 외 대안, 합병시점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모직과 협상을 진행하여 합병을 결정한 것」이라는 허위 명분과 논리를 유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합병은 피고인 이재용과 미전실이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추진 결정을 내린 뒤 양사에 그대로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 진행된 것 이었고, 그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 합병 외 대안, 합병시점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거나 물산 및 그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모직과 협상을 진행한 바가 전혀 없었다. 또한 물산 경영진이나 이사회도 위 합병 계획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절차만 진행하였을 뿐, 위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한 사실은 없었다.

2) 합병의 효과

위 피고인들은 합병의 효과’에 관하여 시너지 창출로 2020년도 예상 매출액이 60조 원에 이르고,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그룹 순환출자를 줄이는 계기가 마련되어 지배구조 단순화로 경영 투명성이 제고된다.」라는 허위 명분과 논리를 유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후 투자자 등으로부터 시너지 효과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자 「2020년도 예상 매출액 60조 원 중 ‘합계 6조 원 상당’이 합병 시너지 효과로 인한 매출 증가분이다.」라는 허위 명분과 논리를 추가로 마련하였다.

그러나 합병 시너지 효과에 대해 실질적으로 분석, 검토된 적이 없었고, 실제로 2020년도 예상 매출액 60조 원은 합병 효과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양사의 내부적인 목표 액수를 합산한 수치에 불과하고 시너지 수치로 제시한 6조 원 역시 객관적이 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만든 수치에 불과하였다. 또한 그룹 순환출자를 줄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도 위 2-②-나항 기재와 같이 합병으로 대규모 순환 출자 고리가 새롭게 발생하여 순환출자 구조가 악화되고 그와 관련한 재무적 부담이나 주가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투자위험이라는 사실을 은폐한 허위 내용에 불과 하였다.

3)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

위 피고인들은 ‘합병비율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합병비율은 국내법에 따라 주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여 적정하며 그 근거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의 외부기관인 딜로이트안진이 기업 가치평가를 한 결과 법정 합병비율이 기업가치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의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는 허위 명분과 논리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양사의 기업가치는 회계법인의 정상적 실사 등을 통해 검증된 바 없었고, 합병비율 적정성도 실질적으로 검토된 적이 전혀 없었다. 또한 위 딜로이트안진의 검토 결과는 합병비율이 적정하다는 결론에 맞추어 양사 기업가치 평가액을 조작한 것에 불과하여 원천적으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었고, 합병 이사회에 제공조차 되지 않았다. 나아가 위 딜로이트안진의 평가 결과가 담긴 합병비율 검토보고서에는 ‘대외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열람 및 사용을 금지한다.’는 제약사항이 담겨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은폐한 채 마치 인지도가 높은 대형 회계법인이 독립 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대외적 신뢰도가 높은 결과인 것처럼 그 요지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4) 합병시점의 선택 경위

위 피고인들은 ‘합병 시점’에 관하여는 「의도적으로 물산 주가가 가장 낮은 시점에 합병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합병 시기를 늦춘다 해도 물산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가급적 빨리 합병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허위 명분과 논리를 전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합병시점은 시장에서의 ‘모직 주가의 고평가, 물산 주가의 저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조성되는 시점에 임의로 결정된 것이었고, 물산 경영진과 이사회는 그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한 것에 불과하였다.

5) 합병비율의 할인, 할증 가부

위 피고인들은 ‘합병비율의 할인, 할증 가부’에 관하여 합병비율이 적정하므로 조정 필요가 없고 관련 사례도 없으며, 합병비율을 조정하면 모직 주주에게 배임이 되어 불가하다.」라는 허위 명분과 논리를 유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는 합병 결정 당시 물산-모직의 경영진과 이사회의 의견이 아니라 국민 연금, 네덜란드연기금 자산운용사, 일성신약 등 물산 주주들의 조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합병비율 조정 없이 합병 추진을 강행하라는 피고인 이재용 및 미전실 지시를 대외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한 명분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한 바가 없음에도 마치 합병비율이 물산 주주 등에게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다.

6) KCC에 대한 자기주식 매각 경위

위 피고인들은 ‘물산 자기주식을 KCC에 매각한 경위’에 대하여 「KCC가 합병의 당위성과 합병 효과에 공감하여 먼저 물산에 자기주식의 매각을 제안하였고 물산 경영진과 이사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물산 및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하여 자기주식 매각을 결정하였다.」라는 허위 명분과 논리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①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재용 및 미전실이 오로지 합병 찬성 의결권 확보만을 목적으로 물산의 이해 상대방인 모직의 2대주주 KCC에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며 물산 자기주식 매수를 제안하여 그 매각을 결정하였고 물산 경영진 등은 그 지시에 따라 경영상 필요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위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한 것에 불과하였다.

나. 해외 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사 접촉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이에 따라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2015. 6. 16.부터 7. 중순경까지 아래의 주주 들을 포함하여 모건스탠리, 디멘셔널펀드, 스테이트스트리트, 뉴욕멜론은행, 네덜란드연기금, 홍콩상하이은행, 마샬웨이스, 리걸앤제너럴, 노르웨이중앙은행, 슈로더, 뱅가드 등 주요 해외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사인 ISS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이 개발한 허위 명분과 논리를 설명하였다.

1) 싱가포르 투자청, 피델리티

피고인 최치훈은 2015. 6. 16. 싱가포르에서 물산의 외국계 4대주주인 싱가포르 투자청(GIC, 1.47%)을, 피고인 김신은 2015. 6. 17. 미국에서 외국계 5대주주인 피델리티(Fidelity, 1.29%)를 각각 접촉하였고, 위 주주들로부터 ‘물산은 저평가된 반면 모직은 고평가된 시점에 이 사건 합병을 추진하여 물산 주주들은 불리하게 되었고 피고인 이재용은 원하는 합병비율로 물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이 사건 합병이 기회주의적이며 소수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시너지는 계량화되어 있지 않고 실체도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합병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달받자, 위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을 유도하며 위와 같이 마련한 허위 명분과 논리를 유포하였다.

2) ISS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다수의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 시 ISS의 권고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민연금 또한 합병 찬성 명분으로 ISS 등의 찬성 권고 의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파악하게 되자, ISS를 직접 접촉하여 허위의 명분과 논리를 설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신과 물산 사외이사들은 2015. 6. 19. 합병 목적, 추진 경위, 시너지 효과 및 물산 이사회의 충실한 검토 여부 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던 ISS와 유선 면담(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면서 ‘물산 경영진과 이사회는 경영권 승계가 아닌 물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딜로이트안진의 검토 결과와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등 여러 이슈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합병을 결정하였다. 자기주식 매각 또한 KCC가 합병 당위성 및 합병 효과에 공감하여 먼저 물산에 자기주식 매각을 제안 하였고 이에 물산의 경영진과 이사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물산 및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자기주식 매각을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합병 찬성을 권유하는 등 위와 같이 개발한 허위 명분과 논리를 유포하였다.

3) 블랙록

위 피고인들은 물산의 외국계 2대주주인 블랙록 자산운용(Black Rock, 3.12%)을 주요 접촉 주주로 정한 후 2015. 6. 5.부터 7. 7.까지 피고인 김신, 피고인 최치훈, 삼성증권 사장 윤용암 등이 대면 면담 4회, 유선 면담 1회 등 총 5회에 걸쳐 접촉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이재용은 2015. 6. 하순경 피고인 김신 및 윤용암이 진행하는 블랙록과의 대면 면담을 앞두고 서초사옥에서 이들과 함께 면담 자료, 설명 전략 등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주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신과 윤용암은 2015. 6. 23. 홍콩 소재 블랙록 사무실에서, 라이언 스토크(Ryan Stork) 블랙록 아시아·태평양 회장 등을 상대로 합병 찬성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 합병은 합병비율이 더욱 벌어질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 현금 흐름할인법에 따른 양사의 가치평가를 토대로 물산 경영진이 합병비율의 적정성, 합병 외 대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합병 추진을 결정하였다. 모직은 물산의 글로벌 역량이 필요했고 물산도 시너지를 통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합병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승계 이슈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제3의 평가 기관인 딜로이트안진을 통해서 양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위와 같이 사전에 준비한 허위 명분과 논리를 유포하였다.

4) 메이슨 캐피탈

위 피고인들은 메이슨 캐피탈(Mason Capital)이 물산 주식 2.18%를 보유한 외국계 3대주주임을 뒤늦게 파악하고, 미국에서 메이슨 캐피탈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신과 윤용암 등은 2015. 7. 1. 미국 소재 메이슨 캐피탈 사무실에서, 마이클 마르티노(Michael Martino) 파트너 등을 상대로 합병 찬성을 권유하면서 위와 같이 사전에 마련한 허위 명분과 논리에 따라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상 명문 규정에 따른 것으로 주가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10% 할인, 할증 적용은 불가능하다. 모직이 향후 성장을 위해서 먼저 물산에 합병을 제안하였다. 방향성이 맞다고 전략적으로 판단하여 합병을 결정한 것이다. 양사의 사업 전반을 감안하면 향후 합병비율이 더욱 벌어질 우려가 있었다. 물산 이사회는 합병 승인을 할 때 현금흐름할인법 방식을 사용하여 양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였다. 상황에 따라 근소한 차이로 표 대결이 될 수 있으니 메이슨의 찬성표가 중요하다.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삼성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룹을 지원해 준 기관과 괴롭힌 기관을 확실히 구분할 것이다. 합병에 찬성해 줄 경우 피고인 이재용과의 만남도 추진해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다. 주주설명자료 배포 및 공시 등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

1) 허위 내용의 주주설명자료 배포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위와 같이 주요 해외 주주 및 영향력 있는 의결권 자문사 등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 허위의 합병 정당화 명분과 논리를 정리하여 자료로 만든 후, 누구나 접속 가능한 합병 홍보용 홈페이지(www.newsamsungcnt.com)에 수시로 게시하거나 주주 등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 하는 등 전파력이 큰 방법을 활용하여, 개별 접촉이 어려운 국내외 개인 및 법인 주주,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금융당국과 언론 등을 상대로 유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5. 6. 19. 이 사건 합병 목적, 경과, 효과,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 합병 시점의 선택 경위, 합병비율의 할인, 할층 가부 등과 관련해 위와 같이 개발한 허위 명분과 논리에 따라 「이 사건 합병은 2015. 4. 하순경 모직 CEO가 물산 CEO를 만나 제안하여 추진하기로 결정되었고, 그 결정 과정에 피고인 이재용이나 미전실의 관여는 없었으며, 물산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시너지 등 합병 효과, 합병 외 다른 대안, 합병시점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딜로이트안진의 회계 및 세무 실사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들의 상세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모직과 협상을 진행하여 이 사건 합병이 물산 주주들에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2020년 예상 매출액이 60조 원(세전 이익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토했으며, 이로 인해 주당 순이익이 제고되는 등 합병 효과가 상당하다.」는 취지로 1차 주주설명자료(Shareholders Communication Material) 국문본 및 영문본을 마련하여, 그때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위 홍보용 홈페 이지에 게시하고 해외 주주 및 ISS 등 의결권 자문사 등에 이를 별도로 전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산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에 지나치게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모직과 합병하는 것은 물산의 자산을 헐값에 넘기는 것이라는 비판과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의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위 피고인들은 합병 시너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논의한 바 없음에도 시너지 구체화 및 수치화 방안에 따라 위 1차 주주 설명자료 내용에 더하여, 2015. 6. 24. 별다른 객관적 근거나 검토 없이 2020년도 예상 매출액 60조 원 중 시너지 창출 매출분이 6조 원 상당이라고 수치화 하면서 건설(1조 원), 상사(5,000억 원), 패션(2조 원), 식음(4,000억 원), 바이오(1조 8,000억 원), 신수종(3,000억 원) 등 사업부문별로 합병 시너지 효과를 세분화하여 제시하는 2차 주주설명자료(Shareholders Communication Material) 국문본 및 영문본을 마련하여, 그때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위 홍보용 홈페이지에 추가로 게시하는 한편 국민연금과 해외 주주 등에게 이를 별도로 제공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2015. 7. 중순경 그간 접촉하지 않고 있던 중동계 국부펀드인 사우디아라비아통화청(SAMA, 1.11%), 아부다비투자청(ADIA, 1.02%)의 찬성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과 접촉을 시도하면서 2차 주주설명자료 영문본 등을 추가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2) 각종 합병 관련 허위 자료의 공시

또한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모직 사장인 윤주화와 김봉영 등으로 하여금 2015. 5. 26.자 모직의 ‘장래사업·경영 계획(공정 공시)’, 2015. 6. 18.자 모직의 증권신고서(3차본), 2015, 6. 30.자 모직의 투자설명서, 2015. 6. 30.자 모직의 ‘장래사업·경영 계획(공정공시)’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 템에 각각 공시하게 하면서 이 사건 합병의 목적, 경과 및 효과 등에 관하여 양사 경영진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합병을 추진하였고,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2020년 매출액이 60조 원(세전이익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한다.’는 취지의 허위 자료를 게시하게 하였다.

3) 의결권 위임 권유를 위한 허위 참고서류 공시 및 제공

나아가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피고인 최차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전사적으로 물산 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하면서 허위 명분과 논리를 유포하기로 하였다.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들이 의결권 위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거짓의 기재 또는 누락이 없는 참고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 공시해야 하고, 이후 피권유자인 주주들에게 해당 참고서류를 제공하며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2015. 6. 25. 물산을 의결권 권유자로 하여 ‘물산의 경영진은 합병 조건이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딜로이트안진 등 외부 전문가들이 검증한 결과를 검토하고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2020년에 60조 원 상당의 매출이 창출될 수 있음을 분석하는 등 물산 경영진이 경영상 모든 사항들을 심층적,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합병은 엘리엇이 문제 제기하는 순환출자 규정 위반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함과 동시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이어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2015. 6. 30.부터 2015. 7. 17.까지 계속하여 물산 직원 등으로 하여금 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을 위하여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참고서류를 물산 주주들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4) 허위 내용의 주주통신문 배포

계속하여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2015. 6. 30. ‘물산 경영진이 합병 외 대안, 합병비율 등 다양한 요소를 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합병이 물산 주주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주며 다른 대안들보다 상당한 주주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매우 확신하고, 2020년 시너지 창출 매출 6조 원과 더불어 그 이익률이 6.6%까지 상승하고 주당 순이익률이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취지의 국내 주주통신문 및 1차 해외 주주통신문을 마련한 다음, 그때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국내외 다수의 물산 주주들에게 우편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발송함과 동시에 위 홍보용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였다.

