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구현모 KT 사장 ‘노조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고발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61회 | 작성: 2020년 8월 10일 11:46 오후구현모 KT 사장 ‘노조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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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20-08-10 18:44
- 수정2020-08-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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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KT본사지방본부가 공익제보 직원 2명에 대한 중징계와 관련해 구현모 KT 사장과 박순하 KT업무지원단장을 ‘노조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소통’ 중심의 경영을 하겠다는 구현모 사장의 리더십이 취임 반년도 안 돼 흔들리는 모양새다.
KT본사지방본부는 지난 7일 구 사장과 박 단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 6일 건물이 낙후돼 누수·곰팡이·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사무실 이전 요청과 함께 공익제보를 한 직원 2명에게 각각 ‘정직·감봉 3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스포츠서울이 지난 5월 28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KT경기중앙빌딩’ 현장을 찾아 KT 경기지원 1팀 직원 6명이 누수로 인한 곰팡이·악취가 가득한 사무실에서 6년째 근무하며 건강악화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다. 중징계를 받은 KT 직원 2명은 당시 현장을 안내해 준 업무지원단 경기지원 1팀 소속이다.
KT본사지방본부는 고발장에서 “KT 업무지원단은 지난 2014년 KT가 8304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하면서 이를 거부한 직원들을 따로 모아놓은 조직”이라며 “KT는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감시와 욕설, 차별 등 부당한 처우가 상당수 발생해 논란이 돼왔다. 현장의 불편사항을 e메일로 보냈다가가 정직 1개월과 타 지역으로 부당전보 등 중계를 받은 사례, 관리자의 감시와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례 등이 있으며 현재도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KT경기중앙빌딩의 낙후된 환경은 KT가 여전히 이들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T경기중앙빌딩은 KT의 소유로 1965년 준공된 약 55년이 지난 건물 세입자도 KT 경기지원1팀 직원 6명이 유일하다. 오랜 기간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수십 마리의 쥐 출몰 등 누수, 곰팡이, 악취에 장시간 노출돼 기관지염, 비염,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3년 전부터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누수가 발생해 사무실 이전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묵살됐다”고 토로했다.
KT본사지방본부는 “KT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70조(산업안전보건의 의무)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해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합원의 생명보존과 안전 보건을 유지·증진해야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2항에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에 구현모 사장, 박순하 업무지원단장을 노조법상 단체협약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현모 사장과 박순하 업무지원단장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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