라. 금융투자업자의 분석보고서 작성 과정에 개입하여 내용 왜곡

1) 합병 성사에 불리한 투자정보들의 연이은 공표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이 주주 접촉, 각종 설명자료 배포 및 공시 등을 통해 허위의 합병 정당화 명분과 논리를 유포하던 중인 2015. 6. 중순경, 금융투자업자인 한화투자증권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소액주주를 위한 투자전략’ 제하로 ‘물산 주주총회 표 대결 시 엘리엇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의 합병 반대와 국민연금으로부터 찬성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 이 사건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합병이 무산될 경우 물산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가치 정상화가 진행됨으로써 향후 물산 주가의 상승 여력이 40%에 이를 것이므로 물산 주주에게는 보유 전략을 추천한다. 반면 합병 무산 시 향후 모직 주가가 합병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므로 모직 주주에게는 차익 실현을 제안한다.’는 취지의 리서치센터장 명의 1차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를 작성, 발표한 사실 및 그 직후 물산 주가가 하락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장충기는 2015. 6. 중순경 한화그룹의 경영기획실장인 금춘수에게 ‘앞으로 이 사건 합병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는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금춘수는 한화투자증권 대표인 주진형에게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투자증권이 2015. 7. 초순경 이 사건 합병에 부정적인 2차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를 재차 발표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피고인 장충기는 금춘수 및 한국투자금융협회 회장인 황영기에게 연락해 ‘주진형의 2차 분석보고서 발표를 막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황영기를 통하여 위 요구가 주진형에게 전달 되도록 하는 등 압박하여 이를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2차 분석보고서는 그대로 발표되었다.

이와 더불어 세계 2위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가 2015. 7. 2. 합병 반대 권고 보고서를, 2015. 7. 3. 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설득 작업을 전개했던 세계 1위 의결권 자문사인 ISS 및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지배구조원 역시 합병 반대 권고 보고서를 각각 발표하는 등, 위 피고인들의 항의 요구 또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합병 성사에 불리한 투자정보가 연이어 발표되었다.

2) 한국투자증권의 분석보고서 작성에 개입하여 내용 왜곡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이○○은 2015, 7. 초순경 물산 IR팀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인 한국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 윤○○와 이○○가 작성한 2015. 7. 4.자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 초안을 입수하였다. 그 분석보고서는 윤○○가 작성한 ①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이벤트 소멸, 지주 프리미엄 가치 하락, 바이오젠의 콜옵션으로 인한 모직의 로직스 지분 가치 하락 등으로 합병 성사 시에도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합병 성사 시 주가(물산/모직)’ 부분, ② 합병 전 모직 주가는 합병 및 지배구조 개편 프리미엄이 반영된 주가이기에 합병 이전 주가 수준 밴드(140,000원 ~ 160,000원)를 뚫고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의 ‘합병 무산 시 주가(모직)’ 부분, 이○○가 작성한 ③ 합병 부결 시 물산의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합병 부결 시 주가(물산)’ 부분, ④ ISS의 물산 밸류에이션에 치명적인 오류가 개입되어 있다는 내용의 ‘ISS의 물산 밸류에이션(valuation) 오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할 금융투자업자의 분석보고서 작성 과정에 제3자가 개입할 경우 해당 분석보고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고 투자자들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방해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초순경 한국투자증권으로 하여금 합병 성사에 불리한 ①, ②항은 위 분석보고서에서 제외하고 합병 성사에 유리한 ③, ④항만 위 분석보고서에 반영하여 발표하도록 하기 위해, 미전실 금융 일류화팀장 임영빈과 삼성증권 사장 윤용암 등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로 분석보고서를 작성, 발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후 합병 성사에 불리한 내용은 발표하지 말라는 취지의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이○○, 윤○○ 등은 2015. 7. 5. 위 요구에 따라 분석보고서에서 윤○○가 작성한 합병 성사에 불리한 ①, ②항을 제외하고 이○○가 작성한 합병 성사에 유리한 ③, ④항만 남기고 분석보고서 말미에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2015. 7. 6. 발표하고 다수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병 성사 시 모직 주가의 하락 가능성 등은 알리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합병이 성사되어야 물산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만을 알림으로써 왜곡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유포하였다.

마. 투자자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위한 의도적 여론 조성

1) 여론 및 투자자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위한 언론대응 방안 마련

위와 같이 합병 관련 허위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포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① 엘리엇을 ‘해외 투기자본’, ‘기업사냥꾼’, ‘먹튀’, ‘벌처펀드 등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여 엘리엇에 대한 반감을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 사건 합병의 구도를 삼성과 엘리엇의 선악 대결 또는 경영권 분쟁인 것처럼 왜곡함으로써 이 사건 합병의 문제점을 은폐하고, ② 합병 무산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과 국부 유출의 위험성 등을 강조하여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하며, ③ 조작된 합병 시너지 효과 등을 전파 하는 내용을 조직적으로 기사화함으로써, 일반 대중은 물론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합병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여론동향을 왜곡하기 위한 언론대응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2015. 6. 24. 전문위원회의 SK 합병 반대로 이 사건 합병도 전문위원회에 부의되어 반대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위원들의 전문성 결여 등 전문위원회 부의 시 문제점과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필요성을 보다 부각 하고, 2015. 7. 3. ISS가 국민연금 등 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를 권고하자 ISS 보고서의 신뢰성을 훼손하기 위해 ‘ISS가 중립성을 상실하여 같은 유대자본인 엘리엇에 우호적인 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소액주주들의 위임장 확보를 위해 합병 무산 시 주가 하락 등으로 소수·소액주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위기감을 조성하는 등, 합병 성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별 상황이 발생할 때에도 기사화를 추가로 진행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동향을 왜곡하기로 계획하였다.

2) 언론매체 종사자들을 통한 우호적 언론보도 유도

매출액 일부를 대기업들의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신문 산업의 재무구조, 그 광고 수입에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다른 기업들이 광고비를 책정함에 있어 삼성그룹의 광고비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는 현실, 기사 내용이 삼성에 우호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광고비 책정 여부 및 규모를 달리하며 신문사 소속 임직원의 인사도 좌우할 수 있는 삼성그룹의 영향력 등이 있는 상황에서, 그룹의 언론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장충기는 2015. 6.경부터 전항과 같은 계획에 따라 미전실 및 물산 홍보팀을 지휘하여 평소 선물, 접대, 인맥 등을 통해 교분을 형성해 온 언론사 임직 원 및 기자 등에게 과거 엘리엇의 투자 사례에 관한 보도 참고자료 등을 제공하며 전항과 같은 내용의 기사 작성을 수시로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2015. 7. 13.부터 7. 16.까지 4일 간에 걸쳐 약 36억 원 상당의 의결권 위임 관련 광고를 발주하기도 하였다.

이에 그 무렵부터 「투기자본의 기업경영 교란 막아야」, 「헤지펀드 ‘먹잇감’된 한국기업 “일단 공격당하면 경영 올스톱”」, 「대기업 특혜 논란에…포이즌필-차등 의결권 번번이 무산」, 「”헤지펀드 방어책 미흡” 80%, 가장 시급한건 차등의결권」, 「삼성물산 소액주주들 “엘리엇 먹튀 우려” 위임장 전달 늘어」, 「국민연금 의결권, 외부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 결정해야」, 「국가 경제냐, 株主 이익이냐…국민연금의 선택은」,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백기사로 나서라」, 「”엘리엇은 투기성 먹튀 편드” 75%, “국민연금이 백기사 해야” 54%」, 「국민연금의 선택을 주목한다」,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 당연한 선택이다」 등 제목으로 엘리엇을 비난하고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위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취지 등의 기사들이 다수 보도되게 하였다.

반면 위 과정에서 피고인 장충기와 미전실 홍보팀은 언론매체들의 이 사건 합병 관련 기사를 가판 형태로 매일 취합하여 점검하면서 합병 성사에 역효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기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연락하여 본판에서 제목,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한 다음 보도하게 하였고, 2015. 6. 8. 「최지성, 제 꾀에 제 발목」 등 제목으로 피고인 최지성 등을 비롯한 미전실이 주도하여 피고인 이재용이 최대주주인 모직에 최대한 유리하고 물산 주주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합병시점을 골라 합병계약을 맺은 탓에 엘리엇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 하였다며 이 사건 합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메트로신문 대표에게 소속 편집국장을 해고하지 아니하면 광고 및 협찬을 줄이거나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압박하여 위 기사가 보도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3) 경제계 저명인사의 인터뷰 등을 이용한 우호적 언론보도 유도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윤용암은 2015. 6. 17. ‘엘리엇은 경영권을 위협하는 해외 투기세력’이라는 논조의 ‘경영권 방어 장치 기고문’을 대신 작성한 다음 前 공정거래위원장인 노대래에게 전달하며 언론 기고를 부탁하여 노대래로 하여금 2015. 6. 21. 위 기고문의 취지대로 언론사와 인터뷰 하도록 함으로써, 2015. 6. 23. 「헤지펀드, 대기업 순환출자 해소 때 경영권 빈틈 노려, 노대래 前 공정위원장이 본 엘리엇 사태」라는 제목으로 위 인터뷰 내용이 언론매체에 보도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장충기는 2015. 6. 중순경 삼성 출신으로 당시 한국투자금융협회 회장으로 근무하던 황영기에게 요청하여 황영기로 하여금 엘리엇에 대해 국익을 해치는 헤지펀드로 바난하고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적극 옹호하는 취지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 내용이 2015. 6. 14. 「황영기 “삼성물산 합병 무산시 세계 벌처펀드 공격 유발”」 등 제목으로 다수의 언론매체에 보도되게 하고, 2015, 7. 8.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들에게 같은 취지로 발언하게 하여 그 내용이 황영기 금투 협회장 ‘기관투자자들, 삼성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 많은 듯’」 등 제목으로 다수의 언론매체에 보도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 장충기는 2015. 7. 초순경 삼성 출신으로 당시 한국선진화포럼 회장으로 근무하던 손병두에게 ‘엘리엇의 합병 반대로 삼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물산 주주들이 합병에 찬성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손병두로 하여금 2015. 7. 14.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엘리엇을 비난하고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옹호하는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하게 하여 같은 날 「국내 기업 ‘백기사’ 역할 할 수 있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보완해야…」 등 제목으로 다수의 언론 매체에 위 토론회 내용이 보도되게 하였다.

바.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위 1-나항 기재와 같은 의결권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마련한 허위의 합병 정당화 명분 및 논리를 바탕으로 국내외 다수의 물산 주주 등 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사 등을 직접 접촉하여 합병 찬성을 권유하면서 이를 유포하였고, 이와 같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주주설명자료, 참고서류, 주주통신문 등 각종 자료들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며,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방법으로 배포하고, 그와 더불어 금융투자업자의 분석 보고서 작성에 개입하여 그 내용을 왜곡하거나 합병 성사에 유리한 기사를 의도적으로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의 정보가 기재되거나 중요 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자료들을 제공, 게시, 공시하거나 금융투자업자 또는 언론사 등을 통해 발표,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합병 거래와 관련 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투자자 등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하고, 합병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④ 인위적 주가부양을 위한 허위 호재 공표

가.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의 공표

1) 주가부양 소재로 에피스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을 공표하는 방안 수립

피고인 이재용은 모직 상장 발표 직후인 2014. 6.경 그 때까지 고려한 적이 없던 에피스의 상장을 구상하며 그 무렵 에피스 대표 고한승에게 에피스의 상장을 검토 하도록 지시하였고, 2014. 8.경 고한승과 미전실로부터 ‘합작계약상 제3자에 대한 지분 양도 시 바이오젠이 우선매수권(신주 발행 시) 및 동의권(구주 매출 시)을 가지고 있어 바이오젠의 동의 없이는 상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상장 전에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장을 추진할 경우, 그 콜옵션 행사로 인한 지분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상장심사 또는 상장 이후 에피스의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염려하여, 에피스의 상장 이전에 바이오젠으로 하여금 콜옵션을 행사하도록 함과 동시에 바이오젠이 위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지분 일부를 삼성이 재매입 함으로써 상장 이후 에피스에 대한 안정적 지배력을 확보하고 바이오젠의 경영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지분 구조를 갖추기로 하였다.

이처럼 위 피고인들은 상장 이전에 바이오젠과 위 콜옵션 행사 및 지분 재매입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합의해야 바이오젠으로부터 상장에 대한 확정적 동의를 받을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이 바라는 상장 이후 에피스에 대한 지분 구조도 갖출 수 있었으므로, 위 콜옵션 행사 및 지분 재매입은 에피스 상장 추진을 위해 바이오젠과의 협의를 통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상장의 선결 조건으로 상정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과 고한승은 2015. 1. ~2.경 상장 일정을 수립하며, 바이오젠과 위 콜옵션 행사 및 지분 재매입 협상을 우선 추진하여 2015년 말까지 이를 완료한 이후에야 2016. 5.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공개 심사, 이사회 상장 결의, 대외 공표 등 절차를 진행하고 2016. 8.까지 상장을 완료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고한승은 2015. 4. ~ 5.경 바이오젠 CEO 조지 스캔고스(George Scangos)와 수회 면담하여 나스닥 상장 추진 의사를 타진하고, 피고인 이재용은 2015. 4.경 조지 스캔고스를 직접 만나기도 하였으나, 원론적 수준의 답변 외에 상장의 선결 조건인 콜옵션 행사 및 지분 재매입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진행조차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은 2015. 6. 초순경 합병 무산의 위험이 고조되자 위와 같이 선결 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위 1-나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모직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서둘러 공표하기로 하고, 삼성증권 IB본부 및 에피스에 구체적인 공표 방안 마련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에피스 나스닥 상장 공표 직전인 2015. 6. 20. 피고인 이재용은 직접 조지 스캔고스를 상대로 콜옵션 행사 후 에피스 지분을 삼성에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였으나 조지 스캔고스로부터 ‘콜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삼성 측과 동일 지분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거절을 당하여 바이오젠의 지분 매각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연이어 고한승이 2015. 6. 23. 미국 보스턴에서 조지 스캔고스를 상대로 ‘모직 물산 합병 임시 주주총회 예정일인 2015. 7. 17.까지 에피스 지분 매각에 대한 바이오젠의 입장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는 등, 2015. 7.경 까지 상장의 선결 조건인 콜옵션 행사 및 지분 재매입 방안에 대한 바이오젠과의 협의에 실패하여 위 피고인들의 계획처럼 상장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김태한, 고한승과 함께 2015. 6. 하순경 모직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2015. 6. 29. 이후부터 언론홍보, 기업설명회, 기자 간담회 등을 연이어 진행하며, 위와 같이 바이오젠과의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당시 상황은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에피스가 바이오젠과 협의를 마쳐 곧바로 상장을 추진하여 수립한 계획에 따라 2016년 상반기에 나스닥 상장이 성사될 것이라는 취지로 공표하기로 한 반면, 바이오젠과는 그러한 공표 계획조차 논의하지 않고 있었다.

2) 인위적 주가부양을 위한 허위 추진 계획의 공표

이에 따라 피고인 이○○은 2015. 6. 29. 일간지에 ‘삼성바이오에피스 미국 증시 상장」이라는 제목으로 ‘삼성그룹이 바이오 계열사인 에피스를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한다. 에피스가 상장하면 통합 삼성물산의 회사 가치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 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이왕익은 다음 날인 2015. 6. 30. 에피스의 양철보로 하여금 모직의 긴급 기업설명회에서 에피스 상장 추진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보직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관련 내용을 공시하였다.

계속하여 김태한과 고한승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통해 기업가치를 재평가 받고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제약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김태한과 고한승은 2015. 7. 1. ~ 7. 2. 로직스, 에피스의 합동 기업설명회 및 기자간담회를 이틀간 개최하여 수십 명의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자산운용사 담당자 및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마치 바이오젠과 협의를 완료하여 계획대로 2016년 상반기에 상장이 성사될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더하여 김태한은 같은 자리에서 ‘에피스 상장 추진 발표는 이 사건 합병과는 무관하다.’고 허위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상장 전에 콜옵션 행사 및 지분 재매입과 관련하여 바이 오젠과 합의에 이르러야 바이오젠으로부터 상장에 대한 동의를 받아 상장을 성사 시킬 수 있었으나, 실제 바이오젠과 구체적인 협의조차 진행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바이오젠으로부터 에피스의 지분을 계속 보유할 것이라는 입장까지 전달되었으며, 나아가 위 상장 추진의 공표와 관련하여 바이오젠과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이 사건 합병 성사를 위한 모직 주가의 인위적 부양을 목적으로, 상장의 선결 조건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조기 행사 및 지분 재매입에 대한 구체적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는 등 위 피고인들의 계획대로 2016년 상반기에 나스닥 상장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사정들은 일절 숨긴 채 마치 계획대로 나스닥 상장이 성사되는 것처럼 가장 하는 등 허위 사실을 발표하였다.

나. 용인 에버랜드 관련 허위 개발 계획의 공표

용인 에버랜드 주변 부지를 관광단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 계획은 2014. 6. 경 모직의 상장 발표와 더불어 홍보성 소재로 갑자기 발표되었다. 그러나 위 개발 계획은 모직이 검토를 시작한 2003.경부터 이 사건 합병 직후인 2015. 6. 초순경까지 오랫동안 구체적 사업성 검토가 없고 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미전실의 수차례 사업 중단 또는 보류 지시를 받고 어떠한 진척도 없이 중단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2015. 6. 초순경 합병 무산의 위험이 고조되자 위 1-나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당시까지 위와 같은 이유로 진척이 없고 실현되기 어려운 용인 에버랜드 주변 부지의 대규모 개발 계획을 마치 사업 일정, 자금 조달 계획 등이 구체화되어 곧바로 실현될 개발 계획인 것처럼 가장하여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모직 사장 김봉영은 2015. 6. 29.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여 언론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조 5,000억 원을 투자해 호텔 등 건축연면적 100만㎡ 규모의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김봉영은 2015. 6. 30, 긴급 기업설명회에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8,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체류형 복합 리조트 전환을 추진 중’이라는 취지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투자설명서에도 ‘기존 에버랜드, 캐러비안베이와 연계한 생태형 테마파크, 호텔, 아쿠아리움, 쇼핑 상업시설 등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기재하여 공시 하였다.

계속하여 김봉영은 2015. 7. 2. 용인시장과 에버랜드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 후 이 사실을 공시하고,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올해부터 10년 동안 에버랜드 주변 약 1,322만㎡ 부지를 단계적으로 체류형 복합리조트로 개발한다. 모직과 물산이 합병하면 물산이 위 개발사업 공사를 맡게 될 것이므로 시너지가 창출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게 하는 등 위 개발 계획을 합병 시너지와 연계하여 적극 홍보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2003.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위 개발 계획의 구체적 실현 방안 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개발 계획의 공표 당시부터 이 사건 합병이 완료될 때까지도 여전히 위와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의 첫 단계인 약 800억 원대의 파크호텔 신축 건조차 그룹 내부의 사업성 이견 등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였고, 10년간 8,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마련할 만한 구체적인 자금 계획 및 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 합병이 완료된 직후인 2015. 11.경 위 파크호텔 사업이 착수되지도 않은 채 위 공표 이후 4개월 만에 위 개발 계획은 전면 취소되었다.

이처럼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 성사를 위한 모직 주가의 인위적 부양을 목적으로 사업성 검토, 자금 계획 및 조달 방안 수립 등 위 개발 계획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안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계획을 발표한 2015년 당시부터 곧바로 실현될 개발 계획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발표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공모하여 위 1-나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이 사건 합병 성사를 위하여 모직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 및 용인 에버랜드 대규모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이 사건 합병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투자자 등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의 기재를 누락하고, 합병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⑤ 국민연금 상대 허위 정보 제공 및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도

가.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의 중요성

국민연금은 2015. 4. 기준 국내 주식운용 자금 약 87조 원의 28%에 해당하는 약 25조 원 상당을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으로 운용하면서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물산(지분 11.9%, 시가 1조 2,000억 원 상당)과 삼성전자(지분 8.0%, 시가 17조 원 상당)의 최대주주였고, 그 외 중공업 등 11개 계열사의 1~3대주주 지위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평소에도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그 의사결정을 주시하여 오던 중, 2014. 11.경 중공업 엔지니어링의 합병 주주총회 당시 양사의 주식을 약 4%씩 보유한 국민연금이 기권 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다른 주주들이 이에 동조하여 합병이 무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국민연금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더 실감하게 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15. 4.경 이 사건 합병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비율에 문제를 제기할 것을 대비하고 국민연금을 우호지분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원칙과 의사결정 구조, 과거 유사사안의 의결권 행사 사례 등을 사전 분석하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공유하며 그 의결권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이후 2015. 5. 26. 합병 발표 후 국내외에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고, 2015. 6. 4. 물산 주주들의 본격적인 합병 반대로 국민연금은 이 사건 합병 성사에 관한 사실상의 캐스팅보트 까지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투자위원회가 2015. 6. 17. 이 사건 합병과 구조가 유사한 SK 합병 건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 부의 하면서 국민연금의 이 사건 합병에 대한 의사결정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모직 사장인 김봉영으로 하여금 2015. 6. 18.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장 홍완선을 면담하게 하여 그로부터 ‘ISS 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물산 주주에 대한 찬성 권고 의견을 받아 내야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을 추진할 수 있고, 투자위원회 심의일로 예정된 2015. 7. 10. 전후로 합병이 국익에 유익하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고, 이에 따라 ISS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2015. 6. 24.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등 SK 주주들의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SK 합병 건에 대하여 반대 결정을 하였고, 2015. 7. 3. ISS 및 한국기업 지배구조원도 합병비율이 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고 시너지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민연금에 합병 반대를 권고하였다. 이에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할 명분마저 사라져 국민연금이 이 사건 합병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고 전문위원회가 합병에 반대하여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중공업 엔지니어링 합병에 이어서 이 사건 합병까지 무산될 경우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를 위해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하다 실패했다.’는 내외부의 비판에 직면 하고,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능력에 대하여 시장과 임직원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등으로 향후 승계작업의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이 사건 합병 성사에 총력을 기울인 위 피고인들로서는 국민연금으로부터 찬성 의결권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이자 주식운용 전문기관으로서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막대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국민연금의 11.21% 상당 찬성 의결권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넘어 합병의 목적, 배경, 경과 및 효과, 합병시점 및 합병 시점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평가와 논란을 불식시키고, 합병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물산의 다른 주주들도 합병에 찬성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합병 성사의 대세를 결정하는 의미도 있었으며, 위 피고인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나. 허위 자료 제공 및 대통령의 부당 개입 유도를 통한 의결권 확보

1) 국민연금에 허위 설명자료 및 조작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제공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위 ③항 기재와 같이 마련한 허위의 합병 정당화 명분과 논리를 토대로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명분을 제공하는 등 의결권 확보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합병 TF에 그 실행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합병 TF는 2015. 6. 11.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회의실에서, 기금 운용본부 책임투자팀을 상대로 합병 찬성을 권유하며 허위의 합병 정당화 명분과 논리에 따라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크고, 물산 이사회에서 합병 비율의 적정성과 최적의 합병시점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설명 하였다.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합병 시너지 효과,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물산 이사회의 구체적 논의 내용을 추가로 요청하자, 합병 TF는 2015. 6. 24. 기금운용본부 책임투자팀에게 형식적으로 진행된 물산 이사회 경과와 내용을 정리한 문건 및 허위의 사업부문별 시너지 수치를 제시한 2차 주주설명자료 국문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딜로이트안진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는 조작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물산 이사회에서 따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관해 논의한 바도 없었기 때문에 합병 TF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근거 자료를 국민연금에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합병비율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계속 요구하자, 합병 TF 실무를 총괄한 물산 상무 허○○는 2015. 7. 1. 기금운용본부 책임투자팀에 ‘물산 이사회가 합병 결의 당시 법적기준 외에도 기업가치평가 결과까지 포함하여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논의하였다.’는 주장의 근거자료로 다른 주주에게는 공개하지 않은 딜로이트안진의 조작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전달하였다. 또한 물산 부장 우○○은 같은 날 기금운용본부 책임투자팀으로부터 위 검토보고서 내용 중 ‘보유 현금을 영업용 현금으로 분류한 이유, 로직스 주식가치 산정 내역, 모직 유휴토지 평가방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받자, 위 검토보고서의 조작된 내용에 맞추어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합병 시너지 효과에 관한 내용은 물산 모직 양측의 아무런 실질적 검토도 없이 허구적으로 수치를 작출한 것에 불과하였고, 딜로이트안진의 위 검토보고서는 기준주가에 의한 합병비율이 기업가치 평가 결과로도 적정하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 두고 그 결론에 맞추기 위해 각종 수치를 조작하여 작성한 보고서였으며, 그러한 사정 때문에 딜로이트안진이 ‘대외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 3자의 열람 및 사용을 금지한다.’는 제약사항을 보고서 서두에 기재하여 물산에 대외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청한 허구적인 자료에 불과하였고, 2015. 5. 26. 물산 이사회에서 위 보고서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사외이사들이 이조차 검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국민연금에 마치 물산 경영진과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합병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또한 회계법인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고, 그러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2차 주주설명자료, 검토보고서, 답변자료 등을 제공하였다.

2) 전문위원회 위원,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상대로 한 합병 찬성 청탁

전항과 같은 허위의 자료 제공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할 가능성이 커지자,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대관 업무를 총괄하던 미전실 실차장인 피고인 장충기를 중심으로 인맥을 활용하여 은밀하게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 설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종중은 2015. 7. 1. 전문위원회 위원인 박○○을 만나 합병 찬성을 청탁하고, 피고인 장충기로부터 2015. 7. 6.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인 안종범과 친분이 매우 두터운 신○○을 소개받아 그를 통해 박○○에게 합병 찬성을 재차 청탁하였다. 또한 미전실 기획팀장 이○○은 피고인 장충기의 지시에 따라 2015. 7. 4. 전문위원회 위원장인 김○○과 학연, 근무연 등으로 친분이 있는 원종욱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과 함께 김○○을 만나 합병 찬성을 청탁 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으로부터 김○○의 부정적 입장을 보고받은 피고인 장충기는 이○○에게 ‘홍완선이 책임지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왕익은 2015. 7. 7. 삼성서초사옥 C동 39층 회의실에서 홍완선, 주식운용실장 한○○, 리서치팀장 채○○ 등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당시 홍완선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로부터 이 사건 합병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말고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처리하라는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 면담에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할 수 있도록 합병가액 할인, 할증을 통해 물산의 합병비율을 재조정해 달라.’는 홍완선의 요청을 거부하고는,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은 숨긴 채 ‘합병이 되면 순환출자 고리가 7개로 줄어든다.’고 홍보하는 한편, 물산 경영진과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합병 시너지 효과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주도적으로 합병을 결정한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합병이 무산될 경우 플랜 비(Plan B)는 없다. 이번에는 무조건 성사시켜야 한다.’며 합병에 찬성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3) 국민연금에 시너지 효과 등을 조작한 회의자료 추가 작성 및 제공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왕익은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권 확보를 위한 추가 자료를 준비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이왕익이 2015. 7. 초순경부터 국민연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기대 효과’ 제하의 회의자료를 준비하여 2020년 합병법인의 매출, 시가총액, 합병 시너지 효과를 객관적 근거도 없이 수회 조작한 끝에 2015. 7. 7. 위 회의자료를 완성한 후, 이를 국민연금에 제공하였다.

위 회의자료의 내용은 ‘합병 발표 전 시가총액 대비 2020년 합병법인의 가치증가분 약 29조 원에서 합병과 무관한 양사의 외적 가치 증대 효과 약 14조 원을 제외한 실제 합병 시너지 효과는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로서 이전까지 합병 시너지 효과로 2020년에 매출 6조 원이 증대될 것이라는 취지의 공표 내용과 달리 그 수치가 대폭 늘어나 있었다. 또한 위 회의자료에는 ‘2020년 국민연금 보유 양사 지분가치 예상액은, 합병이 성사되면 2020년 4조 1,000억 원으로 합병 전 2조 1,000 억 원 대비 약 2조 원이 증가하나, 합병이 무산되면 모직 주가의 11% 하락과 물산 주가의 25% 하락으로 4천억 원 이상이 감소한다.’는 등 합병 무산 시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취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합병 시너지 효과 및 국민연금의 지분가치 변동 등에 대한 설명은 이전까지 시너지로 인한 매출 증대분이 6조 원이라고 제시한 허구적 수치를 재차 자의적으로 15조 원까지 증액하고, 이에 맞추어 합병이 성사되면 국민연금이 큰 이익을 볼 것이나, 무산되면 국민연금이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기만하는 내용에 불과하였다.

4) 대통령의 사적 요구 수락을 통한 대통령의 영향력에 기한 국민연금 찬성 유도

한편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2014. 5.경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각종 현안 추진 과정에서 정책 및 규제 당국에 대한 인사 및 지휘, 감독권을 통해 공직사회와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입장이 위와 같은 승계작업을 지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승계작업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시 박근혜 前 대통령(이하 ‘대통령) 또한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과정을 모니터링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 비서실, 관계 부처 및 국정원, 경찰의 각종 현안 보고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인 이재용이 그의 체제 안착을 위해 승계작업을 추진 중인 사실,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과 지위에 기하여 피고인 이재용 체제에 대한 간접적, 우회적 지지 표명,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피고인 이재용이 추진하는 승계작업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이재용은 2014. 9. 15. 대구 소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과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삼성그룹이 맡아 주고,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좋은 말도 사주는 등 적극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대통령의 지인인 최서원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받았다.

당시 국내외 언론은 2014. 5.경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피고인 이재용 체제로의 승계작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현행 법적, 제도적 여건 하에서 예상 가능 한 승계 시나리오, 그 문제점과 효과, 정·재계와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적 시선 등 연일 관련 이슈를 보도하고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정부부처도 피고인 이재용 체제로의 승계작업을 주요 현안으로 파악하며 승계 과정 에서 각종 편법 또는 불법 동원 여부를 예의주시 하겠다고 밝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이재용은 당시 삼성그룹의 당면 최대 현안이 그의 체제 안착을 위한 승계작업의 성공 여부라는 사정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적인 요구를 받게 되자, 대통령이 요구하는 승마 지원을 대가로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받아 그 동안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검토해 왔던 삼성 SDS 및 모직 상장, 이 사건 합병 등 일련의 현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재용은 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이후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와 함께 대통령의 위 요구사항을 공유하며 2014. 12.경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박상진을 대한승마협회장으로 내정하여(2015. 3. 25. 공식 취임) 승마 지원 방안을 강구하게 하였고, 박상진은 위 지시에 따라 2015. 1.경부터 최서원의 측근인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종 및 대한승마협회 전 전무로서 최서원의 대리인 역할을 하던 박원오를 만나 구체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정유라의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변수 때문에 구체적인 이행은 못한 채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이 사건 합병을 발표하였으나 물산 주주들의 반발, 2015. 6. 24. 전문 위원회의 SK 합병 건 반대 결정 등으로 말미암아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권 확보를 장담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는 같은 날 대통령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박상진을 통하여 차관 김종에게 ‘정유라가 최근 출산을 하여 삼성에서 승마훈련 지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정유라의 몸 상태가 호전되면 곧 바로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그 진행 상황을 전하는 등으로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적극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대통령 측에 전달하였다.

5) 대통령, 청와대, 보건복지부장관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과정 부당 개입

대통령은 2015. 6. 하순경 담당 비서실 등으로부터 삼성그룹이 다수 물산 주주들의 반대로 인해 이 사건 합병 성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국민연금이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삼성그룹의 입장을 보고받았다.

이에 대통령은 2015. 6. 하순경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에게 직접 전화하여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말하며 이 사건 합병을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 등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쟁점, 진행 경과 등을 수차례 보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문형표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개별적인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하순경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조남권을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에게 보건복지부의 지시 사실을 함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국민연금의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후 홍완선이 2015. 7. 6. 국민연금 실무자들을 통해 ‘이 사건 합병 안건은 SK 합병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라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입장을 전달하자, 재차 문형표는 조남권 등에게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 하더라도 찬성 의결을 하게 하여 합병을 꼭 성사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전문위원회의 합병 찬성 의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결권행사 전담 TF팀’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합동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별 성향 및 찬반 입장을 분석하게 하였다.

위원별 성향 및 찬반 입장 분석 결과를 보고받은 문형표는 전문위원회에 부의할 경우 100% 합병 찬성 의결을 유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5. 7. 8. 조남권 등을 통해 홍완선에게 이 사건 합병 건을 전문위원회로 부의하지 말고 투자 위원회에서 찬성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6) 국민연금 분석 자료 조작 등을 통한 찬성 의결권 확보

홍완선은 위와 같이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등의 승마지원 약속에 따라 문형표를 거쳐 하달된 대통령의 지시,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및 물산 측의 합병 성사 청탁과 허구적인 자료 제공 등에 따라,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전문위원회가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하여 합병 찬성 결정이 내려지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홍완선은 2015. 7. 8. 리서치팀장 채○○로부터 ‘로직스 기업가치에 대한 가장 낙관적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수치를 사용해도 적정 합병비율은 1 : 0.46인데, 이 비율과 실제 합병비율 1 : 0.35를 비교하면 합병법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이 0.44% 감소하여, 1,388억 원 상당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보고받자, 채○○로 하여금 위 손실을 상쇄하기 위하여 수치 조작 등을 통해 ‘두 회사가 합병되면 2조 1,000억 원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분석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2015. 7. 9. 조남권에게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확정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홍완선은 2015. 7. 10.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달라는 김○○의 요청을 무시하고, 같은 날 15:00경 국민연금 강남사옥에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금운용본부 내부 임직원들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홍완선은 위 투자위원회를 주재하면서 국민연금 책임투자팀이 물산으로부터 제공받은 조작된 딜로이트안진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 ‘제일모직/삼성 물산 합병 관련 분석’ 보고서를 투자위원회 회의자료로 제공하고, 배석한 채준규로 하여금 ‘실제 합병비율(1 : 0.35)과 리서치팀에서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1 : 0.46) 차이로 국민연금에 1,500억 원 상당 손실이 예상되나, 이러한 손실은 합병 시너지 효과로 발생하는 2조 1,000억 원의 예상 이익으로 상쇄된다.’는 취지로 설명하게 하였다. 또한 정회 시간에 투자위원회 위원들을 개별 접촉하여 앞서 삼성에 요청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된 언론의 국민연금 합병 찬성 분위기를 언급하며 찬성 표결을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합병 찬성 유도와 조작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위원회는 같은 날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하기로 의결(찬성 8표, 중립 1표, 기권 3표)하였고, 홍완선은 안종범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런데 김○○이 2015. 7. 10.부터 전문위원회 개최를 적극 요구하다가 2015. 7. 14.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전문위원회를 소집 하자, 문형표의 전문위원회 개최 저지 지시를 받은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 최○○과 홍완선은 회의에 출석하여 전문위원회가 투자위원회 찬성 의결을 뒤집지 못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심의·의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정리한 보도 참고자료 문구에 투자위원회 개최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물산의 주주총회일인 2015. 7. 17.에야 배포하게 하였다.

이후 국민연금은 2015. 7. 17. 물산 주주총회에서 11.21% 지분 전부에 대하여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으로 2015. 7. 17. 이 사건 합병 건이 주주 총회를 통과하였으며, 국민연금 이사장 최광은 안종범에게 이 사건 합병이 잘 마무리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대통령은 2015. 7. 25. 피고인 이재용에게 정유라에 대한 조속한 승마 지원 및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을 요구 하였고,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등은 대통령의 승계작업 지원 등 대가로 2015. 9. 14.부터 2016. 7. 26.까지 사이에 정유라를 위한 승마 지원 명목 으로 용역대금 및 마필 등 합계 약 72억 9,427만 원 상당을 최서원에게 제공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약 16억 2,8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허위의 합병 정당화 명분 및 논리를 바탕으로 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 연금의 찬성 의결권을 확보하기로 계획한 다음 합병 TF 등을 통하여 허위의 주주 설명자료, 조작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시너지 효과를 조작한 회의자료 등을 국민 연금에 제공하며 허위 내용을 설명하였고, 대통령의 사적인 승마 지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시에 이행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대통령이 피고인 이재용의 당면 현안인 이 사건. 합병 성사를 위하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에 대통령, 청와대, 복지부장관으로 이어지는 부당한 개입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결권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위 내용을 설명하고 조작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대통령의 사적인 요구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적시에 전달하여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을 유도함으로써, 이 사건 합병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합병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⑥ 일반 소수·소액주주에 대한 부정한 의결권 확보 작업

가. 일성신약에 대한 대규모 이익 제공 제안

1) 일성신약의 의결권 확보 계획 수립

일성신약 법인과 그 회장 윤병강, 그 아들인 대표이사 윤석근 등의 특수관계인들(이하 ‘일성신약 측’)은 물산 주식 합계 2.37%를 소유한 중요 주주이다.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2015. 6. 초순경 합병 무산의 위험이 고조되자 위 1-나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장기투자자로서 일반 주주 중 지분율이 높은 일성신약 측의 의결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일성신약 측이 2015. 6.경 언론에 공개적으로 이 사건 합병비율과 절차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합병 반대 가능성을 언급하자, 피고인 최지성은 2015. 6. 하순경 윤병강을 만나 합병 찬성을 부탁하며 그 대가로 일성신약 회사 건물을 물산의 비용으로 무상 신축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일성신약 측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2) 의결권 확보 목적으로 일성신약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안

이에 피고인 이○○은 2015. 7. 4. 일성신약 측의 찬성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피고인 이재용의 자금을 이용하여 일성신약 측의 물산 지분을 2015. 7. 3. 당시 주가 67,000원보다 23,000원 비싼 주당 9만 원에 매입해 주고, 그 대가로 일성신약이 의결권을 물산에 위임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합병지지 선언을 하되, 이른바 ‘매표 논란’을 막기 위해 주주총회 전에는 구두계약만 체결하고 실제 매입 시기는 주주총회 후인 2016년 하반기 이후에 이행하는 방안, ② 추후 400억 원 상당의 차익이 기대 되는 모직 등이 보유한 퀸타일즈(로직스 합작사, 10% 지분 보유)에 대한 로직스 지분 콜옵션을 2016년 상반기에 일성신약에 양도하여 일성신약이 로직스 지분을 인수하는 대신, 이 사건 합병 주주총회에서 그 의결권을 물산에 위임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합병지지 선언을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이재용은 이를 보고받고, 위 ②안으로 일성신약 측에 제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7. 6. 피고인 김신은 서울 강남 소재 일식당에서 윤석근을 만나 합병 찬성을 부탁하고, 2015. 7. 9. 피고인 김신과 로직스 대표 김태한은 서울 강남구 소재 리츠칼튼호텔 일식당에서 윤석근을 만나 ‘국민연금도 합병에 찬성할 예정이니, 일성신약도 합병에 찬성해 달라.’고 청탁하였으며, 2015. 7. 13.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김신은 서울 서초구 소재 팔레스호텔 일식당에서 윤석근을 만나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게 되면 상속세로 재산의 반이 사라지니, 이번 합병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개인적인 차원의 보상을 제안하며 재차 합병 찬성을 부탁하고, 2015. 7. 15.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김신은 서울 중구 소재 프라자 호텔 일식당에서 윤석근을 만나 찬성을 해 달라. 찬성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기권이라도 해 달라.’고 재차 부탁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김신, 피고인 김종중은 합병 찬성 대가로 위와 같이 마련한 경제적 이익 제공 방안을 윤석근에게 제안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피고인 김신은 공모하여, 일성신약을 비롯하여 다수의 물산 주주들이 합병비율 또는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주주 손실 등을 이유로 합병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특정 주주인 일성신약만을 상대로 은밀히 대규모 이익 제공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주주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며, 주주 등 투자자들에게는 그러한 제안 사실을 숨김으로써, 이 사건 합병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합병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나. 삼성증권 리테일 조직을 동원한 일반 소수·소액주주의 의결권 확보

1) 삼성증권 리테일 조직 동원 계획 수립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2015. 6. 중순경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1% 미만의 주주에 대하여도 계열사, 관계사, 협력사 임직원 등 모든 접촉 창구와 수단을 동원하여 찬성 의결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라, 일반 소수·소액주주를 일반 개인주주, 일반 법인주주, 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으로 분류한 다음 의결권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그 현황을 토대로 일반 개인주주의 경우에는 전체 보유 지분 18.4% 중 7%를, 일반 법인주주 및 그룹 전·현직 임직원의 경우에는 각 보유 지분 전체(0.78%/1.73%)를 확보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확보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① 주식 거래 및 자산 관리 등을 이유로 증권사 및 소속 PB(Private Banker)들과 거래 또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일반 개인 및 법인 주주의 경우에는 삼성증권 또는 다른 증권사들을 동원하기에 용이한 미전실의 전략팀 및 금융일류화추진팀 등을 중심으로, ② 고용, 근로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룹 전·현직 임직원의 경우에는 인사 권한을 보유하며 이들의 인사를 관장하는 미전실의 인사지원팀 및 계열사 인사 담당 조직 등을 중심으로, ③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일반 법인주주의 경우에는 삼성그룹의 회계 수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회계법인을 동원할 수 있는 미전실의 전략팀 등을 중심 으로 의결권 확보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미전실 및 계열사, 관련 거래회사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기로 하였다.

2) 금융투자업자인 삼성증권의 이해상충 행위

그런데 위 계획에 따라 의결권 확보에 동원할 삼성증권 리테일 본부 및 전국 지점 망, PB(이하 ‘리테일 조직’)가 소속된 삼성증권은 금융투자업자로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 평가하며, 그 가능성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을 미리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 등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증권이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 사건 합병 추진안 등을 마련하고 실행하였으며 합병 추진을 공표한 이후에는 모직의 자문사로서 활동하고 있어 물산 및 물산 주주들과 이해가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경 전항과 같이 삼성증권의 리테일 조직을 동원하여 모직의 이해 상대방인 물산 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을 확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러한 이해상충 사실 등은 숨긴 채 평소 거래 또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리테일 조직이 고객인 물산 주주들을 상대로 마치 그러한 위험이 없는 통상적인 투자 상담인 것처럼 가장하도록 지시하였다.

3) 물산 주주들의 개인정보 유용을 통한 의결권 확보

또한 위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경 위와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물산으로 하여금 삼성증권에 물산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보유 주식 종목과 수량 등 정보를 전달, 공유하도록 하였고, 삼성증권으로 하여금 삼성증권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위 정보를 대조하여 물산 주주 중 삼성증권 고객과 타 증권사 고객을 분류하고, 연락처, 주소, PB 등이 그 동안 파악해 온 고객 성향 등 정보를 물산에 전달하여 공유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주주총회일 직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주주 성향 및 반응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의결권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활용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인 물산은 제3자인 삼성증권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상 문서에 의해야 하고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언제든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금융투자업자이자 개인정보처리자인 삼성증권은 전항과 같은 이해상충이 있어 물산과 위와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 또한 이해상충 행위를 하는 것이고, 고객들로부터 전항과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고객정보를 사용 하는 것에 사전에 동의를 받지도 않는 등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 공유하였다.

4) 찬성 의결권 확보 작업 전개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5. 6, 30.부터 7. 17.까지 삼성증권 리테일 조직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이해상충 및 개인정보 유용 사실 등을 숨긴 채 마치 삼성증권 고객인 물산 주주를 상대로 한 통상적인 상담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찬성 의결을 직접 권유하거나 물산 직원과 동행 또는 주선해 주기도 하고, 나아가 물산이 의결권 확보에 실패한 주주들의 경우에는 그 주주들의 정보를 물산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여러 차례 접촉하여 의결권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물산 발행 주식 총수의 2.51%를 확보하였다.

5) 소결

이로써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삼성증권 리테일 조직을 동원해 의결권을 확보하였고, 그러한 이해상충 위험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산 주주 등을 상대로 이를 은폐한 채 마치 그러한 이해상충 위험이 없는 통상적인 투자 상담인 것처럼 가장하였으며, 물산과 삼성증권으로 하여금 물산 주주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합병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합병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3. 합병 주주총회 승인

위와 같은 계획과 그 실행 방안이 다수 동원된 결과, 외국계 주주를 중심으로 한 상당수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병 건은 2015. 7. 17. 물산 주주총회 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84.73% 출석에 가결 정족수인 2/3를 불과 2.86%로 근소하게 초과하는 69.53%의 찬성으로 승인되었고, 같은 날 개최된 모직 주주총회에서는 만장 일치로 이 사건 합병 안이 승인되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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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주총회 이후 단계 범행 : 주식매수청구 억제를 위한 인위적 주가관리

1. 합병 승인 이후 주식매수청구 기간 도래 및 주가부양의 필요성

가. 인위적 주가관리 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주가동향 파악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위 II-1-라-7)항 기재와 같이 2011.경부터 양사의 주가흐름에 따른 합병전략, 그로 인한 물산 주주들의 반대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골드만삭스와의 논의, 2014. 11.경 중공업과 엔지니어링의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반대주주들의 주식매수 청구권 과다 행사로 합병이 무산된 경험 등이 있어, 2015. 3. 중순경 위 합병 추진 안을 마련하면서 중공업 엔지니어링 합병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고 이 사건 합병을 최종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주가 수준에 따라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로 합병 이사회 이후부터 주식매수청구 기간까지 양사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조성하기로 하는 인위적 주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합병 추진 과정에서 합병이 최종 성사될 때까지 내부 보고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모직과 물산 주가동향을 파악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5. 6. 초순경부터 양사의 주식에 관하여 주가동향과 함께 시장의 ‘주가하락 예상’ 지표인 공매도와 대차잔고 수량 동향도 파악하던 중, 피고인 김종중이 2015. 6. 17. 미전실 동료 임원을 통하여 물산의 공매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주가가 주식매수가격(57,234원)에 근접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사항을 전달받고, 피고인 이○○에게 ‘관계사나 우호그룹을 통해 주가방어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며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룹 계열사의 자사주 매매 등을 이용한 주가부양 방안을 겸토 및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은 같은 날 삼성증권 IB본부와 홀세일본부에 외국인 등의 투자자 동향과 대차잔고 및 공매도 거래량 등을 더욱 주시하도록 지시하고, 그 무렵 부터 미전실 자금파트를 통하여 공매도 등의 주가동향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나. 합병 주주총회 승인 후 주가하락 추이 및 주가부양의 필요성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반대의사를 통지한 경우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 기간(7. 17. ~ 8. 6.) 동안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하고, 이 사건 합병계약상 주식매수대금 한도액은 합계 1조 5,000억 원(물산 1조 원, 모직 5,000억 원)으로 그 금액 초과 시 합병계약 해제 사유가 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재무적 부담과 대외 적인 명분 부족 등으로 합병을 강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주주총회 전일까지 양사에 접수된 합병 반대의사통지 주식 수는 모직 1,213,121주(발행주식 총수의 0.90%), 물산 25,667,480주(발행주식 총수의 15.97%)로 매수 대금으로 계산하면 합계 약 1조 6,542억 원)에 달하여, 주식매수청구 기간 중의 주가 상황에 따라 합병계약상 주식매수대금 한도액을 충분히 초과할 수 있었다.

물산 주가는 2015. 5. 26. 합병 공표 직후 2거래일 동안 합병 기대감 등으로 ‘55,300원(5. 22. 종가, 이하 주가는 종가 기준) → 63,500원(5. 26.) → 65,700원(5. 27.)으로 상승하고, 2015. 6. 4. 엘리엇의 물산 지분 공시와 물산의 건설공사 수주 공개 등으로 2015. 6. 5. 합병기간 중 최고점인 76,100원을 형성한 후 주주총회 전날 69,300원(7. 16.)까지 63,000원에서 75,000원 사이를 횡보하다가, 2015. 7. 17. 주주총회 에서 합병이 승인되자 62,100원으로 급락하고, 7. 21. 59,200원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여 주식매수가격에 근접하였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2015. 7. 28.에는 주식매수가격(57,234원)을 하회하는 57,000원까지 하락하였다.

한편 모직 주가도 2015. 5. 26. 합병 결의 공표 직후 2거래일 동안 합병 기대감 등으로 ‘163,500원(5. 22.) → 188,000원 → 190,500원’으로 상승하고, 2015. 6. 5. 197,000원 으로 합병기간 중 최고점을 형성한 후 주주통회 전날(7. 16.) 194,000원까지 169,000 원에서 194,000원 사이를 횡보하였으나, 2015. 7. 17,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자 179,000원으로 급락하고, 7. 21. 171,500원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였으며, 그 후 에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2015. 7. 28.에는 167,000원으로 주식매수가격 (156,493 원)을 약간 상회하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이 2015. 7. 17, 주주총회 이후 2015. 7. 하순경까지 양사 주가하락이 지속 되자, 위 피고인들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하여 합병을 최종 성사시키기 위해 인위적 주가부양을 통한 주가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양사의 주가하락을 방어하기로 하였다.

2. 에피스 상장 제안요청서 발송을 통한 부정한 주가하락 방어

가. 주가 부양 목적으로 제안요청서 발송 계획 수립 및 실행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위 III-2-4-가항 기재와 같이 2015. 6. 30. ~ 7. 1. 인위적 주가부양을 위해 에피스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공표하였으나, 상장의 선결 조건인 콜옵션 행사 및 지분 재매입에 관하여 바이오젠과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주주총회를 전후하여 2015. 7. 16.(목), 7. 17.(금), 7. 20.(월)의 3거래일 동안 물산 주가는 ‘69,300원 → 62,100원 → 60,000원’으로, 모직 주가도 ‘194,000원 → 179,000원 → 175,000원’으로 급락하는 등 주식매수가격에 근접하게 되자, 위 피고인 들은 에피스 상장 주간사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IB 회사 및 증권사에 발송하면 시장에 바로 소문이 퍼져 언론보도가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 하여 에피스 상장 추진 계획을 재차 부각하고, ‘에피스 상장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조만간 상장이 실제로 진행될 것’이라는 외관으로 에피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모직과 물산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이○○은 2015. 7. 20. 에피스의 양○○에게 위 제안요청서 송부를 지시하고, 에피스는 그 지시에 따라 7. 27. 골드만삭스 등 8개 글로벌 IB에 제안요청서를 송부함으로써, 그 무렵 「삼성바이오에피스, ‘2조 조달 美 나스닥 상장 준비 착수(종합)」 제하로 ‘에피스가 제안요청서를 송부하여 본격적인 상장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는 취지의 연합뉴스 보도 등 다수의 언론보도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나. 소결

이로써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공모하여, 이 사건 합병 성사를 목적으로 주가하락 방어를 위한 인위적 주가관리 방안으로서 에피스 상장 주간사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발송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상장의 선결 조건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및 지분 재매입에 대한 구체적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위 피고인들의 계획대로 2016년 상반기에 실현되기 어려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이 마치 아무런 문제없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함으로써, 이 사건 합병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합병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3. 주식매수청구 기간 중 모직 자기주식 집중 매입을 통한 인위적 주가관리

가. 물산 주가부양 목적으로, 경영상 필요성이 없는 모직 자기주식 매입 결정

물산에 대한 합병 반대의사통지 주식 수는 25,667,480주(15.97%)였고, 물산 주가는 2015. 7. 21. ~ 23.의 3거래일 간 ‘59,200원 → 60,100원 → 59,100원’으로 주식매수가격 57,234원에 거의 근접하여 물산의 주가부양이 시급하였으나, 물산은 이미 2015. 6. 11. 자기주식 전량을 KCC에 처분한 관계로 3개월 동안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법률상 제한이 있어 물산이 자기주식을 다시 취득하여 매수세를 보강하는 주가 부양 방안은 활용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합병 비율이 고정된 결과 모직 주가가 상승하면 물산 주가도 동반 상승하는 동조 효과를 이용하여 모직의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모직과 물산의 주가를 함께 부양하고, 이를 통해 물산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모직 주가는 2014. 12. 18. 상장일 종가 113,000원에서 2015. 5. 22. 합병 발표 직전 163,000원까지 44.6% 상승하고, 합병 발표 후 6. 5. 최고가인 197,000원을 기록하였다가 자기주식 매입 결정일인 7. 23.에는 172,500원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2015. 7. 23. 당시 주가가 상장일 및 합병 발표 직전 대비 52.7%와 5.8% 각각 상승한 상태였고, 최고가 대비로도 12.5% 하락에 그친 것일 뿐 달리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 되거나 급락하는 등 주주가치가 침해될 급박한 위험이 없었으므로, 모직이 ‘주가 안정’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매입할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

또한 당시 모직은 14.09%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보유한 현금성 자금이 약 200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금융권 단기대출 등을 통하여 약 7억 7,000만 원 규모의 이자를 부담하며 나머지 매입자금 약 4,200억 원 상당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등, 모직이 대규모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영상 필요는 없었다.

나. 인위적 주가부양 계획 등의 수립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은 2015. 7, 중순경 주가부양 방안으로 모직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고, 피고인 이○○에게 합병이 성사되도록 주가를 부양 또는 방어하는 실무 작업을 지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이○○은 위 지시에 따라 삼성증권 IB본부와 골드만삭스에 문의하여 모직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예상되는 시장의 반응, 주가에 미칠 영향, 모직 자기주식 매입 시 물산 주가가 오른다는 연관성의 실증적 증거 등을 파악하는 한편, 모직에 자기주식 매입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삼성증권 IB본부에 전반적인 주가관리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며, 삼성증권 홀세일본부에 주가부양에 효과적인 매매전략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모직은 자기주식 매입 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준비하고 매입에 필요한 자금 마련 및 삼성증권 등 증권사들에 대한 매수주문 제출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삼성증권 IB본부는 ‘모직 주가 상승 시 합병비율 고정으로 물산 주가의 상승효과가 있다.’는 취지 등의 주가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며, 삼성증권 홀세일본부는 ‘주가 부양을 통한 반대매수청구 행사 최소화’, ‘매수청구 기간 10일 동안 70% 집중 매수, ‘모직 주가관리를 통해 물산 주가를 매수청구가(57,234원) 이상으로 유지’, ‘합병비율 을 감안하여 모직 주가의 최저 목표가격을 17만 원으로 산정’ 등의 자기주식 매입 전략을 수립하고 이후 익일 매입전략 등을 미전실 및 모직과 공유하며 사전에 수립 된 인위적 주가관리 방안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모직 사장인 윤주화, 김봉영은 2015. 7. 23. 모직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보통주식 250만 주, 취득예정금액 4,400억 원, 취득예정기간 2015. 7. 24. ~ 10, 8. 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다. 고가매수, 물량소진, 단주 주문 등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

위와 같이 모직의 자기주식 매입을 통한 인위적 주가관리 계획에 따라 삼성증권 홀세일본부는 모직으로부터 자기주식 매입주문을 받고, 2015. 7. 24. 12:42:44 서울 서초구 소재 삼성증권 사무실에서 삼성증권에 개설된 ‘삼성물산(합병으로 제일모직 에서 계좌명 변경, 이하 같음) 자사주 명의 증권계좌(계좌번호: 706699140901)로 모직의 직전가 주가가 171,000원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500원이 높은 171,500원에 1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한국거래소에서 위 10주의 매매가 모두 체결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삼성증권의 홀세일본부는 위 인위적 주가관리 계획대로 주식매수 청구 기간인 2015. 7. 24.부터 8. 6.까지 10거래일 동안 위 삼성증권에 개설된 ‘삼성 물산 자사주’ 명의 증권계좌, NH투자증권에 개설된 ‘삼성물산(주)’ 명의 증권계좌, 한국투자증권에 개설된 ‘삼성물산(자사주)’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72만 5,333주(취득 예정주식의 약 69%), 2,902억 원 상당을 집중적으로 매입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49회에 걸쳐 236,289주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 조종성 주문인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고, 총 13,185회에 걸쳐 545,249주의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성 주문인 ‘물량소진 주문’을 제출하였으며, 총 14,075회에 걸쳐 123,661주를 10주 이하의 주문으로 제출하는 ‘단주 주문’을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모직 주가를 169,500원(2015. 7. 24. 종가)에서 171,000원(2015. 8. 4. 종가)으로 인위적으로 부양 하거나 하락을 저지하여 고정시키는 등의 방법(매수호가 관여율 30.47%, 매수체결 관여율 40.94%, 시세상승 관여율 32.48%)으로 주가를 조작하였다.

라. 자기주식 취득 결과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최소화

2015. 7. 17. 주주총회 승인 이후 7, 23. 모직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 때까지 물산 주가는 2015. 7. 16. 69,300원에서 7. 23. 59,100원으로 큰 폭의 하락세(-10,200원, 15%)를 보였으나, 위와 같이 모직이 매수청구기간에 집중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과 물산 주가는 7. 23, 59,100원에서 매수청구기간 종료 전날인 8. 5.의 57,200원 까지 1,900원(-3%)만 하락하는 등 하락세가 저지되어 주식매수가격(57,234원)을 크게 하회하지 않게 주가를 방어하였다.

그 결과 2015. 8. 6.까지 물산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행사가액 규모는 합병계약 에서 정한 한도액인 1조 5,00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670,250,959,856원 상당(1,171만 730주)에 그쳤고, 합병 반대의사통지를 하였던 물산 주주들의 절반 이상이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이 사건 합병 거래는 성사될 수 있었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인위적 주가관리 계획에 따라 모직 주식에 대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 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고,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물산 주식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이 사건 합병 거래와 관련하여 자기주식 매입을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이 사건 합병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V. 합병 거래 완료 및 결과

1. 합병 거래 완료

위와 같이 2015. 7. 17. 물산과 모직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각각 합병안이 승인되고, 이후 2015. 8. 6.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한 결과 그 행사 금액이 합병계약 에서 정한 한도액을 넘지 않아 이 사건 합병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되었다.

이어 2015. 9. 2. 합병등기에 따라 흡수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여 물산은 소멸하였고, 9. 14. 물산 주주에게 1: 0.35(모직 : 물산)의 합병비율로 모직의 합병신주가 발행되었으며, 9. 15. 그 합병신주가 변경상장 되었다.

2. 합병의 결과

가. 지배구조에 있어 이 사건 합병의 효과

이 사건 합병의 결과로 피고인 이재용은 합병 후 삼성물산의 주식 16.54%를 소유한 최대주주가 되고, 그 일가(이건희 2.86%, 이부진, 이서현 각각 5.51%)와 계열사(삼성 SDI 4.77%, 삼성전기 2.64%, 삼성화재 1.38%) 등 특수관계인 주식까지 합산하면 합계 39,85%에 이르는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삼성물산의 자기주식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분과 자기주식 매입분(250만 주)까지 더하여 14.49%에 달하게 되었고, 물산이 원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던 모직의 지분 1.4%(약 185만 주)도 이른바 ‘포합주식’으로서 의결권을 상실한 삼성물산의 자기주식으로 전환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자기주식을 합병 신주를 발행하는 것에 갈음하여 물산 주주에게 배정할 수 있음에도 자기주식 활용 기회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로써 당초 계획한 이 사건 합병 목적대로, 피고인 이재용은 전혀 지분이 없던 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삼성물산을 통하여 삼성전자 주식 4.06%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게 되었으며, 모직의 삼성생명 지배관계에 있어 위험 요인이던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가 종국적으로 해소되었다.

나. 합병 성사 후 물산 주가 하락 등

물산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한 2015. 8. 6. 55,200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하여, 모직 주식으로 변경상장(2015. 9, 15.)을 하기 위해 기존 물산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인 2015. 8. 24. 44,500원까지 떨어졌다가, 8. 26. 약간 오른 48,100원 (합병 발표 직전인 2015. 5. 22. 55,300원보다 7,200원 하락)에 구주 거래가 정지됨으로써, 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물산 주식 평가손실이 약 3,000억 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등, 물산 주식을 계속 보유한 주주들의 손실이 현실화되었다.

또한 물산은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자문단 등에 지급된 용역비 약 246억 3,844억 원 (모직이 부담한 용역비는 약 30억 5,348억 원), 언론사 등에 지급된 광고비 약 36억 원을 지출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위한 임직원들의 인력 동원에 따른 손실을 부담 하였다. 또한 모직이 자기주식 매입을 위해 차입한 자금을 합병 후 구 물산 부문이 보유한 자금으로 상환함으로써 사실상 합병 이후에도 독립된 사업 부문이 유지된 구 물산에 채무가 전가되었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장충기,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공모하여,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단일한 목적 하에 이 사건 합병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이사회 결의, 합병계약 및 공표,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합병 거래 절차 전반에 걸쳐,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과 관련된 이 사건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있어, 위와 같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표시가 누락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공모 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고,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고,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 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였다.

[3]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의 업무상배임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최치훈은 물산 건설부문의 대표이사(사장), 피고인 김신은 물산 상사부문 대표이사(사장), 피고인 이영호는 물산의 부사장(등기이사)으로 각각 근무한 경영진 (사내이사)으로서 이 사건 합병에 있어 물산 측 업무를 총괄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실상 총수로서, 피고인 최지성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그룹의 컨트롤타워이자 총수 보좌조직인 미전실의 실장으로서, 피고인 김종중은 미전실 전략1팀장으로서, 피고인 이○○은 미전실 자금파트의 책임자로서, 이 사건 합병을 전단적으로 결정하고 관련 업무를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에게 지시하는 등 이 사건 합병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들이다.

2. 합병 거래에서 이사의 업무상 임무

흡수합병은 소멸회사가 해산하면서 별도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소멸회사 주주는 합병 비율에 따라 합병 신주를 배정받는 거래로서, 합병방식, 합병비율 등 구체적인 합병 조건은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흡수합병은 권리 및 의무의 포괄 승계라는 회사 간 거래이자 회사 소멸을 전제로 주주의 회사 재산에 대한 지분을 합병 신주로 전환하는 주주의 지분 거래이므로 이를 업무상 담당하는 소멸회사 이사들은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승인 등 합병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익과 함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이 사건 합병도 물산은 해산하면서 그 재산을 모직에게 이전하고 물산의 주주는 합병계약상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 신주를 배정받는 거래이므로, 물산의 이사인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이 사건 합병이 피해자인 물산 및 물산 주주에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또는 불이익의 유무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합병 추진 여부, 합병시점, 합병가액, 기타 합병계약의 내용, 합병 거래 관련 회사의 책임 등에 대해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여 검토, 결정하고, 이를 통해 물산 및 물산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합병과 같이 양사의 영위 사업이 상이한 이종업체 간 합병의 경우 에는 합병의 시너지 효과나 사업상 필요성 등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그 추진 여부 등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물산 내부적으로는 2015. 4. 하순경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 실행을 지시받아 합병 이사회 결의를 할 때까지 이 사건 합병에 대해 아무런 검토나 준비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나아가 당시 모직의 주가는 2014. 12. 상장 이후 단기간 내에 급등하여 그 시가 총액이 총자산의 2.3배를 넘어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 분석이었다. 반면 물산 주가는 2014. 하반기 이후 낮게 형성되어 있었고 합병시점 무렵에는 최저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물산의 시가총액은 총자산의 1/3 수준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4.06%) 등 상장사 주식들의 시가총액 합계 약 13조 원보다도 약 4조 1,000억 원이나 낮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 견해였다. 주주의 주식교환가격인 합병가액과 주식교환비율인 합병비율은 합병 시점(합병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한 양사의 주가에 따라 정해지는데, 위와 같이 ‘모직 주가의 고평가, 물산 주가의 저평가’ 논란이 큰 시기에는 양사의 주가 추이와 그 원인 등을 더욱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큰 상황이었다.

특히 이 사건 합병은 피고인 이재용이 추가 비용 없이 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4.06%)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며 향후 상속 시 모직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으로 인한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 위험을 해결하는 등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이재용이 최대주주로 있는 모적이 피고인 이재용의 지분이 전혀 없는 물산을 합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피고인 이재용과 물산 주주 사이에 이해가 상충될 성격의 거래였다.

이에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 등 물산 이사들은 물산 및 물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① 합병 시너지 유무 및 규모, 합병이 주주의 지분 가치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 인력·시설 조정 또는 관련 규제 적용 등 합병에 수반되는 위험 요소, 합병 외 다른 대안 유무, 모직 외 적합한 합병 상대방의 존부, 이익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합병 거래구조 등 합병과 관련된 각종 사항을 종합하여 합병 추진의 사업적 타당성 또는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② 양사의 주가 추이 및 그 원인 등을 분석하여 물산 및 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합병시점을 선정하며, ③ 이를 위해 양사의 기업가치를 심도 깊게 검토하여 양사의 주가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나 합병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독립적 외부평가기관에 위 검증을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은 다음 그 평가 결과를 이사 또는 주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 등 물산 이사들은 ④ 물산 및 물산 주주가 합병 대가를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허용한 10% 범위 내에서 합병비율을 할증하는 등 모직과 적극적으로 협상하여야 하고, ⑤ 이 사건 합병에 대해 물산 주주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이 사건 합병과 같은 방법으로 물산의 자산을 모직에 만연히 이전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 가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분거래, 분할 등 합병 관련 거래구조나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등 이 사건 합병이 완료될 때까지 물산 및 물산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⑥ 합병에 착수하였더라도 물산 및 물산 주주의 이익을 담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합병을 중단하거나 포기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 등 물산 이사들은 ⑦ 본질적으로 피고인 이재용과 물산 주주 간 이해가 상충되는 이 사건 합병의 경우 물산 및 다른 합병 거래에 비하여 물산 주주의 이익이 도외시 되거나 침해될 위험 등이 크므로 위와 같은 합병조건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⑧ 이와 관련하여 물산 및 물산 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사 및 주주에게 합병 동기, 목적, 착수 경위, 합병조건 등 협상 경과, 합병 관련 거래구조의 선택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히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병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처럼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 등 물산 이사들은 물산 및 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이 사건 합병을 착수, 진행, 변경 또는 중단 등을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3. 임무를 위배한 합병 실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은 위 󰊲-II-1, 2항 기재와 같이 승계계획안(프로젝트-G)에 따라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물산 및 물산 주주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은 채 모직의 주가가 높고 물산의 주가가 낮아 합병비율이 피고인 이재용과 모직에 유리한 시기에 추진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합병 계획을 전단적으로 결정하였고, 합병 방식, 합병 법인의 상호, 합병 이사회 결의일을 비롯한 합병 일정 등 합병의 주요 내용을 정하여 물산에 하달하면서 위 합병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였으며, 위와 같은 합병의 목적, 경위 등을 숨길 수 있는 허위의 명분과 논리를 마련하여 물산 주주를 설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위 󰊲-II-2, 3항 기재와 같이 합병 시너지 효과, 합병시점과 합병비율의 적정성, 합병가액 산정 시 물산 및 물산 주주의 재산상 손실 발생 가능성, 합병 관련 비용 또는 부정적 효과, 합병 외 다른 대안 유무, 인력·사업·설비 등 통합 방안 및 합병 이후 운영 방법을 비롯한 사업적 타당성 등과 관련된 전항 기재의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피고인 이재용 등의 지시에 따라 합병 추진 및 성사를 전제로 그에 필요한 실무 작업만을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위 󰊲-II-2, 3항 기재와 같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물산의 목표주가를 당시 물산의 주가보다 높게 잡고 있었고 주요 건설사들의 주가도 상승 추세였을 뿐만 아니라 2015. 5. 13. 카타르 복합화력 발전소 제한착수지시서 수령, 하반기 예정된 건설 분양 실적 공시 등 주가 호재가 있어 물산 및 물산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더 유리한 때로 합병 시기를 조정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고 피고인 이재용 등이 결정한 합병시점인 이사회 결의일(2015. 5. 26.)을 포함한 합병 일정에 따라 필요한 실무 절차만을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합병 이사회 전날인 2015. 5. 25. 모직의 물류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재산상 손실이 생기고 이로 인해 모직의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물산 및 물산 주주의 이익을 위해 양사의 주가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병 이사회 결의일 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한 일정대로 합병 이사회를 강행하라는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의 지시에 따라 주식시장 개장 전인 2015. 5, 26. 07:30경 합병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위 󰊲-II-2, 3항 기재와 같이 합병시점 기준 주가에 따른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 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채,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 중이던 딜로이트안진 으로 하여금 합병비율이 적정하다는 미리 정해둔 결론에 맞춰 그 평가 결과를 만들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물산이 저평가되었다는 물산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논리만을 개발하는 작업을 하였을 뿐 물산 및 물산 주주가 합병대가를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모직과의 협상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합병 이사회 결의일 기준 주가에 따른 합병비율대로 합병을 진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위 󰊲-II-2, 3항 기재와 같이 물산의 저평가 논란이 큰 상황에서 이 사건 합병 이외에 보유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익배당 또는 현물배당 하는 방안, 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자산 양수도 방식으로 모직에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을 확보함으로써 합병비율을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물산 및 물산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모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이재용 등의 위 지시에 따라 물산이 보유한 자산을 물산의 주가를 기준으로 단순히 이전하는 이 사건 합병을 그대로 추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위 󰊲-II-3항 기재와 같이 물산 사외이사들에게 이사회 개최 12시간 전에서야 이사회 소집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사건 합병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제공하였고, 2015. 5. 26. 합병 이사회에서 사외 이사들에게 이 사건 합병 목적 및 추진 경과에 관하여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피고인 이재용과 미전실이 사전 계획과 결정에 따라 전단적 으로 추진한 사실을 숨긴 채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양사가 협상하여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허위로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건설, 패션, 신수종 사업 등에서 합병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검토되었다.’고 하면서 합병 시너지 효과와는 무관한 양사 중장기사업계획상 2020년도 예상 매출액의 단순 합산 수치인 60조 원을 합병 효과라고 알려주는 등 합병 관련 주요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반면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합병의 시너지 효과 등을 비롯한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 합병비율의 적정성, 합병이 물산 및 물산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검토할 수 있는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불과 1시간 만에 이사회를 종결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피고인 이재용 등의 지시에 따라 위 󰊲-II-4항 기재와 같이 합병 이사회 결의 직후부터 각종 공시자료, 설명자료 등을 통해 합병 목적, 경과, 효과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물산 주주들에게 제공 하였고, 계속하여 위 󰊲-III-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병 목적, 경과, 효과, 합병 비율의 직정성 검토, 합병시점의 선택 경위, 합병비율의 할인, 할증 가부, KCC에 대한 자기주식 매각 경위, 순환출자 관련 투자 위험, 일성신약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안 등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물산 주주들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은닉하였다.

4. 물산 및 물산 주주에 불리한 합병 성사

위와 같이 피고인 최치훈, 피고인 김신, 피고인 이영호는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이○○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을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그대로 이행하기만 하면서, 합병 필요성 및 사업적 타당성 검토, 합병 시점의 선정 및 변경,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평가, 합병비율의 할증 등 합병조건의 협상, 합병 관련 거래구조의 모색, 합병 관련 정보의 정확하고 충분한 제공, 합병 절차의 공정성 확보 등과 관련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15. 5. 26.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를 하고 모직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2015. 9. 2. 합병 거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물산 주주는 거래 상대방인 모직이 산정한 물산의 순자산 가치인 13조 6,724억 원보다 4조 7,988억 원이 낮은 8조 8,736억 원의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그 합병 가액에 해당하는 규모의 합병 신주만을 교부받게 되었다.

5. 결론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이재용에게 물산 및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보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적극적 협상 등을 통한 적정 합병 거래조건 및 구조의 설정 또는 합병 외 다른 대안의 선택 등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증대 기회의 상실이라는 재산상 손해를 피해자인 물산 및 물산 주주에 가하였다.

[4]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김○○, 피고인 이○○, 피고인 김태한, 피고인 김○○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를 위반

상법 제401조의2에 규정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 집행을 지시한 자’, 회사의 대표이사,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은 법률이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회계연도 로직스 재무제표 거짓 공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계약상의 약정사항,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판단과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김○○, 피고인 이○○은 2015. 3.경 그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콜옵션 등 위 합작계약의 주요 내용이 알려질 경우 모직 주가의 하락 등을 우려하여 로직스 및 에피스에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을 합병 발표 이전에 미리 공개하되 그 공개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김태한, 피고인 김○○은 2015. 3. 중순경 합작계약의 주요 내용 중 ① 콜옵션의 행사가격 및 만기, ② 바이오젠이 만기 전에도 언제든지 위 콜옵 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이사회 동수 구성권, 52%로 가중된 주주총회 의결요건 등으로 인해 로직스가 에피스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단독 결의를 할 수 없다는 사실, ④ 바이오젠이 에피스의 개발, 생산, 판매, 상장을 비롯한 자금 조달 등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 타 기업 에 대한 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 유무를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는 제외하고, “Biogen Idec Therapeutics Inc.은 지배기업과의 주주간 약정에 따라 종속기업인 삼성 바이오에피스(주)의 지분을 49.9%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만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김○○, 피고인 이○○은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그 방안대로 2014회계연도 로직스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인천 연수구 소재 로직스 본점에 위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2015. 4.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 재무제표 이용자로 하여금 바이오젠의 콜옵션과 무관하게 로직스가 과반주주로서 주주총회 단독 의결 등 에피스에 대한 단독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김○○, 피고인 이○○, 피고인 김태한, 피고인 김○○은 공모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로직스의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였다.

2. 2015회계연도 로직스 재무제표 회계분식

가. 범행 동기 및 배경

1) 합병 과정에서의 로직스 콜옵션 부채 확인 및 완전 자본잠식 우려

삼성물산은 2015. 9. 1.자 합병으로 인한 합병회계처리 및 로직스에 대한 연결 회계처리를 위하여 딜로이트안진에 의뢰하여 로직스가 소유하는 자산,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딜로이트안진은 2015. 9. 초순경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평가가능하고, 행사기간과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채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어 로직스의 콜옵션 부채 약 1조 8,000억 원 상당을 평가보고서 초안에 반영하였고, 삼성물산은 딜로이트안진이 발행한 평가보고서에 기초하여 합병 회계처리 및 로직스 연결회계처리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까지 콜옵션 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지 않던 로직스 역시 일관된 회계처리를 위해 2015회계연도 기말 재무제표에 바이오젠의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2014. 12. 31. 기준 로직스의 연결재무제표상 순자산(자본)은 6,621억 원 상당이어서 로직스가 콜옵션 부채 1조 8,000억 원을 2015회계연도 기말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 예상되었다.

2) 바이오 사업 가치에 대한 의문 제기 및 합병 불공정성 논란 심화 우려

그런데 이와 같이 로직스가 2015회계연도 회계처리 과정에서 콜옵션 부채 반영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면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합병 전부터 로직스 에서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콜옵션의 구체 적인 내용 등을 숨겨왔다는 의혹과 비판을 받게 될 우려가 있었다.
특히 로직스 등 바이오 사업은 합병 추진 당시 모직의 주가와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로직스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처하게 되면 이 사건 합병의 불공정성 논란이 심화되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이 촉발되어 합병 추진 과정에서 자행된 각종 불법행위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었다.

3) 로직스 상장을 통한 합병 합리화 및 자금조달 방안 마련 필요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김○○, 피고인 이○○, 피고인 김태한, 피고인 김○○은 위 󰊲-III-2-④-가항, IV-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합병 성사를 위한 바이오 사업 홍보와 모직 주가부양 방안으로 에피스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한 후, 상장의 선결 조건으로 바이오젠에 연내 콜옵션을 조기 행사하고, 에피스 지분 10% 상당을 로직스에 매각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2015, 10. 하순경 바이 오젠이 그 요청을 거절하는 회신을 보내오자 에피스의 상장 추진 중단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에피스 상장이 무산될 경우 2015. 7.경 에피스 상장 추진 발표가 이 사건 합병 성사를 위한 무리한 발표였다는 의혹 제기 등 합병 과정의 부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당시 로직스와 에피스는 로직스 3공장 건설, 에피스 임상 추진 등을 위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한도 초과로 추가 차입이 어려웠고, 주주사로부터 설립 시 약속받은 투자금도 모두 이미 출자 받아, 로직스 또는 에피스의 2016년 내 상장을 통한 추가 자금조달이 절실한 상태 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에피스 상장 무산을 대비하기 위해 로직스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로직스가 1조 8,000억 원 상당의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될 경우 로직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나. 회계기준을 위반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1)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통한 자본잠식 회피 방안 마련

피고인 김태한, 피고인 김○○은 2015. 11. 초순경 위와 같이 콜옵션 부채 반영으로 인한 로직스의 자본잠식을 피하고, 그 동안 고의로 콜옵션 부채를 은닉하였다는 의혹 및 대외적 비난 등을 모면하기 위하여, 「① 콜옵션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합작계약의 조항을 수정하되 그 계약서 수정일을 합병 발표일 이전인 2015, 1.경으로 소급하여 조작하는 방안(이하 ‘1안’), ② 에피스 투자주식 재평가로 자산을 부풀려 부채를 상쇄시키기 위해, 합작계약상 에피스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없었음에도 원래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해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가 특별한 이유로 지배력을 상실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방안(이하 ‘2안’), ③ 콜옵션 부채 금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에피스의 평가금액을 의도적으로 낮게 조작하여 회계처리 하는 방안(이하 ‘3안’)」 등 세 가지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5. 11. 10. 피고인 김○○으로부터 위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 세 가지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논의를 진행하여 잠정적으로 ‘2안’으로 실행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 김종중에게 위와 같은 논의 상황을 보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종중은 2015. 11. 중순경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선결 조건인 지분 재매입 등에 대해 바이오젠과 협의가 어려움을 확인하여, 상장 과정에서 바이오젠의 협조에 따른 합작계약서 수정을 전제로 하는 ‘1안’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고, 콜옵션 부채를 계상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2안’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 피고인 김용관에게 ‘2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용관은 미전실 담당 부장 임희균을 통하여 2015. 11. 18. ‘2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에피스 설립 당시 체결된 합작계약상 바이오젠이 언제든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므로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지만, 위 콜옵션 부채로 인한 완전자본잠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 재무제표의 오류 수정 없이 2015년 기말 회계처리 시 에피스를 연결 대상에서 지분법 대상 자회사로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김종중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종중은 연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콜옵션이 소멸하여 콜옵션 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므로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행사 관련 협상을 계속하였는데, 2015. 12.경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나스닥 상장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 대안으로 로직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김종중은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의 불가피성,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할 경우 다시 연결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 등을 점검하게 되었고, 2015. 12. 하순경 로직스 및 에피스 상장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이○○으로부터 ‘합작계약 서의 지배구조상 에피스에 대한 실질 지배력이 없어 그 동안 연결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이지만, 콜옵션 부채 계상으로 인한 자본잠식을 피하고, 로직스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5년에 지배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할 수밖에 없고, 다시 연결 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합작계약서를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고 받았다.

피고인 김종중은 위와 같은 콜옵션 회계처리 검토 과정에서 로직스로부터 보고된 내용, 미전실에서 검토한 회계처리 방안 및 그 검토 배경, 다시 연결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 등을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이재용에게 순차 보고하였고,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이재용은 위 회계처리 방안을 승인하였다.

2)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실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및 그에 따른 투자주식의 공정가치 평가는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던 중 사후적인 사정 변경에 따라 그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것인바,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각종 동의권 등은 언제든지 행사 가능한 실질적인 권리로서, 이와 같은 바이오젠의 권리들로 인하여 로직스는 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에피스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보유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로직스의 에피스에 대한 2015년 이전까지의 실질적 지배력을 전제로 한 2015년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및 그에 따른 에피스 투자주식 재평가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김○○, 피고인 이○○, 피고인 김태한, 피고인 김○○은 2016. 3.경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 션을 1조 8,000억 원 상당의 부채로 계상하면서도, 마치 2015년 하반기에 에피스의 사업성과 가시화 등으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로직스가 에피스 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것처럼 에피스를 로직스의 연결 대상 회사(종속기업)에서 지분법 대상 회사로 변경하는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하고, 이에 따라 로직스의 에피스 투자주식을 평가하여 자산을 약 4조 5,436억 원 상당 과대 계상함으로써 자본 잠식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2015회계연도 로직스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그 무렵 위 로직스 본점에 위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2016. 4.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 최지성,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김○○, 피고인 이○○, 피고인 김태한, 피고인 김○○은 공모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로직스의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였다.

[5]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김신의 위증

1. 범행 배경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는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 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지급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2017. 2. 28. 이재용을 구속 기소하고, 최지성과 장충기 등을 불구속 기소 하였다. 또한 검찰은 2017. 4. 17. 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종중과 피고인 김신은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등으로 하여금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게 하고자, 승계작업과 금품공여의 대가관계 유무에 관한 주요 쟁점 이었던 승계작업의 존재 및 미전실의 이 사건 합병 주도 여부 등에 대해 이를 부인하고 합병 목적, 경과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취지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김종중의 증언

가. 이 사건 합병 목적 및 결정 주체 등 경과에 관한 증언

피고인은 2017.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7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7 고합184호, 2017고합364호(병합) 최서원, 박근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 검사의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물산이 4.06%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강화를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까.”라는 신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검사의 “미래전략실 기획팀 김완표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삼성물산 합병 건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에서 관장하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라는 신문에는 “관장을 했다기보다는 원래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합병을 하겠다. 이런 건의나 취지가 올라오면 같이 검토해서 미래 전략실이 동의해 주면 회사의 의결기구를 통해서 추진하고 그때부터는 회사가 쭉 하게 되는데, 합병 결의를 한 얼마 후에 엘리엇이 등장해서 합병 추진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성물산만의 일이 아니고, 그룹 전체로, 또 기억해 보면 국가적 사안으로 비화되어서 회사에서도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했고, 저희들도 수수방관 할 수가 없는 노릇이 되어서 저희 팀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③ 검사의 “증인이 삼성물산 합병을 주도하고 합병 관련 내용을 수시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는 신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합병은 절차에 따라서 그룹에서 동의를 하면 회사에서 하면 됩니다. 그룹에서 특별히 손을 봐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 건은 중간에 엘리엇이라는 변수가 나타나서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회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는 건이고, 또 회사에서도 자기들 혼자서 일을 진행하기 어려워서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해서 제가 관여한 것이고, 또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 부회장에게 시시콜콜 보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한 적도 없고, 다만 중요한 부분은 이 부회장에게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다. 이 정도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④ 변호인의 “이 합병은 양사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엘리엇이 등장 하여 합병에 어려움이 생겼고, 그때 합병 대상기업에서 그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여 증인 소속 팀에서 합병을 위해 IR 방안이나 홍보 등을 지원하였던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삼성그룹에서 합병을 추진한 이유는 제일모직과 삼성 물산이 합병이 되었을 경우 사업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고, 합병을 통하여 삼성 그룹의 순환출자 문제도 일부 해소되기 때문에 계열사 사장들이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그룹에 건의를 하였기 때문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⑤ 변호인의 “김상조 교수는 특검에서, 증인이 자사주 매입을 문의할 당시인 2015. 4.경 (4. 22.) 이미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삼성물산 합병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삼성그룹 미전실에서 삼성합병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계획을 입안해서 실행한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만약에 합병을 염두에 뒀다고 하면 더더욱 그런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당시 에는 합병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⑥ 변호인의 “증인은 2015. 4.경 제일모직 윤주화 사장이 삼성물산 최치훈 사장에게 합병을 처음 제안하였다고 특검에서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실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특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추진은 계열사 에서 시작했고, 중간에 엘리엇이 등장하면서 미래전략실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것이며, 합병 대상 기업이 삼성전자 및 전자관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의 업무가 아니 었는데, 당시 부○○ 전략2팀장이 선임팀장인 증인에게 합병 건에 대해 보고하게 되었고, 최 실장도 도와주라고 해서 그때부터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맞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⑦ 변호인의 “증인은 특검에서 ‘기존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신규 순환출자를 할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분석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맞습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의 취지는 전략1팀장인 피고인과 자금 파트 이○○이 그룹 지배 구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이 사건 합병 계획 수립, 실행 실무를 주도한 사실을 숨기고 ‘2015. 4. 22. 미전실의 합병 계획안은 없었고, 모직과 물산의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양사가 먼저 합병에 합의한 후 전략2팀장 부○○에게 이를 알렸고, 피고인은 부○○으로부터 양사의 합병 의사를 전해 들었으며, 미전실은 소극적인 사후 승인만 하였는데, 엘리엇이 등장한 후 비로소 미전실이 합병 지원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었고, 또한 ‘사전에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을 분석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었다.

나. KCC에 대한 물산 자기주식 매각 결정 주체와 그 경위에 관한 증언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① 검사의 “주주명부 폐쇄 직전에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신문에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이 등장해서 합병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자 KCC에서 삼성물산에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걸 자기들한테 매각하게 되면 자사주는 기본적으로 의결권에 도움이 안 되니 우호지분으로서 의결권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조건 없이 매입해 줄 수 있겠다고 하는 제안을 해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검사의 “삼성물산의 자사주를 매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증인이 이재용 부회장 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 자사주를 매도한 것이지요.”라는 신문에는 “물산에서 사장님 한 분이 ‘이런 제안이 왔는데 자기들은 의결권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이 분명히 발생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금 대책으로도 굉장히 유효하다. 실의 의견이 어떠냐. 그래서 제가 ‘나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좋다. 실장한테 물어보겠다.’고 하니 최 실장도 좋다고 하면서 최 실장이 저보고 ‘이 부회장 의견도 들어보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회장한테 찾아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③ 변호인의 “김상조 교수는 특검에서, 증인의 주도로 KCC에 자사주를 매각해서 라도 우호적인 의결권을 확보해서 합병을 성사시키자는 의견에 대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허가했고, 그 이후부터 장충기 사장을 비롯한 삼성 미래전략실 대관업무 파트가 총동원되어 로비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요.”라는 문에 “제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KCC에서 삼성물산에 제안을 했습니다. 삼성물산의 경영진이 이런 제안이 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는 ‘우리가 제안하기 어려운 일을 고맙게 제안해 주니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제가 최 실장한테도 보고를 하고 뜻을 물으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 부회장 생각이 어떤지 물어봐라.’라고 했는데 물어보니 제 생각과는 반대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의 취지는 물산의 KCC에 대한 자기주식 매각이 미전실에서 KCC에 먼저 거래 제의를 하여 합의한 것이 아니라 ‘물산이 KCC로부터 먼저 매수 제의를 받고 미전실에 알렸고, 미전실과 이재용이 승인하기는 하였으나 매각 결정 자체는 물산의 자체적인 필요와 결정에 따랐다.’는 것이었다.

다. 일성신약 측 매표 시도에 관한 증언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① 검사의 “윤석근 부회장은 특검 조사 시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등 사건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종중 사장은 「알다시피 이건희 회장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이재용 부회장이 빨리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하는데, 상속을 통해서 경영권을 승계하게 되면 상속세로 재산의 반이 날아간다」면서 이번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있어 아주 중요하고 이번 합병을 통해서 삼성물산이 그룹 내에서 사실상 지주회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인이 이야기하였다고 진술 하였는데, 증인이 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 것은 맞습니까.”라는 신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당시 일성신약, 본 합병을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을 하는 분에게 제가 동일한 주장으로 설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제가 준지주회사 정도의 이야기는 했을 수도 있는데, ‘재산 상속을 하면 재산 반이 날아가니까 빨리 해야 한다. 일정이 급하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검사의 “증인은 윤석근 부회장에게 일성신약에서 합병에 찬성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까.”라는 신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③ 검사의 “진정서를 보면, ‘삼성 측은 구 삼성물산 주식의 매수가격으로 주당 90,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매수방식은 장외 거래를 통해 주당 75,000원의 가격으로 매입하고, 차액인 15,000원에 대해서는 4가지 방안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번 신청인 회사 대표이사와 삼성그룹 최고 책임자 협의 내용에서, 최고 권력자와 2회 만남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것을 윤석근 부회장은 증인으로 지칭하였는데, 증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아는가요.”라는 신문에 “저는 증권회사에서 일성신약의 주식을 9만 원인가 얼마에 사주면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는데, 그 이야기 듣고 ‘되지도 않는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 하고, 검사의 “그렇다면 증인은 두 번 만났을 때 증인이 주식매수가격을 9만 원으로 해 주고, 그런데 KCC가 75,000원에 매수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매수를 못한다, 대신 15,000원은 사이드로 별도로 보상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전혀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④ 변호인의 “증인이 윤석근 부회장에게 합병에 찬성하면 윤석근 부회장이나 일성신약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보상도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⑤ 변호인의 “증인은 이번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차원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맞습니까.”라는 신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또 제 머릿속에 그런 개념이 들어있지 않은데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라고 증언하고,

⑥ 변호인의 “증인은 당시 윤석근 부회장에게 합병 찬성해 주면 나중에 따로 백 옵션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 없다고 했지요.”라는 신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방법이고 제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의 취지는 ‘피고인 등 삼성 측이 일성신약 측에 일성신약이 보유한 물산 주식의 매도를 제안한 사실이 없고, 주식 매도 또는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으며, 합병이 이재용의 승계에 있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3. 피고인 김신의 증언

가. 이 사건 합병 목적 및 결정 주체 등 경과에 관한 증언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7 고합194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 검사의 “삼성물산 합병도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그룹 지배권 확립을 위한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즉, 증인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결정에 따라 삼성물산 합병이 추진된 것이 아니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삼성물산이 합병이 추진되었다는 말이지요.”라는 신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검사의 “당사 회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먼저 기획과 제안을 하여 협상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미래전략실에서 합병을 기획하여 주도적으로 진행시킨 것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③ 검사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조건에 대하여, 양 당사 회사가 협상을 하여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미래전략실에서 정해서 그대로 실행을 한 것이 아닌가요.” 라는 신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④ 검사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한 논의가 2015. 4. 하순경에 처음으로 나왔나요.” 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 이전에는 삼성물산 합병 관련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의 취지는 ‘이 사건 합병은 이재용과 미전실 주도로 추진된 것이 아니고, 물산의 자체적인 경영상 필요와 계획, 판단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이었다.

나. KCC에 대한 물산 자기주식 매각 결정 주체와 그 경위에 관한 증언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① 검사의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결정도 사실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검사의 “삼성물산 자체의 판단에서 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삼성물산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였고, 그것을 아마 실무에서 그룹하고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의 취지는 ‘물산의 KCC에 대한 자기주식 매각은 이재용과 미전실 주도로 추진된 것이 아니고, 물산의 자체적인 경영상 필요와 판단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이었다.

다. 일성신약 측 매표 시도에 관한 증언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① 검사의 “증인은 당시(2015. 7. 6. 청담동 일식당) 윤석근 대표에게 일성신약의 주식을 얼마에 사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반면, 윤석근 대표는 특검 조사 시 김신 사장이 저에게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해 줄 의향은 있는데 KCC에 삼성물산 자사주를 판 가격이 75,000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 매수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이 당시 윤석근 대표에게 이러한 취지의 제안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검사의 “증인은 당시(2015. 7. 9. 리츠칼튼호텔 일식당) 윤석근 대표에게 ‘국민 연금에서는 이미 합병 찬성으로 결정되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윤석근 대표는 증인으로 부터 ‘국민연금은 다 됐다.’라는 말을 듣고, ‘아직 결정이 나기 전인데, 김신 사장이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해서 많이 놀랐고, 역시 삼성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③ 검사의 “윤석근 대표는 당시 (2015. 7. 13. 팔래스호텔 일식당) 김종중 사장이 ‘이건희 회장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재용 부회장이 빨리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하는데, 상속을 통해서 경영권을 승계하게 되면 상속세로 재산의 반이 날라 간다면서 이번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있어 아주 중요하고, 이번 합병을 통해서 삼성물산이 그룹 내에서 사실상 지주회사가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이러한 취지의 대화가 오고간 것이 맞는가요”라는 신문에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윤석근 부회장이 언론에다 엘리엇과 똑같이 ‘이번 합병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이야기가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사장이 ‘그것은 경영권 승계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것을 마치 윤석근이 본인 이야기에 동조하는 것처럼 각색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같은 취지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④ 검사의 “당시 김종중 사장이 일성신약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줄 경우, 합법적인 방법을 가장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윤석근은 김종중 사장이 ‘합병에 찬성해 주면 윤석근과 윤병강 회장에게 별도로 개인적인 보상도 해주겠다.’고 했으나, 윤석근 본인이 강력히 거절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그런 대화를 들은 적이 있나요.” 라는 신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김종중 사장이 네 가지 보상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사실이 아니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의 취지는 피고인, 김종중 등 삼성그룹 측이 윤병강, 윤석근 등 일성신약 측에 일성신약이 보유한 물산 주식의 매도를 제안한 사실이 없고, 주식 매도 또는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으며, 합병이 이재용의 승계작업에 있어 중요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다.

4. 피고인들 증언의 허위성 및 결론

그러나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김신의 증언과 달리, 사실 이 사건 합병은 위 2-I항 기재와 같이 이재용과 피고인 김종중을 비롯한 미전실이 주도하여 2012. 12.경부터 지배지분이 취약한 물산 및 물산 보유 삼성전자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승계작업(프로젝트G)의 일환으로 계획되었고,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위 󰊲-II항 기재와 같이 이재용과 미전실이 2015, 3. ~ 4.경 합병 일정 및 합병 성사를 위한 구체적인 합병 추진 계획까지 먼저 수립한 후 물산과 모직에 실행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물산과 모직이 합병 시너지 효과나 합병비율 적정성 등에 관한 실질적 검토 없이 단기간 내에 지시대로 이행한 것일 뿐 미전실의 관여 없이 물산과 모직이 먼저 제안, 협상하거나 그 경영상 필요와 주도 하에 진행한 것이 아니었다.

한편 피고인 김종중의 증언과 달리, 피고인 김종중은 위 󰊲-II-1-라항, III-2-②-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합병 추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미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합병법인 지분이 대규모의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할 위험을 분석하였다.

또한 위 󰊲-III-1, 2-①항 기재와 같이 물산의 KCC에 대한 자기주식 매각은 오로지 합병 찬성 의결권 확보를 위하여 미전실에서 매각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피고인 김종중이 이○○을 통하여 먼저 KCC에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며 매입해 달라고 제의하여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KCC가 물산에 먼저 제안한 거래가 아니었고 물산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한 것도 아니었다.

나아가 위 󰊲-III-2-⑥-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김종중 등 미전실은 2015. 7. 4. 일성신약이 보유한 물산 주식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또는 매도에 대한 대가로, 물산 주식을 9만 원대에 매입해 주는 방안, 로직스가 보유한 약 400억 원 상당의 차익이 기대되는 지분 콜옵션을 양도해 주는 방안 등을 사전에 계획한 다음, 2015. 7. 6. 피고인 김신이, 2015. 7. 9. 피고인 김신이 김태한과 함께, 2015. 7. 13. 및 7. 15. 피고인들이 함께 총 4회에 걸쳐 윤석근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김신이 윤석근에게 ‘국민연금도 찬성할 예정이니 일성신약도 합병에 찬성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김종중이 윤석근에게 ‘이 사건 합병이 이재용의 승계에 있어 중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전 계획에 따라 윤석근에게 합병 찬성 또는 물산 주식의 매도를 제의하며 대가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안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종중, 피고인 김신은 위 제2, 3항 기재와 같이 각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대국민 사과' 미치고 퇴장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 “대국민 사과” 미치고 퇴장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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